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시기가 되면 회사로부터 입주 안내문을 받는다. 입주는 기존 이사와는 달리 분양받은 새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므로 이사날을 보다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손없는 날을 택일하는데 음력 9일, 0일로 끝나는 날을 이사하기 좋은 날이라 칭한다. 주말의 손없는 날은 이사하려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사업체 역시 적어도 한달 전에 미리 예약하여야 원하는 날에 이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손 없는 날이나 주말 이사가 아닌 경우 이사 비용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일을 이용해 알뜰하게 이사를 할 수 있다.
-포장이사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보는게 경제적이다.
요즘은 대부분 포장이사를 하는데 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므로 3곳 이상 견적을 받아 가격과 서비스, 사고발생시의 보상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게 좋다. 이사견적은 무료 서비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견적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은 이사할 때 버리고 갈 가구나 붙박이장, 에어콘등 전문업체에 맡겨야 할 품목은 반드시 제외시켜 견적을 받도록 한다. 또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층에 따라 별도 비용이 추가되므로 사다리 사용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는게 좋다.
-기존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는 입주 두달 전에 미리 해지해두어야 편리하다.
이사후 전에 살던 아파트의 관리비를 자동이체한 경우 전출입시 정산한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이 또다시 빠져나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두달 전에 자동 이체 해지신청을 해야만 그달에 해지가 된다.이 사실을 모를 경우 전에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 거주자에게 돌려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되므로 유의한다.
-입주아파트의 평면도를 활용, 한달전 가구배치계획을 해둔다.
이사하는 날은 여러모로 바쁘고 분주하다. 좀더 빠르게 집정리를 하고 싶다면 분양 받을때 받은 아파트 카다로그 평면도를 활용하여 가구배치와 물건의 수납위치를 적어 포장 이사 업체에 건네주면 이사날 짐정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또 새로 구입해야할 가구와 가전제품 등도 체크하여 가구배치계획에 반영하면 여러차례 가구를 옮기거나 수납을 재정리 해야하는 번거로룸을 줄일 수 있다.
-우편물 주소변경은 입주 한달 전까지 해둔다.
카드대금, 전화요금, 정기간행물 등의 우편물 주소변경은 각 항목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한달 전까지 빠짐없이 주소변경을 신청하도록 한다.
-신문, 우유, 학습지등의 배달건은 이사 한달 전에 미리 얘기해 둔다.
매일 받아보는 신문, 우유등의 배달은 이사 한달 전에 미리 얘기해두어야 서로 편하다.
- 전화는 이사 일주일전에 신청하여 두자.
입주 후 바로 전화를 사용하려면 일주일 전에 신청 해두는 것이 좋다.
-중고등학교 전학 절차는 한달 전 확인한다.
입주후 전학 신고를 해도 되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는 학교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이사전에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문의는 학교나 시교육청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입주전 하자점검을 체크한다.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하자 발견시 바로 하자 신청을 해두자. 단지내의 하자 접수실이나 금호아파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지원센터 내의 하자접수실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승인을 받아둔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할 경우 미리 관리사무소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몇세대가 동시에 이사를 한다면 불편함이 발생할 뿐 만아니라 무리한 엘리베이터의 운행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파트 샷시 및 집 수리는 최소 입주 3-4일전 까지 완료한다.
입주하기 전에 앞뒤발코니의 샷시설치, 창고설치, 한지장판위의 니스칠 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 해두어야 한다.
-입주 1-2일전 입주청소를 깨끗이 한다.
입주아파트는 대청소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베란다 및 각방의 창문 닦기, 화장실 청소,각방 바닥, 벽, 천정 먼지떨기 및 물청소, 베란다, 현관바닥 청소, 조명등 먼지 닦기 등 먼지 및 환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청소해야 한다.
자 이제 시작이야!...입주시 해야할 일.
-가스시설을 설치 한다.
이사 당일날 가스설치를 요청하면 당일에는 설치가 힘들고 그다음날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식사는 집에서 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저녁 및 다음날 오전까지의 먹거리 해결을 계획하는게 좋다.
-전화를 개통한다.
미리 전화이전 신청을 했으면 원하는 당일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를 한다.
입주한 후 바로 관리사무소에 준비된 전입신고서 용지를 수령하여 해당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차량이전등록을 한다.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이전등록을 해야하는데 준비할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등본1통 이며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한다. 반드시 전입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간 경과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 2만원 ∼ 30일마다 1만원 추가)
-이사짐중 붙박이장을 먼저 설치해야 정리정돈이 빠르다.
붙박이장이 있는 경우는 붙박이장이 설치될 공간에 가장 먼저 붙박이장을 설치해야 이사짐을 정리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특히 포장이사일 경우 붙박이장이 늦게 설치되면 이사짐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옷수납이 제대로 되지않고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가버리는 사례가 많아 포장이사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에 입주자는 먼저 분양자로부터 아파트 하자 및 관리사항에 대한 합동 점검표를 건네받아 분양자와 함께 현관문에서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자점검을 해야 합니다.
- 현관문 : 내부도장 및 현관문의 개폐상태, 그리고 시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현관바닥과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 바닥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물이 배 수구쪽으로 잘 빠지는 지 확인해야 하며 바닥이나 난간에 균열이 없는지 꼼꼼이 점검합니다.
- 거실, 실내벽, 방바닥, 천장 :
굴곡이나 균열이 없는지 그리고 장판이나 벽지에 흠집 혹은 곰팡이, 습기, 누수된 곳은 없는지 확인.
- 전기시설 : 현관벽면의 자동차단기, 적산전력계, 콘센트 전압, 현관등 타임스위치, 텔레비 전 공동안테나, 전화 인터퐅 연결여부, 모니터 및 감지기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전산전력계의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
- 가스설비 : 가스파이프 및 연결부위가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방기구 : 싱크대와 벽찬장의 시공이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물이 잘 빠지는지, 수도꼭 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합니다.
