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3. 장애판정 시기
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막이식 수술 등의 경우는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은 성장이 멈추었을 때에 판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경우 20세부터, 여성의 경우 18세부터 판정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8세 이상에서 판정할 수 있으며, 위의 연령 조건 등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나. 뇌병변장애
(1)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2)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다. 정신질환, 심장질환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라. 발달장애 (자폐증)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하여진 시점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마. 신장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4. 진료기록의 확인
○ 의사가 정신장애 또는 심장장애를 판정할 때에는 동 장애가 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성실한 치료 후의 고착된 장애에 대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장애판정 이전 1년간의 치료력을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5. 재판정 등
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자폐장애의 장애 재판정
(1)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등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2) 수술 등의 처치로 장애가 호전될 수 있으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처치가 쉽게 행하여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치 전에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이와 같은 경우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이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왜소증의 판정에 있어서 연령 조건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2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4)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5) 장애판정대상자가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를 판정한 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를 재판정하여야 할 시기와 그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정신장애 및 심장장애의 재판정
○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 신장장애인의 장애상태 확인
○ 읍·면·동장은 2급 신장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1년마다 신장이식 수술 여부를 확인하여 신장을 이식 받아 투석치료를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6. 중복장애의 합산판정
가.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있으며, 서로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있으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주된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는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다.
(1) 장애의 합산 판정은 주된 장애(2이상의 장애중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의 진단의사가 행한다.
예)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 5급의 중복장애가 있는 때 지체장애 진단의사가 합산판정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로 제한하여야 하며, 장애가 중복되었을 때 장애율이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다. 중복장애 합산판정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를 합산할 수 없다.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7. 장애진단기관 기준
가.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2) 변형 등의 장애와 마비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와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3)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으며,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나.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 또는 신경외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다.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안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라.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청력검사실은 있으나 청력검사기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인근 농아학교 등에서 청력검사기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 장애진단 가능
마. 언어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바. 정신지체 :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정신지체인애호협회(인근 정신의료기관 활용), 정신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촉탁의사 포함)가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사. 정신장애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과전문의(촉탁의 포함)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의료기관
- 부득이한 경우 최근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정신보건센터 포함)에서 진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환자가 종전에 진료 받던 의료기관에서 최근 1년의 기간중 현재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치료력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2) 정신과전문의(촉탁의 포함)가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최근 3개월간 당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전문의(정신요양시설에서의 촉탁의 포함)가 속해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가능
- 이 경우 당해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진료기록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치료력 등 제출 필요
아. 발달장애 :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다만 인근지역에 이와 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 가능
자. 신장기능장애 :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
-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당해 환자가 신장을 이식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5급 신장장애(이식환자) 진단 가능
차. 심장기능장애 :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 다만, 장애인등록 직전의 1년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전문의가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신청인이 지난 1년간의 치료기록 제출 필요
Ⅱ. 장애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1) 개요
(가)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절단부위가 상위와 하위등급 사이에 있을 때에는 하위등급에 적용한다.
(다)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2) 상지장애
<장애등급기준 규정>
< 판정요령 >
①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다른 손가락은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것을 말한다.
②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에 적용한다.
③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팔꿈치관절부의 절단(disarticulation)을 포함하여 어깨관절 윗부분에서 절단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3) 하지장애
<장애등급기준 규정>
< 판정요령 >
(가) "무릎관절 이상 부위 절단"이라 함은 무릎관절 절단을 포함하여 고관절이상부분까지 절단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나)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은 지관절 이상에서, 기타 발가락은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것을 말한다.
나. 관절장애
(1) 개요
(가) 관절장애라 함은 해당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몇%)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다) "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해당 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되었거나 완전마비로 해당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다만, 해당 관절에 90% 이상의 강직이 있다 하여도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강직된 경우는 '현저한 장애'로 적용한다
(라)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하였거나 해당관절을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마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마)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2) 상지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3) 하지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 판정요령 >
1)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을 한 사람은 5급1호에 준용한다.
2)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나)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
- 단순한 습관성탈구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1)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poor 이하)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 침범되어야 한다.
(마)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관절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예 : Gonimeter)로 측정한다(관절기능장애 참조).
