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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자료실 스크랩 기타 AFPK시험전 요약
아오스딩 추천 0 조회 373 08.07.30 12:4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FP개론]

▶ 유한리스(폐쇄형,Closed-End,고정원가) : 리스기간이 끝나면 이용자는 리스 자산에 대해 어떤 의무도 지지 않음. 무한리스(개방형,Open-End,금융,자본리스) : 자본조달형태를 띄며 매월 지불하는 리스료가 적은 대신 기간 만료시 자산의 가치가 낮아졌다면 추가 지불을 해야 함

▶ 재무상태표 : 일정 시점에서의 개인의 재무상황을 나타낸 표, 자산, 부채, 순자산의 상태를 의미. 현금흐름표 : 일정기간동안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줌  

▶ 소비자파산제도 : 1992, 경감대상 부채 한도 없음. 법원(채무경감 결정기관)

▶ 신용회복지원제도 : 2002.10. 신용불량자로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3억원 이하,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자, 신용회복지원 위원회.

 

[보험설계]

▶ 자가보험의 특징 : 예측 가능한 동질의 충분한 위험발생 가능성, 비용절감효과, 많은 법인세 지불, 인력감축 및 적절한 급부 선택가능  

▶ 위험관리과정6단계 : 위험관리 목표설정-위험요소 분석-위험 평가-위험처리방법 선택-위험관리계획 실행 - 평가 및 검토  

▶ 잔존물 대위 :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의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

▶ 청구권 대위 : 피보험자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긴 경우 보험금 지급보험사가 금액범위 내에서 제3자의 권리 취득

▶ 갱신정기보험 : 보험계약 종료시점에서 계약 갱신시 적격피보험체에 대한 증명없이 보험가입, 높아진 위험도로 보험료인상 불가.

▶ 재가입정기보험 - 적격피보험체 증명시 더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

▶ 전환정기보험 – 적격피보험체 증명없이 종신보험으로 전환

▶ 유니버셜보험 - 유연성(익월분 캐쉬밸류가 충분), 투명성

▶ 변액보험 – 투자, 가입시 최초사망보험금 보장.

▶ 변액유니버셜보험 - 유연성 + 투자

▶ 장기손해보험특징 - 만기,해지환급금, 자동복원(80%)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 형제 해당 없음

▶ 무보험차상해 : 다른운전자담보특약 자동가입

▶ 신개인연금 : 만18세 이상, 월100만원(분기300) 소득공제-240만원

 

[투자설계]

▶ 통화정책의 효과 : 확장(법정준비율 인하,재할인율 하락,국채매입) : 통화량(증가), 이자율(하락), 채권가격(상승), 주가(상승) 수축 – 확장의 반대.

▶ 요구수익률 : 실질무위험이자율 + 인플레이션보상률 + 위험보상률=k=Rf+β(Rm-Rf)

▶ 체계적위험 : 이자율위험, 재투자위험, 구매력위험, 환율위험, 시장위험.
비체계적위험 : 개별자산에 발생하는 위험(사업위험, 재무위험, 유동성위험, 국가위험)

▶ 효율적 시장가설 : 약형 – 현 주가에 과거의 모든 정보 반영, 준강형 – 과거정보뿐만 아니라 공개적 모든정보 포함, 강형 – 사적 정보까지 포함.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부동산투자신탁

▶ 매도헤지 – 현물시장 매입포지션의 가격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함

▶ 매수헤지 – 현물 매인 전에 현물가격 상승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을 미리 매입하는 거래

▶ 옵션매매와 수익구조 :
콜옵션 매수-기초자산 상승기대, 가격하락 위험대비.
콜옵션 매도-기초자산 하락기대, 폭이작음.
풋옵션매수 – 기초자산 적지않게 하락기대, 상승대비.
풋옵션매도 - 기초자산가격상승기대,폭이작음.

▶ 랩어카운트 – 증권사 영업사원의 추천에 의해 고객이 투자자문사를 선택, 계좌개설을 하고 재산 운용. 맞춤형으로 수수료가 비쌈

ex) ELS(주가지수연계증권),  ESF(주가지수연계채권),  ELD(주가지수연계예금)

 

[부동산설계]

▶ 부동산의 특징 :
부동성 - 물리적 특성. 영속성 - 가치보존의 수단.
부증성 - 물리적인 양을 임의증가 못함(단 수면매립, 택지조성 등으로 가능).
개별성 - 비대체성(단 유용성이 유사한 토지는 존재)

▶ 부동산관련 공적장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대상지의 지번, 용도지역, 해당 토지의 위치·경계), 지적공부(구성내용 : 토지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표제부(지번, 지목, 면적), 갑구(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과거·현소유자, 압류)

