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회장단 명단
제 1 대 권 영 길 1985. 11 ~ 1987. 11
제 2 대 이 승 만 1987. 12 ~ 1989. 11
제 3 대 유 태 숙 1989. 12 ~ 1991. 11
제 4 대 한 주 범 1991. 12 ~ 1992. 11
제 5 대 최 민 호 1992. 12 ~ 1995. 11
제 6 대 백 승 문 1995. 12 ~ 1997. 11
제 7 대 이 철 우 1997. 12 ~ 2000. 11
제 8 대 김 후 영 2000. 12 ~ 2001. 11
제 9 대 정 인 수 2001. 12 ~ 2003. 11
제 10 대 박 의 준 2003. 12 ~ 2004. 11
제 11 대 박 재 구 2004. 12 ~ 현 재
충 우 청 년 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충우 청년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함으로써 고향 충청남 ·북도의 발전과 지역사회
및 회원간의 원대한 발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써 광주광역시에 조직되어 있는 재광 충우회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는자로
구성한다.
제 4 조 (입회) : 가) 입회를 원하는 회원은 재광 충우회에 입회하여
6개월이상 경과한 자로 입회 당시 만 45세 전·후인 남자에
한하여 정회원의 만장일치로 입회할 수 있다.
나) 입회가 승인되지 않은 회원과, 최근 6개월동안 월회비가
연체된 회원을 준회원으로 간주하여 상부상조금(애,경사)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기존 회원이 만 55세가 되었을 때 회원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정회원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월례회 참석시 당월 회비만 납부한다. 상부상조금 지급은
정회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입회신청이 정식회원으로 입회승인이 되면 총무는
회원기록카드를 작성, 정리하고 입회비 일금 십만원을
납부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5 조 (퇴회) : 회원이 퇴회코져 할 시는 총무에게 통지하며,
재회중 납부된 회비 및 기타 희사한 모든 물품 및 기부금은
반환할 수 없다.
제 6 조 (자격상실) : 가) 이유없이 월례회에 연6회이상 연속 불참하고,
월회비를 6회 이상 미납시는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 의결 없이
정회원에 자격이 상실되고 미납된 월 회비가 납입될 때까지
준회원으로 존속하며,정회원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나) 본 회의 목적을 비방하고 회원 본인의 의무를 망각하고
회원상호간의 불미스런 일을 자행하여 본 회에 지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월례회 참석인원 3분지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감사 1명 다) 총무 1명 라) 재무 1명
제 8 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 가)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나) 총무 :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에 대한사무를 관장
집행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집무를 대행한다.
다) 재무 :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전반재정을 관리, 운영하며,
총무와 협의한다.
라) 감사 : 본 회의 사무 및 상시 재정을 감사하고 파악하여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시 회원들에게 감사내용을 보고한다.
마)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유고,
또는 퇴회시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제 9조의 방법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단, 임기가 3분의 1 이 남지 않았을
때 남은 기간동안 총무가 회장직무를 대행 한다. 본회 임원은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다.)
제 9 조 (임원선출) :가)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되어 다수의 출마로 1차 투표로 득표가 불가능할
때는 득점순으로 2명을 2차 투표하여 다득점자로 선출한다.
나) 회장선출과 감사선임은 총회 참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추대
선출할 수 있다. 신임집행부 임원(총무,재무)선출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한다.
다) 회장선출은 토론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회원 전체를 회장
후보로하여, 투표하고 다득점자가 회장에 선출되며, 개표시 의장과
총회 참석자중 최고령회원 2인이 개표하고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고,
최고 득표자만 공표, 당선 회장을 호명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회의의 종류) : 본 회는 총회, 임시총회,자문 위원회, 월례회,
임원회를 개최한다.
제 11조 (총회의 구분) :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가) 정기총회 : 매년 1회에 한하여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매년 11월 22일로 하되 집행부에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년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다) 자문 위원회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재광 충우회의 선배 회원들
중 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하게 된다.
