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icn_07.gif) |
i)후견인 | |
|
후견인이란 법률상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middle_box_bottom.gif)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icn_07.gif) |
ii)후견개시원인 | |
|
(1)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우선 부모가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무조건 후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부모 모두 사망해야 비로소 후견인이 필요하게 됨이 원칙이다.
(2) 금치산, 한정치산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을 때에 후견이 시작된다.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middle_box_bottom.gif)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icn_07.gif) |
iii)후견인의 수.순위 | |
|
(1) 후견인의 수 후견인은 1인이어야 한다.
(2) 후견인의 순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경우 제1순위가 지정후견인, 제2순위가 법정후견인, 제3순위가 선임후견인이 다.
- 지정후견인은 최후에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법정후견인은 최후의 친권행사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정해지는 후견인으로 미성년자의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위의 경우 직계 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 선임후견인은 법정후견인이 없을 경우, 즉 미성년자에게 직계혈족과 3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다.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middle_box_bottom.gif)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icn_07.gif) |
iv)후견인의 결격사유 | |
|
⊙ 후견인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후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자로는
- 미성년자(다만 혼인에 의하여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한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파산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아직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 행방이 불명한 자
-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외국인 등을 들 수 있다.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middle_box_bottom.gif)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icn_07.gif) |
v)후견인 사퇴 | |
|
후견인 제도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임의로 후견인을 사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그러나 도저히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퇴할 수 있다. (예컨대 후견인이 노령, 질병 또는 원거리 거주 등으로 인하여 피후견인의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배려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middle_box_bottom.gif)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icn_07.gif) |
vi)후견인 해임 | |
|
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후견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예컨대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자신의 재산과 혼합 시키는 행위 등)를 한 경우,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후견인이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middle_box_bottom.gif)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icn_07.gif) |
vii)미성년 후견인의 임무 | |
|
(1)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때에 하는 것
-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후견인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이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즉,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고 피후견인의 거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권, 징계권, 영업허가권 등이 있다.
-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신분상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진다.
(3)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4) 친권의 대행
후견인도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5)미성년후견의 종료
⊙ 절대적 종료:
- 피후견인의 사망
-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 피후견인의 혼인
- 행방불명이던 친권자의 출현
- 친권자에 대한 금치산,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친권상실선고 또는 대리권, 관리권 상실선고의 취소
-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의 회복
- 피후견인이 양자가 되어 양친의 친권에 복종
- 기아이던 피후견인의 어머니가 판명된 경우
⊙ 상대적 종료:
- 후견인의 사망
- 후견인의 사퇴, 해임, 결격사유 발생
⊙ 신고: 후견종료의 신고는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middle_box_bottom.gif)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4woman.co.kr%2Fimages%2Flaw%2Ficn_07.gif) |
viii)금치산, 한정치산의 후견 | |
|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을 때에 후견이 개시된다.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지정후견인은 없고 법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이 있다. 법정후견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는데 그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 로 후견인이 된다. ⊙ 금치산, 한정치산 후견인의 임무
- 취임 후 또는 피후견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의 조사와 그 목록을 작성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친족회등에 제시하여야 한다.
- 요양, 감호의 임무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안된다.
- 금치산후견인도 법률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신분상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예: 혼인취소, 인지청구의 소, 입양취소, 재산상속의 승인, 포기 등)과 동의권(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파양 등)를 가진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이 있다.
⊙ 금치산, 한정치산 후견의 종료
- 절대적 종료: ⅰ)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ⅱ)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사망
- 상대적 종료: ⅰ)금치산, 한정치산자의 혼인
ⅱ)금치산, 한정치산자의 이혼(배우자가 후견인 일 때) ⅲ)후견인의 사퇴, 해임, 결격사유의 발생, 사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