(사)한국 효행교육지도사협회 설립취지문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東邦禮儀之國)으로서 예의(禮儀)와 도덕, 그리고 충효(忠孝)와 경애(敬愛)를 삶의 으뜸 덕목(德目)으로 삼아 왔다.
특히, 모든 윤리의 기본을 효행에 두었고 효(孝)와 예(禮)를 기준으로 금수(禽獸)와 구분 지었을 뿐 아니라 학문(學問) 역시 충효(忠孝)와 성, 경, 애(誠, 敬, 愛)를 본질로 하는 효(孝)와 예(禮)를 기본으로 삼았고,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의 뜻을 펼치기 전에 정심(正心)과 수신(修身), 제가(齊家)의 자기 수양(修養)을 선필(先畢) 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효(孝)와 충(忠), 예(禮)는 인륜지대덕(人倫之大德)으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지탱해온 기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보다는 우리를 앞세우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공인(公人)정신은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그동안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배금주의(拜金主義) 사고방식, 그리고 간편(簡便)과 속성(速成)을 앞세운 지나친 편리주의는 강상(綱常)의 도리(道理)를 무너뜨리고 공익(公益)보다는 사리사욕(私利私慾)에 눈 먼 몰염치(沒廉恥)와 무례(無禮)가 난무(亂舞)하게 만들었다.
傳來的인 미풍양속과 아름다운 예속(禮俗)이 사라지고 있다.
급기야 인터넷과 T.V 등 대중매체의 발달과 보급은 걸러지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를 여과 없이 뿌려댐으로써 정신적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고 세계인(世界人)이 부러워하는 경로효친(敬老孝親)의 아름다운 사회윤리(社會倫理)가 파괴되고 이제는 조손(祖孫)과 부자(父子)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윤리마저 실종(失踪)되어 버린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는 결손가정(缺損家庭)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독거노인(獨居老人)들은 이미 사회적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이다.
사회에는 힘없고 귀찮은 노인(老人)만 있을 뿐 존장(尊長)이 없어졌고, 참다운 삶의 진리(眞理)와 지혜(智慧)를 배우고 수양(修養)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기고 지배하며 살아가는 수기(修己)없는 치인(治人)의 기술(技術)과 방법을 익히는데 급급할 뿐이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예의와 염치보다는 무엇보다 더 출세하고 더 많이 모으고 더 편하고 더 즐기면서 더 많이 지배하고 살 것인가를 배운다.
차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패륜아(悖倫兒), 듣기에도 끔찍한 흉악범(凶惡犯)과 파렴치범(破廉恥犯)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보험금을 타려고 부모를 살해하는 금수만도 못한 끔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물질 앞에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식도 없는 지경 된 것이다.
우리 효행교육지도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결국은 孝道精神과 예(禮)의 결핍에서 기인(起因)하는 것이고 孝와 禮節敎育의 실종에서 비롯된 것이라 공분(公憤)하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데 공감(共感)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우리 효행교육지도사들은 사명의식을 갖고 효와 예의 실천운동을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으로 승화(昇華) 발전(發展)시켜, 건전한 사회기풍(社會氣風)과 전통적인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진작(振作)시키는 한편, 오늘날 사회의 변화에 알맞은 효행과 예절문화를 연구하고 정립시켜 나가는데 서로 뜻을 모우고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따라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전통의 효행문화를 꽃피우고 모든 질서와 예절이 바로잡힌 친절하고 예의바른 동방예의지국(東邦禮儀之國)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사회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와 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가칭)사단법인 한국효행교육지도사 발기인 일동은 우리나라 효행교육의 요람이자 메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경민대학교 한국효충교육원에 둥지를 틀고 효행교육과 실천운동을 전개하면서, 무질서와 부패와 패륜을 척결하고, 나아가 예의(禮儀)와 염치(廉恥), 양보(讓步)와 배려(配慮)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향도가 되고 견인차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 일조하고자 하는 취지(趣旨))로 사단법인 한국효행교육지도사협회를 설립하기로 결의(決意)한다.
