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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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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석│?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자격을 취│?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
┃감리사│ 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
┃ │ 자 │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
┃ │ 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
┃ │ │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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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기술사 또는 건축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 │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
┃ │ 자 │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
┃ │ 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
┃ │ │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
┃ │ │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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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보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
┃ │ 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
┃ │ │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
┃ │ │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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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가.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하고,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
목공?목재창호), 산업응용(응용지질), 기계(유체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정
비?배관설비?보일러), 화공 및 세라믹(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안전관리
(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나. 기술자격자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
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
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국내 또는 외국에
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직무분야의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 분야 건
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
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
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 수석 감리사
* 기술자격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력,경력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감리사
* 기술자격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력,경력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구법은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5단계였음
현재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에서 적용하고 있음
초급 기사 취득후 바로그외분야 감리제도와 같이 적용
중급 기사 취득후 4년
고급 기사 취득후 7년
특급 기사 취득후 10년
위 구법은 기사를 기준을 예로 했슴 그외 자격자들은 신법의 감리 자격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