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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효행교육지도사협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3.정관 및 운영규정 효행교육지도사 협회 정관 (안) 입니다 보시고 법인화 전까지 의견 답글로 부탁드립니다
효행전도사5주이황직 추천 0 조회 496 12.04.20 07:0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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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0 08:45

    첫댓글 훌륭한 회칙에 감동100%입니다. 이를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 작성자 12.04.20 09:14

    감사합니다 뭔가 부족하거나 좋은의견 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회장을20인으로 되어 있는데 효행지도사 수료하는 각기 주야간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라고 수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라는등등

  • 12.04.21 19:06

    지부(장) 및 지회(장), 분회(장) 등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혼동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광역시.도 지부장 및 각 시.군.구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라는 규정을 첨가하여야 좋겠습니다.

  • 작성자 12.04.22 05:14

    임명본 회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법인화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처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넘 감사합니다

  • 12.04.21 21:43

    상당히 깊이있고 사려깊게 검토된 회칙이네요...매우 회의내용이 참신했읍니다.. 회비를 아직 못내는데 월요일 입금하겠읍니다

  • 12.04.23 15:00

    9기 김의환
    이제껒 준비해 오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단, 총칙 1조의 한효협 영문 표기가 "the Korea Hyo Educator Association" 이라 되어 있는데 the Korean Hyo Educators' Association이라 표기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Korea는 Korean으로 Educator는 Educators'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설립 취지문이 난해하여 읽다보면 앞의 내용을 잊게 됩니다. 좀 더 쉽고 짧은 문장으로 바꿔 주시면 접근이 수월하여 더욱 폭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사료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4.22 07:08

    김의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educator 교육전문가 - educators교육전문가들 로 개정소요로 접수 합니다
    임명본선생님의 지부및지회,분회 용어 통일과 광여시,도지부장및 각시,군,구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그리고 각기별 주,야간 회장도 당연직 이사로 수정소요로 접수 합니다
    따라서 자격을 가진 회원님들은 4월30일 이전 정관 제9조와 11조에 의거서류를 제춣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02.17 20:02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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