2011년 3 월 31 일
사단법인 한국효행교육지도사협회 설립 발기인 일동
(사)한국효행교육지도사협회 정관 안
제정 2011년 5 월 14 일 창립총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효행교육지도사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하고 약칭은 "한효협"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 Hyo Educator Association, KHEA"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효행과 충의, 예절문화의 창달 ․ 전승과 보전을 위한 학술 ․ 연구와 대국민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효와 예의 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예의바른 선진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윤리도덕이 바로서는 사회건설과 사회적 정서순화 및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진작과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여 동방예의지국 실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우480-702)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소석수련원 106호 에 두고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에 시·도지부를 두며, 시·군·구 등 필요한 곳에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업무구역) 본회의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본회의 공고는 주수단은 홈페이지(카페). 전화문자로 하며 필요시 전자문서로 회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신문 공고를 제외하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정치관여의 금지) ①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 되도
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본회를 이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은 본 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과 유관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은 본회의 상근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이 될 수 있다.
제8조(규칙 또는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9조(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효행교육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제10조(준회원․명예회원) 본회는 효와 충, 예절분야에 조예가 있거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관련교육을 수료하였거나 수학중인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가입) ①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본회는 신청인의 회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본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소정의 가입금과 회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발생된다.
④본회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본회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교육 및 연수 참가
3. 각종회의 및 행사에의 참여
4. 기타 본회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와 자료의 공유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각종회의 및 행사에의 참여
2. 정관, 제 규칙 ․ 규정 및 총회의결사항의 준수
3. 소정의 회비와 경비 및 사용료 ․ 수수료의 납부
4. 제20조에 의한 신고사항의 신고
5. 기타 본회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회장이 요청한 사항의 협조
제13조(가입금) ①본회는 본회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매년 총회에서 예산총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회비와 그 납입방법) ①회원 및 임원은 매년 총회에서 예산총칙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원 및 임원이 회비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회원 및 임원은 회비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본회에 대항하지 못한다.
➃본회의 회비 또는 자산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본회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임의탈퇴) ①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된다.
②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탈퇴) ①회원은 다음 각 호 1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회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징계에 의한 제명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탈퇴자의 채무추심) 회장은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이 본회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추심하여야 한다.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회원은 그 지분을 양도 ․ 상속 ․ 이전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회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신고)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이내에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하였을 때
2. 새로운 자격의 취득 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교육이수사항 및 출강현황
4.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여 규칙ㆍ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②제1항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 본인이 져야 한다.
제 3 장 사 업
제21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효행교육지도사 협회 전국 단위인 도,시,군 지부 확충 사업
2.효.충.관련 지도자양성 및 보수교육
3.영육아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효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4.노인시설,사회복지시설,평생교육기관,군기관등에 효행 교육
5.효.충,예절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효행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학술연구및 출판사업
7.대국민 효행과 충의 및 생활예절실천 함양운동전개
8.회원들의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사업
9.그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10.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22조(수익사업) 본회는 제21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3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제22조의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 21 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종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5조(활성화 자금의 설치ㆍ운영) ① 본회는 본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 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활성화 자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본회가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
쳐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개시
1월 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및 임원
제27조(기구)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또는 대의원 총회
2. 이사회
3. 자문기구(총재단, 고문단,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4. 연수원
5. 사무처
6. 분야별 상임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특별시, 광역시 ․ 도 지부 그리고 해외 각국에 해외지부
9. 시 ․ 군 ․ 구 지부
10. 읍 ․ 면 ․ 동 분회
② 본회의 기구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직 및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임원 및 정수)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상임부회장 1인
4. 부회장 20인
5. 이사 25인 이상 30인 이내(회장을 제외한다.)