(바)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상지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 판정요령 >
(가)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2) 팔의 3대 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3) 아래의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이와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
가)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것
나) 얼굴을 씻는 것(얼굴에 손바닥을 붙이는 것)
다) 화장실에서 배뇨, 배변 처리를 하는 것(바지의 앞 지퍼를 열 수 있는 정도, 엉덩이에 손이 닫는 정도)
라) 상의를 입고 벗는 것(상의를 입고 벗는 정도,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를 잠그는 정도)
(나)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팔을 겨우 움직일 수는 있는 사람
2) 팔의 3대 관절 중 두개의 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3) 팔의 3대 관절 모두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4) 위의 (가) 3)의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다)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하는 사람
2)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 팔의 3대 관절 모두에서 운동범위가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라)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 된 사람
2)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마)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2)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 중 하나의 관절은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되었고, 나머지 관절은 운동범위가 25%이상 감소된 사람
3)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으나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바)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원위지관절 또는 제2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2)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3) 아래의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이와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
가) 잡는 것(신문지를 뽑아 낼 수 없는 정도)
나) 쥐는 것(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없는 정도)
다) 수건을 짜는 것(물이 흘러내리는 정도)
라) 끈을 매는 것
(사) "손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제1지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2) 해당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제1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 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3)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손가락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으나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4) 위의 (바) 3)의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
(3) 하지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 판정요령 >
(가)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
2) 다리의 3대 관절이 모두 완전 강직 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3) 아래의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이와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
가) 일어서는 것
나) 한쪽 발로서는 것
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
(나)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다리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2)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75%이상 소실된 사람
3) 다리의 3대 관절 모두 관절운동 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4) 위의 (가) 3)의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다)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다리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2)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 다리의 3대 관절 모두 운동범위가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라)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발가락의 세 개의 관절(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원위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2)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4) 척추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 판정요령 >
(1) 판정개요
(가)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다.
-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나)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이 있어야 하며, (2)항의 항목별 판정요령에서 규정한 정도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
(다) 척추의 운동범위는 Goniometer 또는 Inclinometer로 측정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2) 항목별 판정 요령
(가)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이라 함은 척추의 강직 정도가 심하여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나)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 "척추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경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2/3 이상 감소된 사람
2) 흉·요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라)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변형 등의 장애
< 장애등급기준규정 >
< 판정요령 >
(1) 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2)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촬영 또는 CT촬영, MRI촬영 등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 판정요령 >
가. 개요
(1)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 활동(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2)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나. 보행상의 장애정도 등에 관한 장애등급 판정요령
(1)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 함은 마비의 범위(편마비, 사지마비 등)와는 무관하게 신변처리를 비롯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생활을 혼자서는 거의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평지에서 50m 이상 걷기가 어렵거나,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기를 거의 할 수 없으나, 손잡이를 잡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집안에서의 이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100m 이상 걷기가 어렵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어려우며,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손실이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4)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평지에서는 장거리 보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걸을 때 파행(절룩거림)이 뚜렷이 나타나며 안정성이 없어 쉽게 넘어지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를 말한다.
(5)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뚜렷한 파행은 보이지만 평지에서는 장거리 보행이나 달리는 것도 가능하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다소의 어려움을 겪는 상태 또는 이와 비슷한 상태를 말한다.
(6) "보행시 파행을 보인다"라 함은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의 장거리 보행도 가능하며, 별 어려움 없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도 있지만 파행을 보이며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를 말한다.
다. 일상생활동작에의 장애정도에 관한 장애등급 판정요령
(1)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를 말한다.
(2)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않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를 말한다.
(3)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4)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의 손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반복과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태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3. 시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규정>
< 판정요령 >
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나.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마.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청력장애
< 장애등급기준규정 >
< 판정요령 >
(1)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청력수준치(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 평균순음청력수준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청력유발 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수준치 검사와 최량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가)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나)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나. 평형기능 장애
< 장애등급기준규정 >
< 판정요령 >
(1) 개 요
(가)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나)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다) 모든 평형기능이상의 등급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라)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 또는 회전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2) 항목별 장애등급 판정 요령
(가) 제3급의 규정에 의한 '양측의 평형기능이 소실된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객관적으로 있고,
2)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며(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3)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나) 제4급의 규정에 의한 '양측 평형기능이 소실 또는 감소된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있고,
2)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3)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
(다) 제5급의 규정에 의한 '양측 평형기능이 감소된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있고,
2)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3)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언어장애 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 판정요령 >
가. 개 요
(1) 음성·언어장애는 음성 또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한 사람과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2) 음성·언어장애는 음성장애, 발음장애, 실어증, 말더듬증 등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보다는 발음(조음)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구어장애의 의미를 갖는다.
