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바닦면적 100m2(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 준공필증, 가스사용승인서, 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지가 지목 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 외 지역은 건폐율이 20 ~40%이므로 예를 들어 23.5평(건물 18평+데크 5.5평)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면적은
최소 60평에서 120평을 전용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여유있게 200평 가량을 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에 창고나 기타 시설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 면적에 여유가 있다면 잔디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등 농지보다 규제가 적어 이용이 자유로우며, 지가가 상승되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200평(660m2)미만으로 전용해야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최대 전용면적을 일반주택 300평, 농가주택 200평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용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농지전용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기도 하며 해당 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됩니다. 농지전용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토목 측량설계사무소의 업무이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군청 부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업체에 대행 의뢰를 맡길 수도 있으나 다시 행당 토지가 소재하는 곳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게 되므로
이중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1.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3 0% * 전용면적(m2) 2.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약 60만원(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3.농지전용대행료(토목측량설계사무소) = 약 200만원(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4.기타 공채, 인지대, 면허세 등 = 약 10만원 가량
농지전용시 경계복원측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측량에 관련한 것도
용역을 의뢰한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건축주는 측량시 입회만 하면 됩니다.
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건물현황 측량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면적, 필지수에 따라 비용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경계복원측량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인접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150평 1필지 기준으로 군 지역은 23만원, 시 지역은 30만원, 구 지역은 3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지일 경우 경계가 뚜렷하거나 대지경계선에서 확실히 떨어져 건축할 경우에는 경계측량 없이 건축후 건물현황측량만 할 수 있습니다.
건물현황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4만원, 시 지역은 18만원, 구 지역은 21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적분할 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5만원, 시 지역은 20만원, 구 지역은 2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측량시 처리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이내, 읍면 지역은 7일 이내로 규정되었지만 대부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측량일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측량실시 하루 전에는 익일 측량실시 가능여부 확인과 방문시간에 대하여 사전 연락을 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에는 건추 예정 부지의 지반을 돋우거나 파내는 성토 및 절토 작업, 또는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는 정지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