6. 사무총장 1인
7. 사무차장 2인
8. 연수원장 1인
9. 연수원부원장 1인
10. 감사 2인 이내
11. 상임위원회 위원장 15인 이내
② 제1항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상임부회장, 사무총장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감사1명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 또는 회장후보자의 일괄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하고,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연수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③ 사무차장은 회장이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임면한다.
④ 연수원부원장은 회장이 연수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면한다.
⑤ 임원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회장과 이사,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신임임원의 경우 이력서
제30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본회의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회비 또는 그 밖에 부과된 경비 등의 납입기일이 상당기간 경과한 자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 개시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되고 임기 만료 전에 선출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익일부터 개시된다. 다만 임기만료
후에 선출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되고 현 임원의
임기가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 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④ 임원전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한다. 다만, 당해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표이사로서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처리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3.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본회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주무
관청의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본회가 회장 또는 이사와 업무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와 회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4조(임원개선의 청구) ① 본회는 총 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서면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당해 임원에게 개선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임원의 충실의무) ①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 또는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본회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본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임원회의)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여 제28조에 의한 임원중 필요한 임원이 참석하는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8조(상임위원회) ① 본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총무기획 위원회
2. 학술연구 위원회
3. 교육 위원회
4. 재무 위원회
5. 홍보 위원회
6. 사업 위원회
7. 대외협력 위원회
8. 회원관리 위원회
9. 편집출판 위원회
10. 전통예절 위원회
11. 국제협력 위원회
12. 유소년 위원회
13. 여성위원회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③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제 5 장 총 회
제39조(총 회)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전 ․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41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총 회원 4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 때
②회장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 받았을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2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당시 회원총수의 10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추천 및 선출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대의원 분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회원의 지역별 분포ㆍ가입연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임원과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⑧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4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해임
3. 매 사업연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본회의 해산 ․ 합병 또는 분할
7.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8.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9.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장이 상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6조(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정관의 변경
2. 본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47조(총회의 회기연기)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43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결권과 선거권) ①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대리인이 될 자격) 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회의 타 회원 또는 회원인 본회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이익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본회 또는 의장과 회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1조(총회의사록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5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장으로서 대표이사가 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53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위임사항과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준회원, 명예회원의 가입 승인
7.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9. 임원 선거관리 및 임면에 관한 사항
10. 사무총장, 연수원장, 상임위원장의 임면 동의
11. 총재단,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선거관리위원 등 위촉에 관한 사항
1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
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야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33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
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55조(의결정족수 등)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5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자 문 기 구
제57조(총재단)① 본회 위상제고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징적 자문기구로서 명예총재 1인, 총재 1인과 20인 이내의 부총재를 추대할 수 있다.
② 총재단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③ 총재단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④ 총재단은 명예직으로 하며, 본회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제58조(명예회장) ①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또는 유사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수장을 역임한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② 명예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명예직으로 총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59조(고문) ①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사회의 저명인사나 원로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총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④ 고문단에 대표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단회의를 주관한다.
제60조(자문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본회 사업 분야의 전문가나 원로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회장이 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➃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총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제61조(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문과 협조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에서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자나 본회 목적사업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회장이 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➃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총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제 8 장 연 수 원
제62조(연수원) ① 본회의 회원연수와 대국민교육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둔다.
② 연수원에 연수원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연수원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직 및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3조(연수원장의 직무) ① 연수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연수원을 통할한다.
② 연수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9 장 사 무 처
제64조(사무처) ① 본회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과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부서의 책임자로 처장, 실장, 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1. 기획처 : 기획예산실, 조사분석실, 편집출판국
2. 운영처 : 교육국, 대외협력국, 청소년국, 여성국, 홍보국
3. 행정처 - 총무국, 조직국, 재정국, 사업국
③ 사무처의 직제, 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직 및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5조(사무총장의 직무) ①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할한다.
③ 사무총장은 상임부회장을 겸할 수 있다.
