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볼링 클럽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Yu Sung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의 목적은 볼링을 통한 클럽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클럽은 수성구에 위치한 유성볼링장에 상주를 하며, 볼링동호회 게시판을 사용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Yu Sung클럽 회원과 그 지인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본 클럽의 회원은 클럽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회비선납의 의무, 정기전 참여의 의무가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클럽의 정회원은 참여권, 선거권, 의결권, 제안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클럽을 대표하는 선수의 선발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 클럽의 회원은 소정의 절차(탈퇴신청)를 거쳐 누구나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구분]
(제1항) 정회원 : 본 클럽에서 활동 중인 자를 말한다.(정원은 20명에 한한다)
(제2항) 준회원 : 본 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참여권만을 가진다.
3개월의 기간 안에 정기모임 1회이상 및 정기번개 2회 이상 참석 시에 임원진
회의를 통하여 정회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제3항) 정지회원 : 생업, 건강상 및 기타의 이유로 당분간 정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회원을 말하며, 정지회원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임원진 회의를 통해 승인하며,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최대 3개월이 넘을 경우, 탈퇴하고 재가입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제1항) 정회원의 징계
1)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해치는 자는 선도한다.
2) 본 클럽의 회칙과 시행규칙 또는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선도한다.
3) 정회원으로서 정당한 불참사유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연속 2회 정기전 불참 시에는
1차 경고를 하고, 그 다음 정기전도 불참 시에는 2차 경고와 함께 탈퇴 대상으로 하며,
연속 4회 정당한 불참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정기전 불참 시에는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동탈퇴로 한다.(자동탈퇴시 재가입은 불가한다)
(제2항) 회비선납 의무 불이행
1) 1달 미납 시 경고, 3달 미납 시 임원진! 회의를 통해 조치를 취한다.
2) 회비는 첫 정기전에 납부하도록 하며, 마지막 정기전까지 납부하지 않음 경고 조치를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진의 구성과 직무]
임원진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1항) 회 장 :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며, 클럽에 관한 일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항) 부회장 : 회장 부재 시 회장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제3항) 총 무 : 총무는 회비의 수입 및 회비의 지출 관계를 책임지며, 항시 게시판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회장 및 임원진의 승인 후 클럽 회비의 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겸임 또는 연임 할 수 있다.
(제2항)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은 전 임원의 잔여 임기를 승계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제1항) 임원 선출의 대상은 회장 1인, 부회장1인, 총무 1인, 고문1인으로 한다.
(제2항) 그 이외의 임원선출은 필요 시 회의를 통해서 선출하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자격]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3개월 이상 활동한 자에 한 한다.
제4장. 회 의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나눈다.
제14조 [정기총회]
(제 1항) 일 시 :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12월 첫 주 정기전 주에 한다.
(제 2항) 권 한 : 정기총회 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보고 : 회계결산보고,클럽의 대내외적 활동에 관한 결산보고를 하고,회원들의 심의를 받는다.
2) 임원선거 : 정기총회 이전에 후보등록 및 공고를 하고 총회 시 선거를 한다.
제15조 [임시총회]
(제 1항) 일 시 : 임시총회는 임원진의 요청이 있거나, 회원들의 심의를 받는다.
(제 2항) 권 한 : 긴급사안과 회원들의 긴급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 [정기전 회의]
매 정기전 이후에 클럽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제17조 [의 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기전 회의는 참가자 중
과반수로 한다.
제18조 [회의록]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회원의 확인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5장. 모 임
제19조 [정기전]
정기전은 매월 1, 3주 월요일 오후 8시 00분에 모임을 갖는다.
제19조 [비정기전]
비정기전은 매월 2, 4주 월요일 오후 8시 00분에 모임을 갖는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00분에 모임을 갖는다.
제20조 [번 개]
번개는 회원 누구나가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회 비
제21조 [회 비]
(제1항) 정회원은 의무적으로 (월: 남25,000원, 여20,000) 기본회비를 총무에게 납입한다.
(총무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2항) 회원의 가입비는 30,000원, 유니폼 35,000원으로 정한다.
일괄납부가 부담이 될시 3개월 10,000원씩 나누어 회비에 더해서 같이 납부한다.
(탈퇴 후 재가입시 15,000원을 납부한다.)
(제3항) 준회원은 정회원이 되는 시점까지 정기전이나 번개 참가비를 총무에게 납입한다.
(제4항) 정지회원은 월 5,000원의 회비를 납입한다.
(제5항) 회비는 정기전시에 총무에게 납입하고 남는 게임비를 모두 회비로 적립한다.
(제6항) 상주대항전 단체전(오전)참가 회원에게 1인당 5,000원이 참가비를 지원해 준다.
제22조 [벌 금]
클럽지정 유니폼을 미착용, 정기전 모임에 지각, 평점 하락, 기타상황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제1항) 유니폼 미착용 시 벌금 : 1,000원
(제2항) 정기전 지각 시 벌금 : 1,000원
(제3항) 평점 벌금 : 평점하락시 2,000원
제7장. 시 상
제23조 [대 상]
정회원만 그 대상으로 한다.
(제1항) 매 정기전 시마다 기준평점 상승회원에 한하여 남,여 각1명을 정해 시상한다.
(제2항) 모든 시상은 중복시상을 피한다. * 행운상의 조건은 정기전마다 달라집니다.
제8장. 평점관리
제24조 [평점 측정]
(제1항) 정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2항) 매 3개월마다 새로 책정을 하며, 정기전 점수만을 토대로 하여 책정한다.
(제3항) 회원의 하향평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 칙
제 25조 [운영규정]
본 클럽의 회칙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진에서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곧바로 효력을 지닌다.
첫댓글 가입을 하긴하였는에 대구라니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요 볼링을 매우 사랑하는 볼러입니다
매우 안타깝네요~ 볼링을 사랑하는 볼러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충분히 열.볼 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