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자전차를타는사람들의모임
(동잔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자전차를 타는 사람들의 친목도모와 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회의 명칭은 “동구청자전차를타는사람들”이라고 한다.
제2장 회의
제3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소집)
① 회의 정기총회는 12월 년1회 개최한다.
② 회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5조(의결)
① 정기총회는 회원 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1 명
3. 트레이너 1명
3. 회계. 감사 1명
제7조(임원의 업무)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2. 총무는 회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및 행사
제9조(재정)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또는 특별기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년도)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11조(회비) - 회원의 회비는 월 5,000원으로 한다.
제12조(주행) 주행은 월 2회(매1.3주 토요일)로 한다
동구청 자전차를 타는 사람들
첫댓글 새로 정립하여 새출발하는 기분으로 준비합시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