제66조(사무총장의 궐위) 사무총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4조 제2항의 처장, 실장,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7조(정관 기타 서류비치) ① 사무총장은 정관, 규칙 ․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회원명부를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언제든지 회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10 장 회계 및 재정
제6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 및 임원의 회비와 가입금
2.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사용료, 수수료
5. 협찬금
6. 기부금
7. 이월금
8. 기타 잡수입 등
제70조 (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또는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 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③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72조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본회가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 연도 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 (재산관리)본회의 임직원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 (예산편성요강) ①본회의 예산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의 상태를 계수로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5조 (회계원칙) ①본회의 회계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본회의 회계조직은 기업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76조 (회계의 구분) ①본회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77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78조(회계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이월금) 본회는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 한다.
제80조(결손의 처리) 본회는 사업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예산회계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1조(결산관계서류비치) ① 회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10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또는 손실금처리 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2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① 회원은 총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회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83조(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제84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11 장 선 거 관 리
제8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 ①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 등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회장 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8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하는 행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
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2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에 한해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한하여 허용하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⑤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 중에도 회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⑦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의 부착,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중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과 선거공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⑧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⑨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장 포상 및 징계
제87조(포상) ① 본회의 임 ․ 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사회적으로 효행 등 본회의 목적달성에 귀감이 된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의 종류, 훈격, 정부 또는 외부 포상의 추천 등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 및 징계규정으로 정한다.
제88조(징계) ① 본회의 임 ․ 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 자격정지,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 절차 등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 및 징계규정으로 정한다.
제89조(제명)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회장은 이사회개최 10일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회비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본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회원
3. 정관ㆍ제 규칙ㆍ제 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회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본회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회원
제 13 장 해 산 과 청 산
제90조(해산)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또는 분할(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본회의 파산
4.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5.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본회는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1조(합병과 분할) ① 본회는 다른 유사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가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합병 또는 분할 시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인)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본회가 해산한 경우에 본회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한다.
②본회의 청산인은 해산 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95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장 보 칙
제96조(설립관련 보고) ①본회가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
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거나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회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기타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98조(정관의 개정) ①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정관은 2011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②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제정까지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11 년 3월 31 일
사단법인 한국효행교육지도사협회 등기이사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휴 대 폰 번 호 |
인 |
1 |
|||||
2 |
|||||
3 |
|||||
4 |
|||||
5 |
첫댓글 훌륭한 회칙에 감동100%입니다. 이를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부족하거나 좋은의견 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회장을20인으로 되어 있는데 효행지도사 수료하는 각기 주야간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라고 수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라는등등
지부(장) 및 지회(장), 분회(장) 등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혼동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광역시.도 지부장 및 각 시.군.구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라는 규정을 첨가하여야 좋겠습니다.
임명본 회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법인화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처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넘 감사합니다
상당히 깊이있고 사려깊게 검토된 회칙이네요...매우 회의내용이 참신했읍니다.. 회비를 아직 못내는데 월요일 입금하겠읍니다
9기 김의환
이제껒 준비해 오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단, 총칙 1조의 한효협 영문 표기가 "the Korea Hyo Educator Association" 이라 되어 있는데 the Korean Hyo Educators' Association이라 표기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Korea는 Korean으로 Educator는 Educators'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설립 취지문이 난해하여 읽다보면 앞의 내용을 잊게 됩니다. 좀 더 쉽고 짧은 문장으로 바꿔 주시면 접근이 수월하여 더욱 폭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사료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educator 교육전문가 - educators교육전문가들 로 개정소요로 접수 합니다
임명본선생님의 지부및지회,분회 용어 통일과 광여시,도지부장및 각시,군,구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그리고 각기별 주,야간 회장도 당연직 이사로 수정소요로 접수 합니다
따라서 자격을 가진 회원님들은 4월30일 이전 정관 제9조와 11조에 의거서류를 제춣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