나. 항목별 장애등급 판정 요령
(1)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3급)'라 함은 간단한 대화만이 겨우 가능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가)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다)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라)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장애(발화의 20%미만 표현)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장애(이해도 20% 미만)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음성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4급)'이라 함은 느린 속도로 일상대화만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가)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다)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라)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장애로서 발화의 20%∼75%정도만 표현하는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장애로서 이해도가 20%∼75%에 그치는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신지체 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 판정요령 >
가. 정신지체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와 사회성숙도 검사 등에 따라 판정하는데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한다.
나. 정신지체를 초래하는 원인 질환을 갖고 있는 유아의 경우 너무 어려서 상기의 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다.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 정신지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측정한 지능지수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시기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재판정을 실시하도록 재판정실시 이유와 그 시기를 진단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라. 뇌 손상, 뇌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정신지체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7. 정신장애 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 판정요령 >
○ 정신장애 판정의 절차
-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나.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라.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1)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의사가 정신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
나.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1) 개 요
(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나)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기능장애)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정신질환(기능장애)의 상태와 함께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1) 적절한 음식섭취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 음식섭취의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2)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세면, 세족, 배설후의 위생, 목욕 등 신체위생의 유지, 청소 등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들에 대해, 의지의 발동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타인과 적절하게 사귀는 능력에 주목한다.
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자발적·규칙적으로 통원 및 복약을 하고, 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 물건 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 처리능력에 주목한다).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 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 기준
(가) 1급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적절한 식사가 불가능
2)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대소변 처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가 불가능
3) 기본적 대화기술이 부족하고,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4)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정기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못함
5)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관리능력이 전혀 없고,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적절한 구매행위가 불가능
6)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못함
(나) 2급의 상시적인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많은 도움이 없으면 적절한 음식섭취 불가능
2) 많은 도움이 없으면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청소 등의 청결유지가 불가능
3) 기본적 대화기술이 부족하여 많은 도움이 없으면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4) 많은 도움이 없으면 정기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못함
5) 많은 도움이 없으면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구매행위가 불가능
6) 많은 도움이 없으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못함
(다) 3급의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적절한 식사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나 아직 도움이 필요
2)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나 아직 도움이 필요
3) 적절한 의사표현이나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아니하고 불안정
4) 자발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이 대체로 가능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
5)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능력은 있으나 적절한 금전관리와 구매행위에 아직 도움이 필요
6)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나 아직 도움이 필요
라.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1)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3) 정신질환의 경과에 따른 호전 및 악화, 치료 및 재활의 결과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 및 능력장애의 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8. 발달장애(자폐증) 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 판정요령 >
○ 발달장애(자폐증) 판정의 절차
-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등급 판정은 가.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나.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impairment) 확인, 다.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라.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가.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1)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2)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한다.
나. 발달장애(자폐증) 상태에 대한 확인
진단된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가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다.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1) 개요
발달장애(자폐증)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으로부터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2)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 기준
(가) 1급의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아래 20개 항목중 12개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나) 2급의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함은 아래 20개 항목중 8개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1∼40인 경우를 말한다
(다) 3급의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아래 20개 항목중 4개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를 말한다.
라.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1)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내린다.
(2) 발달장애(자폐증)는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9. 신장장애 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 판정요령>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에 신장장애인으로 판정한다.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 판정요령 >
가. 개 요
(1) 의사가 심장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동일심장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하며(환자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판정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만점
(마) 입원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나. 등급별 판정요령
(1) 1급의 장애정도는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2급의 장애정도는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3급의 장애정도는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
(가-1)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 5점 만점
(가-2)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5점 만점, 심전도 : 5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마) 입원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바) 입원회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사) 치료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라. 심장장애의 재판정에 관한 사항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첫댓글 헉!!!꾸니님~~~좋은정보 감솨~~수고하셨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