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9.7.3>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
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 부모
협동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보육시
설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보육시설만 해당한다)은 가정보육시설
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
유아 11명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
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
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
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
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
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
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
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제곱
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
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갖
추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
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건
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
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
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
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육시설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
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
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ㆍ분진
ㆍ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ㆍ채광ㆍ환기ㆍ온도ㆍ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보육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 1.8미터의 높
이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
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
(벽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식 놀이기구는 설치할 수 없
다.
(ⅳ)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
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
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
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육시설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
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층과 연
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
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보육시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하거나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구
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상층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
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
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
라 보육시설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
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
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
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
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
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
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
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
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
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
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ㆍ가위ㆍ포크ㆍ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
야 한다.
⑦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
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
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
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
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
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
야 하고 휠체어ㆍ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
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자재문: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
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