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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견품류 등 무역관련물품의 휴대통관 |
무역업자 등이 수출상담차 판촉용ㆍ주문용 견본물품을 휴대반출입하는 경우 수량과다 등으로 상용물품으로 오인되어 검사에 장시간 소요될 우려가 있어 세관에서는 상업용 견품류 등을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검사대를 운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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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면세통관이 가능한 물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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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성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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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견품 등을 반입한 여행자는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 견본품 통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재 기업체에서 반입하는 긴급 상업용견품 등은 원격지통관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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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견품류 등 무역관련물품의 휴대통관 |
상업용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면세통관이 가능한 물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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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성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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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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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견품 등을 반입한 여행자는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 견본품 통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재 기업체에서 반입하는 긴급 상업용견품 등은 원격지통관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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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입금지물품과 제한물품의 휴대통관 |
반출입금지물품(통관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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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 사진ㆍ 비디오테이프ㆍ 필름ㆍ LDㆍ CDㆍ 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위조ㆍ변조ㆍ모조의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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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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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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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대마초,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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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 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ㆍ구척ㆍ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시장, 도지사(권한위임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포함)의 조수 등 수입(반입)허가증 또는 산림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수입(반입)허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외여행자의(외국인 거주자 제외) 미화 1만불초과 해외여행경비 .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관광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을제출하셔야 됩니다.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제출하셔야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식물ㆍ과일채소류ㆍ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물(고기ㆍ가죽ㆍ털포함)ㆍ축산물 (반입제한물품)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동물검역증명서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