라) 월 례 회 :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월 22일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단, 날짜의 변경이 있을시는 총무는 3일전에 전회원에게 변경된
날짜를 통지하여야 한다.)
마) 임 원 회 :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위임받는 사항
2) 회칙 수 개정안 심의결정
3) 예산 및 기태 재정에 관한 사항
4) 총회 개최에 따른 안건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의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단, 2)항의 사항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2 조 (총회 결의 사항) : 가) 회칙제정과 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보고
다) 감사보고
라) 임원선출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3 조 (회원의 참석 의무) :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재반회의 및 예경사
또는 기타 모임에 적극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정해진 소정의 회비 및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모임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4 조 (재정의 종류) : 본 회의 월례회비, 입회비 및 각종 찬조금품으로
충당한다.
제 15 조 (예산집행) :본 회의 운영비 및 상부상조금 지급은 본 회칙에 준하여
회장이 집행하며 재정관리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16 조 (회비의 종류) : 가) 월회비는 매월 이만원(\20,000)으로 하며
당일 월례회 개최시 재무에게 납부하고, 불참 월에도 월회비는 의무 납부
하여야 하며, 회원 순번에 의해서 회원부담(유사) 제도로 월례회를
치른다.(준회원, 명예회원 월회비 의무수납 제외)
나) 입회비는 본회 입회시 십만원(\100,000)을 회의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특별 회비는 독지가의 기부금 및 협찬(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 (재정관리) :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가)본 회의 재산증서, 재무회계 서류등은 회장 책임하에 재무가 관리한다.
나)운영회비 및 상부상조금은 회장과 재무의 명의로 인감등록하며 저금
통장은 재무가 관리한다.
다)재광충우회 비영리법인이 설립되면, 청년회 정기예탁 금액을 재광
충우회 (본회) 명의로 제1금융권에 정기 예탁한다.
(예탁시: 명의를 청년회로 부기함.)
제 6 장 상 부 상 조 금 지 급
제 18 조 (자격) : 본 회에 정회원으로 등록을 필한자 또는 명예회원으로 추대될
시 정회원 상부상조금 지급자에 해당되는 명예회원과, 본회 회칙 제 2장
6조에 해당되지 않는 회원으로 자격을 둔다.
제 19 조 (지급대상) : 상부상조금은 본회회원, 명예회원, 회원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다.
제 20 조 : 본 회의 상부상조금은 다음과 같다.
가) 결혼 시 본회 회원은 이십만원(\200,000)을 지급한다.
나)회원 부모의 회갑 또는 칠순시 삼십만원(\300,000)을지급한다.
(단, 경사 2회)
다) 회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삼십만원(\300,000)으로 문상과 조의를
표한다. (단, 애사 2회)
라) 회원의 사망시 본 회에서 오십만원(\500,000)과 전 회원이 오만원
( \50,000)씩 부담하여 유족에게 전달한다.
마) 입원시 회원, 회원의 부모, 회원의 배우자가 입원시 오만원(\50,000)
으로 방문 위로한다.
바) 개입시 본 회원으로 오만원(\50,000)이하의 물품으로 축하한다.
사) 회원이 거주 이전으로 퇴회시 오만원(\50,000)이하의 기념 감사패를
증정한다.
아) 애경사가 발생시 사무실(총무,재무)에 즉시 연락함과 동시 임원진에게
필히 연락하여야 하며 애경사가 1주일 경과후 통보는 무효로 한다.
자) 상기 사항의 지출로 인한 부족금의 충당은 전 회원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충당한다.
차) 명예회원으로 추대될 시 가입연도를 산정하여, 정회원 기간동안에
상응하는 행운의 열쇠와 상패를 전회원의 이름으로 명예회원 추대 당해연도
12월 송년의 밤에 증정 축하한다.
제 21 조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며 12월 1일로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
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2 조 : 본 회칙은 198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3 조 :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향우회 관례와 본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4 조 : 본 회의 회칙 수 개정된 일정을 명기한다.
