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산중학교 제21회 동창회 회칙
2009년 3월 28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홍산중학교 제21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통하여 모교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홍산중학교 제21회 졸업자 및 동 수학기간 중 6월 이상 학연을 같이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규칙 및 결의의 준수
2. 선거권, 피선거권, 제의 및 결의
제3장 임원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20명 내외
4. 총무 : 1명
5. 회계 : 1명
6. 감사 : 2명
7. 고문 : 약간 명
제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선출)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다수결로 선출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8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대행 순서는 회장이 정한다.
4. 총무는 회무 전반에 대한 기록 및 사업진행과 보고의 직무를 맡는다.
5. 회계는 본회의 예산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한다.
6. 감사는 회계업무를 감독하며, 정기총회 시 회계보고를 담당한다.
7.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임원회 참석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4장 회의
제9조(정기총회) 본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10조(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1조(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회의 성립과 의결)
1. 모든 회의의 성립요건에 참석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총회 및 임시총회는 참석인원 다수로 의결한다.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3. 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임원 다수로 의결한다.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4.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총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 또는 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제14조(임원회)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회의의 소집) 모든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공고한다.
1. 공고는 유선 또는 온라인을 통해 통지한다.
2. 총회는 개최 1월 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3. 임시총회 및 임원회는 개최 7일 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16조(회의록)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회장이 서명한 후 보관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인원수
3. 회의안건
4.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
제5장 재무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단 일반회비의 결정은 임원회에 위임한다.
제18조(특별기금) 회원 가족 또는 홍산중학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 사업 및 기타 특수목적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그에 관한 기금조성 및 운영준칙을 제정해 시행한다.
제19조(재무의 관리 및 집행) 재무의 관리와 집행은 임원회에 위임하며 임원은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다.
부칙
1. 본 회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3. 본 회칙 제정 전의 창립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로 인정한다.
첫댓글 부지런도 하구만...수고 많았네?...ㅎ
경조사 조항을 삭제했던데 삽입했으면 하구.....총회를 꼭 서울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지방도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듯
그런 것까지 회칙에까지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가변성 있는 사항들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옳을 거 같아(그래서 회칙조항에 임원회 위임규정을 넣었던 거지)
회비는 얼마인가? 신규가입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