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기업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기업 경영이 정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후 법적 분쟁을 대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비 하여야 합니다.
1. 임금 지급 독촉 활동
임금 지급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업주로 부터 돈을 받고 법적인 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면, 많은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부분에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면 사업주에게 지속적인 방문과 전화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사업주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면 이 말만 믿지 마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즉 지불 각서등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 최고장 발송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독촉할동을 하여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 다면 사업주에게 마지막 독촉의 활동으로 생각하시고 "최고장"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임금 체불로 인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으니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는 마지막 통보가 됩니다. 만약 체불 임금액이 적다면 사업주는 노동부나, 법원으로 가기전에 지급하는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지급하여 줄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간단한 형식을 말씀 드리면
(1) 수신인 : 회사주소, 사업자 이름, 연락처 기재 (2) 발신인 : 근로자 주소, 이름, 연락처 기재 (3) 당사자간의 지위 : 회사에 언제 입사하여 언제 퇴직한 근로자임을 기재 (4) 임금 체불 내역 및 금액 : (임금 체불 내역및 금액을 적어 주시고 이러한 금품 미청산은 근로 기준법 위반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5) 미지급시 근로자들의 향후 계획 :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 보통 10-15일의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발송시 1월 10일이나 1월 15일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그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나 법원을 통한 해결을 할것임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최고장의 발송은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최고장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줄것입니다. 내용 증명이란 어떠한 내용을 언제 발송을 했다는 것을 공적인 기관에서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3. 지불각서
퇴직근로자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 작성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당해 채권이 임금인 것, 체불 금액(되도록 자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날짜, 사업주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면 일단 지불각서로써의 효력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각서인의 표시에 사업주 개인만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이름과 아울러 회사 명의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나누어가지면 됩니다.
■ 공증의 활용
(1) 공증이란
공증(公證)이란 말그대로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면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공증의 기능
① 분쟁예방적기능
당사자간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해 놓으면 나중에 이와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체불로 인해 재판을 할 경우 사용자가 지불각서를 작성하고도 그런것을 작성한 바도 없으며 임금 체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에 공증을 해 두면 자신이 스스로 작성했고 이를 인정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작성을 안했다, 위조 되었다, 등등의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강력한증거자료
공증된 문서는 소송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되어 증거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로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③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을 보관하기 대문에 당해 문서를 분실할 경우 공증사무실에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④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통 민사 소송법상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하여 판결문을 부여 받고 다시 판결문에 기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집행문을 수령받아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불각서를 공증하고, 지불각서에 사용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는 인낙조항을 집어 넣게 된다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강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3)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은 법원 주변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등 공증인 사무실에 가면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생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합니다.(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6개월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합니다.
* 지불 각서의 예제
대금지불각서
(채무자) 상호(사업자번호): 주식회사 ○○○○ 주소: 대표이사:
(채권자) 상호(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
1. 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 연체중인 미결제 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각서를 작성합니다.
2. 총채무액: 일금일천일백만원정(\10,000,000)
1) 변제일: 20 년 월 일 2) 원금: 일금일천만원정(20 년 월 일자 물품대금) 3) 이자: 일금일백만원정(20 년 월 일부터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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