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황해도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한다( 약칭: 黃 史 硏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임의 발전과 회원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우정을 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본 회는 황해도의 역사연구를 위하여 노력한다.
2. 본 회는 황해도민의 열정을 담은 애향, 참여,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따뜻한 형제애와 화합 단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정회원은 황해도 후예로써 인천과 근교의 거주자로 한다.
2. 본 회의 준회원은 황해도를 연구하는데 동참을 원하는 자로 한다.
3. 본 회의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은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회원이라 함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말한다.)
2.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응한 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상실 및 가입할 때)
1.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탈퇴를 원할 때.
2. 3회 연속 정기모임(송년회 포함한다)에 불참 시 회장이 1차 경고하고, 다음회에 불참 시.
3. 3회 연속 회비 미납 시 회장이나 총무가 통보하고, 다음달에 완납하지 않을시.
4. 새로운 회원 가입 시에는 (정기총회, 월례회) 때 회원의 10인 이상의 추천과
회의 참석자 1/2찬성으로 결정한다.
5. 본 회에 회원으로서 본 회와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회원은 회의 참석자중 2/3의 제명동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1차례의 소명기회를 주고난 후 참석회원 4/5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제명처분 한다( 회원의 자격은 회의결과와 동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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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및 임원의 임무
제6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하며 필요시 축소 확대 할 수 있다
고문 : 약간 명. 자문위원(지도위원 포함) : 약간 명. 회장 : 1명. 부회장 : 2명. 감사 : 2명.
기획, 편집국장 : 1명. 조직국장 : 1명. 홍보국장 : 1명. 대변인겸 총무국장 : 1명.
제7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과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을 대리하며, 회장유고시 모든 행사의 책임자가 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한다.) 옥내, 옥외세미나 및 행사 때에는 분야별 준비위원장이 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사항 등 회의전반에 대하여 감사 한다.
(감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법률적인 소송이 있을시 에는 본 회를 대신하여 소송 당사자가 된다)
4. 기획, 편집국장은 황해도역사 연구결과를 기획하여 제작과 세미나를 주최한다.
5. 조직국장은 본회의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우수회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6. 홍보국장은 회원간의 교류와 본회가 노력하고있는 연구업적등을 적극 알리는데 노력한다.
7. 총무국장은 행사안내 및 운영을 하며 운영에 관한 회비의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8. 금전출납 내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9.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회의참석 회원의 2/3찬성으로 추대한다.
(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은 특별임원이라 할 수 있다 )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원2/3의 동의가 있을시 에는 1차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라 함은 선출직인 회장, 부회장, 감사를 말한다. 단, 특별임원은 본인요청 시 재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 시 회원의 1/2이상 참석에 참석인원의 1/2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참석인원이 1/2에 미달하면 다음 송년회 또는 정기총회 때 선출한다
2. 감사는 회장선임 시 동시에 추천하여 선출한다.
3. 회장의 유고기간은 4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제 4 장 회의
제10조(회의개최) 회의 개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실시하며, 임원선출, 결산, 회칙개정 등을 결정하고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장이 공고 한다.
2. 송년회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며,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장이 공고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 할 수 있다.
4. 월례회의는 개최일 10일전에 회장이 소집공고를 하여야한다.
제 5 장 회비운영
제11조(회비의 징수)
1. 회비는 매월 2만원으로 하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3. 정기총회와 송년회, 야유회 미참석하는 경우에도 참석자와 동일하게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4. 모든 모임의 진행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12조(정기총회 및 송년회 모임경비 지출) 모임 경비 지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모임당일 지출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 송년회 및 정기총회 경비 또는 야유회비는 회원1인당 2만원한도로 회비에서 추가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경조사 지원)
1. 회원의 경조사에는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한다
지급금액은 경조발생건에의거 사유월에 회원당 000원으로하여 특별회비를 지급한다
2.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시에는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특히 본 회의 회원은 제13조 2항의 준수약속과 동시에 회원의 의무가 시작된다.)
3. 경조사비용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