1999년 4월 22일
2001년 11월 22일 (4조 가항)
2002년 11월 22일 (제 5조 : 명예회원도 삭제)
2002년 11월 22일 (16조 : \15,000 →\20,000 회비인상)
2004년 11월 20일 명예회원제도 부활(제4조 다항) 준회원 제도 신설
Ⅲ, 전체회원 명단
권 영 길(명예회원)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31-12 메리트 사무기
자택:972-9779 휴:016-453-2131 충 주 음 2.13
이 승 만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637 우미ⓐ 102동 1101호
자택:232-0654 휴:011-621-0654 공 주 음 6. 4
김 병 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염주 주공ⓐ 116동 206호
자택:372-7095 휴:011-601-1643 영 동 음 4.27
박 상 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37-10 삼호가든ⓐ 105동 1406호
자택:513-0592 휴:011-620-1223 천 안 음 7.16
김 기 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104-4 현대ⓐ 201동 1003호
자택:526-5416 휴:016-682-5416 홍 성 음 6.20
백 승 문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대주ⓐ 206동 913호
자택:269-7283 휴:011-601-7775 대 천 음 11.27
이 철 우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대주ⓐ 303동 701호
자택:267-2495 휴:011-446-5035 부 여 음 9.25
박 의 준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116-13 삼성종합사무기
자택:227-3181 휴:011-607-3181 진 천 음 11.11
이 희 신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미라보아파트 102동 207호
자택:513-8036 휴:018-620-7796 서 산 음 3 15
김 학 성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96 현대삼환ⓐ 105동 1003호
자택:368-8204 휴:011-616-2000 보 은 음 2. 8
정 인 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29 신송식품 ㈜
자택:251-7549 휴:011-641-6600 서 천 음 10.10
조 성 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삼익1차ⓐ 105동 801호
자택:675-7729 휴:017-612-9222 청 양 음 8. 17
이 재 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076 우영ⓐ 515호
자택:527-3945 휴:011-606-3945 공 주 음 11.22
최 민 호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458-23 대흥 백운스카이2차ⓐ 311호
자택:652-3838 휴:016-634-6050 대 전 음 3.24
이 민 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169
자택:573-1826 휴:011-645-2035 공 주 음 3. 2
김 후 영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40-8 안산빌딩 402호 까사로 중부지사
자택:253-4112 휴:011-629-4112 서 천 음 9.14
박 형 순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1동 상설시장ⓐ 808호
자택:262-8784 휴:011-627-8784 아 산 음 7.23
이 재 인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385-23
자택:362-8882 휴:011-635-8001 영 동 음 8.12
김 태 일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826-2 명가유통
자택:682-9095 휴:016-664-5100 대 전 음 4. 5
이 은 영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69 모아ⓐ 102동 807호
자택:674-3459 휴:011-624-3459 홍 성 음 10.28
박 재 구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무등파크맨션 102동 1207호
자택:234-6988 휴:011-490-7878 음 성 음 2. 7
이 종 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49 대주아파트 102동 405호
자택:653-2963 휴:017-345-1630 서 산 음 6.23
임 명 수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535-27
자택:512-1050 휴:016-650-7291 공 주 음 4.25
배 영 훈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7-
자택:382-7771 휴:011-605-7401
전 병 도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조은아파트 103동 808호
자택:654-3538 휴:011-624-3534 충 주 음 4.10
홍 성 길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한국아파트 103동 106호
자택:367-5658 휴:011-609-1342 천 안 음 4.11
최 용 길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90 조흥은행빌딩 4층 비씨카드 광주지점
자택:527-8257 휴:011-9772-0111 보 령 음 9.28
문 원 동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41-52
자택:523-0515 휴:011-640-9000 당 진 음 2.10
최 찬 규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대주아파트 102동 501호
자택:061)337-8021 휴:011-454-3729 청 양 음 3. 2
2004년 11월 정기총회 선출회장단 임원명단
회 장 : 박 재 구 감 사 : 홍 성 길
총 무 : 이 희 신
재 무 : 이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