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
바로잡음 | ||||||||||||||||||||||||||||
p29 문06 정답③ |
정답 ⑤ | ||||||||||||||||||||||||||||
p40 문02 정답① |
정답④ | ||||||||||||||||||||||||||||
p41 문3 정답③ |
정답④ | ||||||||||||||||||||||||||||
p42 [해설] |
[해설]㉮㉯㉱㉲㉴㉶㉸ 7개, ㉺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 ||||||||||||||||||||||||||||
p43 문09 ②㉰㉯㉮㉱ |
②㉮㉯㉱㉳ | ||||||||||||||||||||||||||||
p46 문03 ⑤도시첨단사업단지예정지 |
⑤도시첨단산업단지 | ||||||||||||||||||||||||||||
p51 문10-2 정답④ |
정답③ | ||||||||||||||||||||||||||||
p52 문11 정답④ |
정답⑤ | ||||||||||||||||||||||||||||
p64 문04 [해설] |
[해설]⑤의 경우 매수의무자→특․광․시장․군수로 고쳐야 옳다. | ||||||||||||||||||||||||||||
p69 문02 정답⑤ |
정답② | ||||||||||||||||||||||||||||
p91 문11-2⑤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자→농업인으로 고쳐야 옳다. 문12①의 경우 대체농지취득자격이 있다. ②타당 ③의 경우는 종전토지가액초과하는 경우도 취득이 가능하다. ④실재경작자이어야 한다. ⑤농지외의 경우는 80㎞거리제한이 없다. ⑥6월이상→1년이상으로 고쳐야 옳다. 문13⑤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으로 고쳐야 옳다. [해설]추가 1.「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토지취득)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
p108 문17[해설]및 [정답] 3.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에 의거 면적의 제한을 받아 30만㎡이상인 경우는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는 30만㎡이상이므로 ③의 경우도 당연히 지정사유가 된다. ②3만㎡이상 ④30만㎡이상(예외20만㎡)⑤1만㎡이상 [정답]①③ |
3.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에 의거 면적의 제한을 받아 30만㎡이상인 경우는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는 30만㎡이상이므로 ③의 경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에 의거 지정사유가 될 수 없다. ②3만㎡이상 ④30만㎡이상(예외20만㎡)⑤1만㎡이상 [정답]① | ||||||||||||||||||||||||||||
p120 문04 ⑤....농업기반공사... |
⑤...한국농촌공사... | ||||||||||||||||||||||||||||
p129 문02 ④ 시행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 ||||||||||||||||||||||||||||
p231 문13 [해설]추가삽입 ※공법상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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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3 제3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순환정비방식의 적용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모든 정비사업으로 고쳐주세요. (2)매도청구 전체내용 변경 1. 매도청구(제39조)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2. 우선매수청구(법65조②, 영제61조) (1) 우선매수청구권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우선매수의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법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매수 할 수 있다는 취지 ㉡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②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때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를 한 자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
정말 죄송합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해 오류가 있군요.
이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정을 해서 수험준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우영수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 공법 우영수
첫댓글 공법은 우교수님만 믿어요...
알찬 준비서라구 믿어요..
고맙습니다.이번시험에는 꼭 합격하겠습니다.화이팅!
지금 입금했습니다..고마워요~!!
원래 20000원에서 16000원으로 가격인하된건가요? 전 20000원붙였는데...
언제나 수강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영수 교수님을 강의를 통해서 만납니다. 늘 건강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입금했느느데 메세지가 여기인지 핸드폰메세지인지...임선옥 임선 입금했습니다. 언제배송되는지요??
이젠 공법은 문제가 안될듯 싶네요.. 우교수님이 계셔서 올해는 쉽게 공부할수 있어 감사합니다..요약집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공법1000제 잘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