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박문각공인중개사 제17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노량진에듀박문각행정고시학원공인중개사 제17회 합격자모임으로 명칭은 “상록공인중개사 제17회”로 하며 “상록회”로 약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부동산거래에 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 근교에 두며 필요시 회장이나 회원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제4조【회원의 권리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를 한다.
제5조【회원자격 및 자격상실】
1. 회원의 자격은 에듀박문각공인중개사 제17회 합격자로 하되, 공인중개사합격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교환를 원하는 성실근면한자로 당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이 있을 시 본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전원 찬성과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회원이 회비납부와 회칙준수 의무이행을 거부하며 특별한 사정없이 정기모임에 1년 동안 3회이상 불참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란 자녀취학, 전근, 질병, 해외체류 등의 경우로 임원회의에서 인정된 사정을 말하며 불참기간을 2년내에 서 연장할 수 있다.
3. 회원간의 불화조장 또는 본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며 회원으로써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에 필요한 사업
(각종모임, 문화 및 레저활동, 애경사참여 등)
2. 회원간의 부동산정보교환에 필요한 사업
(각종세미나 및 초청강연회, 국․내외부동산물건 답사 등)
3. 학원과 선후배간의 친교활동 사업
(학원 및 선후배 행사참여 등)
4. 향후 본회가 안정이 되면 총회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5. 필요시 회의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회의
제7조【임원선임 및 임기】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임하다.
회장: 1인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선임한다.
부회장: 2인(남1명,여1명)
회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 수인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임회장,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회원, 학원교수 등으로서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감사: 1인
정기총회에서 선출이 원칙이며, 필요시 회원의 추천에 의거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총무 및 부총무: 2인
회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부총무를 둘 수 있다.
재무: 1인
회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총회시 참석인원 과반수찬성으로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회장의 직무수행에 자문역활을 한다.
4. 감사는 회무 및 회계결산을 년1회이상 감사하여 총회시에 보고한다.
5. 총무는 각종회의 결과와 회장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정리 보존한다.
부총무는 총무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무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재무는 필요시에 회장의 지시에따라 재정를 관리하며 총무와 긴밀히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말을 기준으로 2개월내에 개최한다.
임원회의에서 결정되거나 회원과반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의결내용】
총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임
2. 회무 및 회계결산승인
3. 회칙의 개정
4.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11조【월례회 및 임원회의】
1. 월례회는 2개월에 1회를 원칙으로 한다.(둘째주 목요일...2.4.6.8.10.12월)
총회는 해당 월례회을 대체하고, 필요시에 월례회 일정을 조정 할 수 있으며, 1주일전 에 통보한다.
2. 임원회의는 회무를 위하여 임원의 요청과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2조【회의 및 결의정족수】
정기총회시 정족수는 과반수회원의 참여와 과반수찬성으로 하며, 월례회는 참석회원의 과 반수로 한다. 회원이 정기총회 불참시에는 찬성여부 서면을(또는구두승락여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참여 회원수에 산입한다.
제3장 재정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정기회비, 찬조금(특별회비)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비내용】
1. 입회비는 제5조 1항에 의거 추가 가입하거나 추후 가입하는 회원에 대하여 가입당시
“총자산/총회원”으로서 회비를 부담한다.
2. 정기회비는 연 6회 분납으로 1회에 20,000원으로 하고 회의참석시 납부하며, 불참시 온라인계좌입금 또는 차기 참석 시 납입한다. 회비는 식사비용 등으로 지불하며 남은 금액은 적립한다.
3. 정기회비 3회이상 연체시에는 제5조 2항에 의거 3회이상 불참으로 간주하고 정기총회시 상정하여 자격상실로 처리한다.
4. 본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은 정당한 찬조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본회 회비에 통산 하여 관리 및 운영하며, 필요시에 총회를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특별회비란 회의 운영에 운영적자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자격상실로 인하여 불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의 해산시에는 지분을 균등 분배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으로 출연한다.
제15조【재정관리】
1. 본회의 재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별도의 일반통장 기금통장(여유자금) 회비관리대장 애경사일지 등을 기록 관리하여 정기모임 후 결과를 상록공인중개사카페에 공개하며, 회계연도 이후에는 감사 후 정기총회 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회비관리 통장은 일반시중은행에 회장명의 또는 지정된 자의 명의로 예치한다.
3. 회계년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매년 결산서는 영구보존한다.
결산서는 다음내용을 포함한다.
주요모임 및 행사내용과 결과사항
년간수입부 및 지출부, 자금현황, 예금통장관리현황
회원의 참석내용과 회비납부사항
감사결과보고서
감사 및 회장의 서명날인
제16조【애경사】
1. 회원의 개업시(중개업 및 기타) — 10만원(또는 상당액의 축화)
2. 회원및자녀의 결혼 — 20만원(회원희망시 축화포함)
3. 회원의 회갑(또는 고희 중 1회) — 10만원(또는 상당액의 축화)
4. 회원의 질병으로 인한 위험수술(입원), 출산, 기타 그와 유사한 경우
— 10만원(또는 쾌유화, 축화)
5. 회원의 사망 — 지분상당액과 20만원 비교하여 큰 금액 (조화포함)
6.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회갑 (고희 중 행사시 1회) 기타 그와 유사한 경우 — 10만원(또는 상당액의 축화, 조화)
7. 기타 회장단이 인정한 경우의 애경사 — 5~10만원
8. 애경사비는 회장의 재가시에(구두로 갈음) 지출할 수 있으며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 또는 재무의 임의 지출시에는 사후 재가를 받아야한다.
9. 애경사시에는, 본인청첩장 또는 초대장, 카페 개제, 임원들이 연락함(애사시)을 원칙으 로 하며 회원 상호간에 연락 참여한다.
(결혼 등의 개인 상호간의 축의금은 자유로 한다)
제4장 부칙
제1조【애경사비조정】
1. 애경사비는 회의 자금사정이나 당시 물가수준과 품위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2. 제16조【애경사】에서 2.회원 및 자녀의 결혼, 3.회원의 회갑, 4.회원의 질병, 5.회원의 사망, 6.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회갑 등, 7.기타 회장단이 인정한
경우의 애경사 등의 사항은 본조1항에 의거 추후 결의 시행한다.
3. 회원의 개업경조비는 개업전에 본회 임원에게 통보사항에 한하여 집행한다.
제2조【가입신청】
회원의 처음가입은 학원의 합격자명단에 의한 회의 참석통보와 본인 참여로서 회원 등록이 되며 추후 신청은 구두로서 총회결의로 한다.
제3조 【기타사항】
1.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 화환 및 조화는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
제4조 【효력발생】
1. 2006년12월1일 창립시 결의사항은 그 당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2006년12월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김희영 총무님 애쓰셨어요^^* 회원님들은 회칙을 읽어보시고 회칙의 준수는 회원의 의무입니다.*** 본회칙은 지난 2006.12.27일모임에서 중요사항을 의결하여 결정한 회칙입니다.
총무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새해 댁내 평화가 함께히길....
제11조1항 모임요일을 둘째주 목요일을 ...>셋째주 목요일로 합니다(2008년 10월모임시 결정) 수정이유...18회와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