▶ 부동산가치발생요인 : 효용(유용성), 상대적희소성(욕망에 비해 공급이 부족), 유효수요(실질적구매력)

▶ 자본환원율의 결정 : 시장추출법(시장에서 추출), 투자결합법(대출자와 지분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결합), 엘우드법(현금수입, 부동산 가치 변동, 지분형성분을 기초로 계산), 조성법(위험할증률을 더해서)

▶ 공시지가 기준 평가법 : 토지가격 =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격차율) X (개별요인격차율) X (기타요인격차율)

▶ REITS의 도입효과 : ①소액투자기회재공 ②기업 구조조정 지원 ③부동산시장 선진화 및 투명화 ④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⑤부동산 증권화 촉진

▶ 회복기 -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섬, 상향기-건축 허가량이 증가, 후퇴기-매수인을 중시하는 현상, 하향기-투자위축, 공가 및 공실률이 상승, 안정기-부동산 시장 특유의 국면

 

[세금설계]

▶ 합산과세 대상인 소득세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증빙이 있어야만 하며, 분리과세 되지 않는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 소액주주이면서 상장주식이나 협회등록 주식을 거래소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 원칙 20%, 중소기업 10%,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30%

▶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소득세 등이 있다.

▶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 점포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실거래가액 우선 적용 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제외가 있다.  

▶ 추정상속재산은 1년이내 2억원 또는 2년이내 5억의 자산이 재산종류별로 인출 또는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이다.

▶ 간주 상속재산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이다

 

[은퇴설계]

▶ 3층보장제도 : 국민연금(사회보장,기본적인생활), 기업연금(기업보장,표준적인생활). 개인연금(자기보장,여유있는생활)

▶ 은퇴설계프로세스 : ①고객과의 관계정립 ②정보수집 ③계산 및 분석 ④은퇴자산의포트폴리오구축 및 투자제안 ⑤실행 ⑥실행에대한 모니터링   

▶ 사학연금교원부담률 : 개인(8.5%), 법인(5.0%), 국가(3.5%)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 보험료9%(표준소득월액기준, 근로자4.5%+사용자4.5%)

▶ 공무원연금 :
① 기여제: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와 연금수혜자 공동부담, 사회보험방식의 모든 연금은 기여제
② 적립방식:연금재정방식으로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

▶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이 확산되는 이유 : 기업도산시에도 연금 수급에 문제없음, 이직의 경우 연금의 연속성확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음, 자유로운 금융자산 선택

▶ 퇴직보험 운영의 제한 : 근로자가 운영기관 선택제한, 사업장별 운영기관 지정제한, 근로자 공동부담의 제한, 담보대출 금지, 임의탈퇴 금지, 수익자변경 금지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표 / 근속연수)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신우리사주제도 :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증권거래법에 근거, 유상증자 및 신규상장시 주식매입 및 회사 출연으로 주식매입, 조합에 예탁한 날로부터1년간의무 예탁,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3년이전 인출시(근로소득과세), 3년이후 인출시(저율분리과세9%)

▶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 지원, 고용촉진지원, 고용촉진시설의 지원
고용촉진지원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고용조정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자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상속설계]

▶ 상속의 근거 : 상속인의 생활보장,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승계(거래의 안전), 상속인의 잠재적 지분의 실현

▶ 사망 : 자연사망, 인정사망제도(관공서 사망보고), 보통실종(법원선고-5년 경과 시), 특별실종(1년 경과 시)

▶ 대습상속 :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선사망, 또는 결격 시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 (유증은 대습 x, 유증 자체가 무효)   

▶ 상속결격사유 : ①고의 살해 ②고의 상해 후 사망 ③유언 또는 철회를 방해 ④유언 또는 철회를 강요 ⑤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 특별수익, 기여분 (공동상속인만 해당) : 상속인간의 공평 도모

▶ 유언 종류 : 자필(증인x), 녹음(증인o, 검인o), 공정증서(검인x), 비밀증서(증인o, 검인o), 구수증서(증인o, 검인o)

▶ 자본에 관한 3원칙 : 자본확정(발행주식 총수 인수), 자본충실(자본액 상당 재산확보), 자본불변(엄격한 법정절차 따라야 변경 가능)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 2005.1.1부터 단계적 시행, 소송 제기 요건(50명 이상, 1/10,000 이상), 법원 허가주의(당사자 간 합의x), 변호사 강제주의, 대표당사자 자격제한(3년간 3건 이상자 대리x), 구성원 전체에게 효력.

▶ M&A를 제한하는 제도 : 주식매입선택권, 합병신고제도, 공개매수제도, 5%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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