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 게 미리 정한 가액(이를 주식매수권행사가액이라 함)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자
주식매수선택권을 갖는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 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이다. 그러나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①②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상 340조의2 ②).
3. 부여방법
회사는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②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상 340조의2 ①).
4. 부여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규정
정관에는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상 340조의3 ①).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의 규정 이외에 주주총회에서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그 조정에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상 340조의3 ②).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상 340조의3 ④).
6. 부여총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상 340조의2 ②).
7. 선택권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 340조의4 ①).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 340조의4 ②). 구체적인 행사기간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
(1) 등기할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④항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증거 189조의4 ②).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첨부서면 등
① 신청서에는 정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규 제991호).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340조의5, 상 351조). 그리고 이 등기신청서에는 신주인수 청구서 및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상 340조의5, 516조의8 ①③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