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상 금 지 급 신 청 서
신 청 인 1. ? ? 철 (???820-???4718, 피해자의 부)
2. ? ? 희 (???813-???7012, 피해자의 모)
신청인들 주소 경기도 ??군 ??읍 ??리 582의1(37통 2반)
신청인들 대리인 변 호 사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 -2 ??빌딩 402호
피신청인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 ? (소관 국방부)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철에게 금 76,077,573원 같은 ??희에게 금 3,077,5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 3.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 신분관계
신청인들은 이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청외 망 ??용의 부모입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해버스인 제??기계화보병사단 소속 37-3044호 45인승 버스의 소유자이자 가해차량 운전병인 신청외 상병 ??범의 사용자 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가해버스 운전병인 위 신청외 상병 ??범은 199?. 3. 9. 08:20경 업무로서 군인 자녀 및 민간인 자녀 통학지원차 가해버스를 운전하여 (사고버스는 96년부터 민간인 자녀에 대하여도 통학지원을 해왔음)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무궁화회관 주차장 옆에 이르러 그 곳에서 학생 약 60여명을 태우고 좌우측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출발해 버리는 바람에 가해버스에 미쳐 타지 못한 피해자인 위 신청외 망 ??용이 가해 버스를 두드리며 정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가해자인 위 ??범은 승차인원의 초과와(약 30%의 정원 초과) 차량소음 탓이었는지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대로 급우회전해가다 사고버스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복부 부분을 그대로 늑과하여 피해자에게 뇌좌상, 흉부 폐 및 신좌상을 입히고 ??읍 소재 ??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같은 날 09:3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버스 운전병인 위 신청외 ??범의 전적인 잘못으로 야기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신청외 ??범의 사용자 및 가해버스의 소유자로서 위 망 ??용 및 그의 가족들이 입게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신청외 망 ??용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익을 다음(1)과 같은 사실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106,155,146원이 됩니다.
(1) 사실내용
(가) 성 별 : 남 자
생 년 월 일 : 1991. 7. 1.
사고당시연령 : 만 7세 8개월 남짓
기 대 여 명 : 63.38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망인은 현주소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슬하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바, 그렇다면 망인은 군복무를 마치는 만 22세 7월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약 450개월 최소한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며 이 사건 사고일에 근접한 1999. 4. 농협조사월보상 농촌일용근로자로서 매월 금 908,750원 (36,350 x 25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이를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다) 가동능력 상실율 : 100 %
(라) 생 계 비 : 수입의 1/3
(2) 일실수입금의 산정
그렇다면 망인은 군복무를 마치는 만 22세 7월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약 450개월간 최소한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며 이 사건 사고일에 근접한 1999. 4. 농협조사월보상 농촌일용 근로자로서 매월 금 908,750원 (36,350 x 25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이를 모두 상실 하였으므로 이를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106,155,146원 {908,750원 x 2/3 x175.2217(308.1712-132.949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위 망인의 일실수입금으로 청구합니다.
나. 장례비
망인의 사망으로 그의 아버지인 신청인 ??철은 장례비용으로 금 3,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망인은 천진난만하게 뛰어 놀면서 한창 자랄 어린나이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후송 사망시까지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신청인들도 이 사건 사고로 받은 정신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사정을 참작한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망인에게는 금 20,000,000원, 신청인 ??철, 같은 ??희에게는 각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상속관계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 합계금 126,155,146원(일실수익금 106,155,146원 + 위자료 20,000,000원)은 망인의 부모인 신청인 ??철과 같은 ??희에게 각 금 63,077,573원(126,155,146원 × 1/2)씩 상속되었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철에게 금 76,077,573원(상속채권63,077,573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같은 신청인 ??희에게 금 73,077,573원(상속채권 63,077,573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이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 3.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 주민등록등본
1. 생명표 표지 및 동내용
1. 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동내용
1. 사망진단서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위 임 장
1. 납 부 서
20??. 5.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제7군단 배상심의위원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