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초등학교 55회 사랑방 회칙
"소원초등학교 55회 사랑방"은 같은 해에 졸업한 친구들의
추억만들기방이며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며 우정을 가꾸어가는
공개적인 카페공간입니다.
이 회칙은 소원초등학교 55회 사랑방(회원 등급은 ①준회원 ② 정회원 ③운영자
④ 카페지기)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수칙으로서 카페의 운영은 이 회칙에
따라서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 1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1. 본 카페의 주인은 회원이며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만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원초등학교 55회 졸업생으로써 자발적으로 카페에 가입한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만일 허위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운영자 회의를 통해 강퇴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실명으로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소개 방에 자기소개 글 혹은
가입인사를 게시한 경우 24시간이내에 운영자가 등업 하기로 한다.
4. 회원은 누구나 카페운영과 관련하여 신문고나 토론방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카페 운영과 관련한 주요안건의 토론 및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5. 개인사정으로 카페를 탈퇴하거나 재가입하는 것은 자유이나 부득이하게
탈퇴할 경우 탈퇴사유를 게시판이나 운영자에게 반드시 멜이나 메시지로
남겼을 경우에만 재가입을 허용하기로 한다.
6. 카페에 물의를 일으켜 강퇴 혹은 자진 탈퇴 한 사람이 재가입 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운영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재가입 승인 및 등업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만장일치로 등업이 이루어 졌다고하더라도 까페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내용이 타당할경우 강등또는 강퇴처리할수있다.
제 2장 (운영자의 지위와 역할)
1. 운영자는 카페 회원 중 카페 가입후 3개월 이상 활동한 사람중에서
까페활동과 관련하여 어떤징계도 받지 않은 사람중 각 지역별 회원이
추천하여 추천자에 한하여 카페지기가 선출하여 운영자 회의시 동의을
얻어 임명하기로 한다.
2. 운영자로 선출되면 운영자 회의에서 카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결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3. 본 카페의 운영자는 태안과 경인지역에 각 1인으로 구성하되 이들은 각
게시판을 분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4.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전체메일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 메일의 내용이 일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회원들의 신상 혹은 카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운영자 회의에서 상의 후 발송하하여야만 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의로 발송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발송자에게만
있으며 카페지기로 부터 운영자 자격박탈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5. 운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치 못하거나 타운영자의 일치된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시샵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때 까페지기는 운영자직위를 해제할수있다.
제 3장 (카페지기의 권리와 의무)
1. 카페지기의 임무는 카페 활동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 상호간의 갈등과
분쟁을 운영자와 함께 공정하게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이다
2. 카페지기의 권리는 운영자나 회원들로부터 위임된 특수한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할 권리가 있다
3. 카페지기는 카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운영자 회의 혹은 토론이나 투표를 거쳐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여야만 한다
제 4장 (운영자 회의 및 투표)
1. 운영자회의는 카페지기 또는 카페지기로 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운영자가
소집할 수 있으며 카페 운영전반에 관한 의결을 하는 상임기구로서
채팅이나 카페 운영자 전용 게시판을 통해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있다
2. 카페지기는 운영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운영자들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3. 카페지기는 운영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의 종료 후 반드시 알림방에
공지하거나 전체 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파해야만 한다
4. 카페지기는 운영자회의에서 의견이 분분할 경우 참석자중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5. 회원 투표는 카페 최고 의사결정 방식이며 카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해 시샵은 운영자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직접투표를 시행 할 수 있다
제 5 장 (회원의 징계)
1. 회원 중 소원초등학교 55회 사랑방 카페회칙과 다음넷 카페 활동규정을
어겼을 경우 시샵은 반드시 운영자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운영자나 시샵이 운영자 회의를 거치지않고 시행한 징계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가. 강퇴
① 사이버 윤리규정 위반
② 활동정지2회누적시나 경고2회누적시(예-활동정지1회+경고1회 중복시 강퇴처리한다.)
③ 공공장소(벙개/정모/대화방등)에서 회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일삼아 카페 분위기를 해쳤을 경우
④ 당자가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메일/전화/메신저등과 같은 수단으로
집요하게 스토킹을 시도했을 경우
⑤ 유사한 다른 카페 가입을 권장하거나 카페 분열을 공공연하게 조장하였을 경우
⑥ 허위로 회원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⑦ 활동정지나 경고의누적은 재발장지를 위해 시효없이 적용키로한다.
(징계의 누적처리 시점은 회칙개정시점인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 활동정지
① 카페 회칙을 어기고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② 강퇴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하고 공개사과를 하였을 경우 혹은 피해
당사자와 화해를 했을 경우
이 경우 활동정지 기간은 운영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다. 접근금지
① 강퇴자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가입 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강퇴자가 카페 비방이나 광고성 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할 경우
라.경고
① 강퇴사유에 해당하나 그 내용이 경미할경우
(운영자회의결정에 따라 총무또는 시샵은 경고멜을 보낸후 기록방에 기록한다.)
②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할경우
제 6 장 (게시판)
1. 회원들은 글을 올릴때 반드시 해당 게시판에 올려야하며 만일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을 경우 해당 게시판 당당 운영자는 글을 해당 게시판으로 옮길수있다
2. 운영자는 담당 게시판에 등록된 글이 운영자 회의 결과 카페 방향과 맞지 않거나
사이버 윤리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카페지기와 상의 하여 해당
글을 임의로 삭제하고 운영자회의에 글쓴이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3. 자료실에 회원들이 올린 자료의 보존기한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대 만일
자료실 용량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삭제해야할 경우 단체 혹은 공공 자료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삭제하기로 한다
4. 자료실에 보관중이던 30일 이상된 자료는 담당 운영자에 의하여 해당회원의
동의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다
제 7 장 (회원의 인격과 권리보호)
① 카페회원과 관련된 정보는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카페외부로 임의
유출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② 카페회원의 인격과 사이버 인격권은 관련법과 관행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③ 만일 이를 위반함으로서 발생된 문제의 책임 당사자에게 있다
[부칙]
1. 카페설립일자는 2007년 05월 28일자이다.
2. 위 회칙은 2007년 07월 01일자로 시행한다.
3. 위 회칙은 카페회칙으로서 운영자 회의
및 회원들의 토론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4. 위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갈등이 생겼을 경우
카페지기는 반드시 운영자 회의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절차에 따라 회칙을 개정 보완한 다음 처리하기로 한다
5. 위 회칙의 효력과 범위는 "소원초등학교 55회 사랑방"카페에 한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