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개정 초안입니다.
22일 임시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추인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창회가 바른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성고등학교 22회 동창회 회칙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성고등학교 제22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에 관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가. 정기 동창회 개최 (1년에 2회)
정기총회는 매년 5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고, 연말에 송년모임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나. 동창회 체육대회, 등반대회, 공연관람 등의 행사를 자주 개최하기로 한다.
다. 회원의 애경사
1. 모든 회원 본인 및 배우자, 회원의 부모(장인, 장모 포함) 애사시 동창회 조기를 빈소에 지원하고, 조의금 (100,000 원)을 동창회비에서 지원한다. 단 회원당 최대 4회에 한한다.
2. 모든 회원의 자녀 결혼식에 3단 화환과 축의금 (100,000원)을 동창회비에서 지원한다. 단 회원당 최대 2회에 한한다.
3. 기타 기념할 만한 회원의 애경사 시는 각자의 각출에 의하여 지원한다.
라. 동창생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지원
동창회는 동창생 상호 화합과 결속을 위한 반창회, 지역모임, 동호회
등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1. 각 지역별 모임(강동지역모임, 부천지역모임, 강북지역모임, 등 10명 이상의 지역모임) 지원
2. 각 동호회 모임 지원 (한투산악회, 한투골프회 등, 10명 이상의 동호회 모임)
3. 각 반별 반창회 모임 지원
마.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
가. 이 회의 회원은 한성고등학교 제22회 졸업생으로 한다.
나. 동기입학 생으로 사정에 의하여 졸업하지 못한 경우도 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 회칙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 이행 할
의무를 지닌다.
나. 연회비는 연 3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행사 년도에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금액을 책정한다.
제 3 장 회의 및 임원의 구성
제7조(임원의 구성)
가.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그리고
감사로 한다.
- 회 장 : 1인
- 부회장 : 각반 대표 (8명)
- 이사 :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기획이사 1명
- 감사 : 1 명
나..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이사, 그리고 감사로 한다.
이사진은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로 한다.
다. 부회장중에서 수석부회장 1명 둘 수 있다.
라. 역대 22회 동창회장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추대한다
(초대 박인선회장, 2대 이희철회장, 3대 한상갑회장 4대, 김용식회장,
5대 박운천회장)
마. 본회의 재정위원회를 두어 동창회기금모금을 활성화한다. 재정위원은
재력 있는 동창생들, 그리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동창생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회장단에서 위원의 수를 결정한다.
바. 본회의 운영의원회를 두어 동창회 활성화를 적극 도모 한다. 운영위원은
10인 이상의 동창생이 참여하는 각 지역모임의 회장 (예, 부천모임,
강동모임, 여의도 모임, 광화문 모임, 강북모임 등등, 10인 이상의 모임)
과 동호회 회장 (예, 한투산악회, 한투골프회, 한투바둑회, 한투사이클회,
등, 10인 이상의 모임)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가.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진은 회장단의 제청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회장단 및 이사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해 년도 6월 1일부터 시무한다. 회장의 중임은 1회 가능하다.
제10조(보선) 이 회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이 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동창회모임에 많은 동창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의무가 있다.
다.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회무를 총괄한다.
라. 재무이사는 재정을 담당한다.
마. 기획이사는 행사기획 및 조직업무를 담당한다.
바. 감사는 본회의 재정전반에 대한 감독을 한다.
제 12조 (카페의 관리 운영)
가. 본회의 카페를 상업카페에 개설하고, 기존 22회 기존카페의 데이터를 신설카페에 이전하여 보관한다. (http://cafe.daum.net/22hansung)
나.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카페관리자를 1명 선출한다.
다. 모든 동창생은 동창회 카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카페에 자주
방문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라. 동창회 카페에 반창회, 동호회, 지역모임 등의 카페를 연결하고, 그 일부(앨범,등)를 공개하여 비회원인 동창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소집)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나. 정기총회는 매년 5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연말 송년회는 11
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재적위원의 10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예산, 결산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총회의결 방법) 총회는 재적위원 10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가.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진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나.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다. 회칙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 6 장 회 계
제20조(수지)
가.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나. 동창회 발전을 위한 개인의 기부금을 환영하며, 동창회 카페에 기부자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공개하기로 한다.
제21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회의 회칙은 2003년 11월 2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2009년 5월 22일 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첫댓글 제3조.라 . 동창생 상호간에을-회원상호간에로..... 동창생 상호 화합과을-회원 상호 화합과로, 제7조 가.감사:1명을 ....감사 2명으로 .다. ...수석 부회장을 1명 둘수 있다을......둔다로 , 제 17조 1/10를.....1/3으로 마지막. 부칙 1. 본회 회칙은 2009년 5월22일 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로.. 수정하는것 어떤럴지???
의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총회때 협의하여, 동창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지기님(박인선 동창회상임고문)께서 개정된 동창회칙을 올려놓을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지요. 그리로 확정된 회칙을 옮겨 모든 동창생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방을 만들때 회칙. 회의결과,출납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임원진과 협의 하겠습니다.일단 자료보관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