- 위생기구 : 균열, 배수, 방수처리 여부를 꽁꼼히 점검합니다. 욕실의 환기여부를 확인하며 바닥의 물이 배수구로 잘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 급수설비 :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양수기함의 보온여부나 동파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해봅니다. 또한 입주할 때 시공회사 가 부담해야 할 사용량은 관리소에 확인시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소화설비 : 소화전함에 분말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호스와 수도전 등 부수기구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열량계와 온도조절기 : 난방온도조절기와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 하는지를 최대수 치와 최소 수치별로 시험해 봅니다.
- 실내 보온, 방음시설 : 벽면에 균열이 없는지 혹은 방음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또한 창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국기꽂이, 유리, 스피커 등 각종 기구와 배관, 배선, 닥트시설 : 각종 기구의 파손여부를 검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입주후 이렇게 마무리 하세요.
-이사 후 뒷처리는 깨끗하게 마무리한다 .
이사짐을 나른 뒤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 등에 이사짐 포장박스나 쓰레기를 방치 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리 대형 쓰레기 봉투를 넉넉히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지역의료보험 주소변경을 신청한다.
거주하는 지역이 바뀌면 해당 지역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찾아가 주소변경신청을 한다.
-초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전학 신고를 한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동사무소에서 배정하는 초등학교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로 부터 30일 이내(단, 사용검사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세대는 사용검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된다. (단, 융자신청세대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해야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 납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한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높은 과태료가 붙으니 유의하자.
이웃간의 불편한 사항의 관리인 중재로 해결한다.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관리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웃간의 불편한 점은 당사자간에 있으므로 제3자인 관리인을 통하는 것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다.
-벽체에 함부로 못을 박지 말자.
벽에 못을 박는 일은 가는 한 한번에 모아 하는 것이 좋다. 벽체가 울려 소음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웃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된다. 또한 벽체는 일부(석고보드)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되어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못이 튀겨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고 벽자체에 못자국이 생겨 훗날 새로 도배를 하더라도 매끈해지지 않을 수 있다. 꼭 필요한 곳에만 못을 사용하고 가능한한 못사용을 금하자.
-입주초기에는 자연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건물은 준공 후 1∼2년간 습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음 냉.난방의 열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벽체나 창문의 틈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밀실하게 시공되었으므로 환기량이 부족하면 악취나 곰팡이 등이 발생합니다.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하는 점을 잊지 말자.
-곰팡이를 방지한다.
부엌에서 취사를 할 때는 반드시 렌지후드를 돌려주도록 한다. 맑은 날에는 창이나 장롱 등을 열어두어 환기를 시키고 장마 때에는 에어컨이나 제습기로 습도를 조절하는 것을 습관화 하면 어느정도 곰팡이 피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외출시의 사고 예방을 생활화 한다.
집을 비우고 외출하실 때에는 전기기구의 스위치, 온. 냉수 및 가스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위험 여부를 재점검하도록 한다.
-결로방지에 유의한다.
결로방지는 통풍을 좋게 하고 환기를 자주하여 습한 공기를 쫓아냄과 동시에 수증기의 발생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기가 발생한 부분에는 가구 등을 5∼10㎝정도 띄어서 배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대로 사용한다.
엘리베이터는 생명과 관계 있고 또 고장이 나서 교체할 경우 수천만원대의 비용이 드므로 다음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한다.
1) 문은 자동으로 개폐되고 있으며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닫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부딪치면 다시 열리게 된다.
2) 엘리베이터가 닫힌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열거나 하면 사고의 원인이 된다.
3) 고장이나 정전시에는 운전도중에 정지를 하게된다. 당황하지 말고 엘리베이터에 부착되어 있는 인터폰을 이용하여 관리요원에게 연락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엘리베이터가 작동중 중지되었을 시 상황에 따라 전문기술자의 기술을 요할 경우도 있으므로 함부로 버튼을 누르는 일은 위험하다.
5) 적재제한을 넘으면 위험부저가 울리게 된다.
6) 어린이 혼자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관바닥에 물의 사용을 자제한다.
현관바닥에 물청소를 하게되면 배수구가 없으므로 완전한 청소가 어렵고 지저분하게되며, 아랫층에 습기가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른걸레나 스폰지등에 왁스를 발라 닦아주도록 한다.
-입주초기에는 당분간 냉수를 음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공사시 불순물이 배관 내에 남아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 후 1∼2개월 정도는 물을 끓여서 먹어야 한다.
-발코니 난간대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발코니 난간대에 어린이가 매달리거나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등 고층에서의 낙상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생활소음에 적응하도록 노력한다.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밀집하여 생활하므로 주위 세대에 불쾌감을 주고 안면을 방해하는 행위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행위 등을 금하는게 예의다. 소음발생 원인으로는 TV, 전축, 피아노, 의자끌림, 세탁기떨림, 방바닥 충격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며 의자, 세탁기등은 방진 고무를 사용하여 충격을 완화시키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차량에 관한 에티켓을 지키자.
1)차량은 차 앞쪽을 정원이나 건물을 향하여 반듯하게 주차선내에 주차한다. 반대방향의 주차는 정원수 사고 및 건물오염의 원인이 된다.
2)단지에서는 세차를 금한다.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뿐아니라 세제 사용할 때 거품등으로 단지가 지저분해 진다.
3)단지내의 차량속도는 10㎞/H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경적 및 엔진소음을 금한다.
4)고가품은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는다.
-애완동물 기르기를 절제 한다.
개나 고양이등을 아파트내에 길러 주위세대에 소음을 주거나 배설물로 인한 시설 오염등 공동생활에 불편함과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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