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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소재지 |
연면적 |
보 육 정 원 |
비 고 (위탁기간) | |||
계 |
2세 |
3세 |
5-6세 | ||||
방글방글 어린이집 |
아산시 권곡동 448-57(구 관사) |
236㎡ |
44명 |
7 |
15 |
22 |
2009. 1. 1 ~ 2010.12.31 |
2.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08. 12. 10 ~ 12. 19(10일간)
○ 접수기간 : ’08. 12. 22 ~ 12. 24(3일간)
※ 평일 09:00~18:00(토요일, 공휴일 및 우편접수 제외)
3. 접수처 : 아산시청 총무과 능력개발팀
4. 보육사업설명(발표) : 2008. 12. 26(금) 14:00 시청 2층 상황실
※ 불참시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주요 위탁조건
○ 위탁기간 : 2009.1.1 ~ 2010.12.31(2년간)
○ 위탁범위 : 어린이집운영및영유아 보육,시설물관리전반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 운영재원 : 민간위탁금 및 아동보육료
○ 종사자 보수 : 보건복지가족부령 봉급표에 의함
○ 보육대상 : 아산시 소속 공무원 자녀
○ 보 육 료 : 정부지원시설 표준보육단가를 기준 범위 이내로 함
○보육시간: 복무규정 근무형태의 특수성(비상근무 등)에따라 필요시 야간
연장 및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종사자 고용승계 의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근무 중인 교사 및
직원을 고용승계 한다.
6. 신청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아산시 관내에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증이 있는 자
○ 법인⋅단체의 경우 시설장이 소속법인⋅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 전담할 수 있는 자
○ 신청 제외자
-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 기타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부적합 자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목적 사업 중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토록 규정
되어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야 함.
7.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1부(법인에 한함)
- 신청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1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각종 자격증 등)
- 위탁운영 실적(증빙서 첨부) 1부
- 재정능력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잔액증명 등)
-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10분이내 ) 각 10부
8.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제안설명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제안설명방법 : 위탁운영 사업계획 발표( 10분이내 )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운영자를 위탁자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지
9. 기타 유의사항
○ 운영위탁자로 선정된 단체나 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시와 위⋅수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운영조건을 숙지하고 어린이집을 현장 답사 후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기타자세한사항은아산시청총무과 능력개발팀 (☎540-2050, 24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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