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여객정원이 13인이상의 선박을 제외한다.)
제5조(면허의 요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한다. 다만, 외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4. (생략) |
제2조(정의) ----------------------------------------------- -------------------. 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여객정원이 13인이상의 선박, 낚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 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신고된 어선 및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 및 도선을 제외한다.)
제5조(면허의 요건) ①---------------------------------- ------------------------------------------------------------ ---. <단서 삭제>
1. 4. (현행과 같음) |
○ 선박직원법이 어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을 법문상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을 제거
○ 다수의 사람을 수송하는 낚시어선, 유선 및 도선을 운항하는 자에 대해서도 선박직원법을 적용하여 해상에서의 인적 안전 강화
○ 외국면허소지자에 대해서는 STCW협약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는 체제로 제도 개선 필요 |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자구수정 |
<신 설> |
제5조의3(승무자격증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타당사국이 발급한 자격증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가 국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승무자격에 상응하는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해기사시험, 교육?훈련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승무자격증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법에 의한 해기사면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국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승무자격증의 발급 근거 마련
○ 승무자격증 발급시 해기사시험,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및 발급 근거 마련
○ 승무자격증에 대해서도 갱신, 실효 및 정지, 취소, 승무기준, 면허증의 비치, 보수교육, 자격증의 부당행사 금지, 수수료, 벌칙 등에 관한 규정준용 |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제8조(면허의 실효 및 정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생략 2. 전파법령에 의한 전파통신기사?전파전자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능사 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의 자격을 상실한 때의 통신사 면허
제9조(면허의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신 설> |
제8조(면허의 실효 및 정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생략 2. 통신사 면허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전파법령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의 통신사 면허
제9조(면허의 행정처분) ①-------------------------- ------------------------------------------------------------ ------------------------------------------------------------ ------------------------------------------------------------ ------------------------------------------------------------ ------------------------------------------------------------ ---------. 1. 4. (현행과 같음) 5. 선원법 및 선원직원법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해기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이 있고, 그 법령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통보된 때 |
○ 전파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8에 의거 기존의 기사 1급과 기사 2급으로 구분되던 자격이 기사와 산업기사로 변경되었고 또한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을) 및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은 각각 제한무선통신사와 해상무선통신사로 개명된 것을 반영
○ 전파법령상 자격명칭의 개정에따라 선박직원법을 개정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조문정리
○ 수산업법 위반 해기사의 행정처분이 “적발→청문→처분요구” 순으로 되어, 어업면허의 처분과 해기사 면허의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 요구되어 처분되는 기간의 차이만큼 민원인에게 불편의 소지가 있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관서에 통보하면 전산기록 등 조치하여 관리토록 감사원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를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제31조(과태료)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
제28조(벌칙) ---------------------------------------------- -------------------.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를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과실로 인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를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어선, 유선 등에 대한 경과조치) 낚시어선,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 2001년 1월 29일 개정전 법에는 국제항해선의 항행중 유효기간 만료시 6개월까지는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이 있었으나 국제협약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외국에 있어 해기사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결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과실의 경우에도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형사처벌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고의 중과실로 인한 규정위반의 경우에는 벌칙을, 과실로 인한 규정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여 처벌규정을 합리화 함.
○ 낚시어선 등의 종사자에게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 |
2. 선박직원법 시행령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제4조(면허의 한정) ② 5급 항해사이하의 항해사·5급 기관사 이하의 기관사의 면허는 해저자원굴착선·해양자원탐사선·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쓰이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거나, 호수·하천·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간 또는 특정한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할 수 있다.
제5조(면허취득교육)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직종의 해기사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목의 해기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해기사면허 바로 아래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나.(생략) 다. 전파전자급 3급통신사 및 4급통신사 |
제4조(면허의 한정) ② 4급 항해사이하의 항해사·4급 기관사 이하의 기관사·4급운항사의 면허는 해저자원굴착선·해양자원탐사선·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쓰이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거나, 호수·하천·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간 또는 특정한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할 수 있다.
제5조(면허취득교육)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직종의 해기사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목의 해기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해기사면허 바로 아래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나.(생략) 다. 1급 통신사 내지 4급 통신사 |
○ 영어의사소통능력평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불합격된 자에 대하여 국내항 한정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통신사의 경우에는 바로 1급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1급부터 4급까지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STCW 협약의 규정을 충족 함. ○ 전파전자급과 전파통신급 모두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여야 STCW 협약의 규정에 합치함. |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①승무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1. - 3.(생략) 4.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 양성교과과정 이수자…………………………………………………………훈련기록부.
5.기관부원으로서…………………………………………………………훈련기록부.
②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①승무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1. - 3.(현행과 같음) 4.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 양성교과과정 이수자……………………………………………………………훈련기록부. 5.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부원으로서………………………………………………………………………………훈련기록부.
②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서로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하는 지정교육기관 해기사양성과정 이수자 및 기관부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에 의한 승무경력의 증명을 금지함으로써 95년 개정 STCW 협약 기준 충족.
○ 해양경찰청의「선박(어선)출?입항종합관리시스템」구축에 따른 선원정보를 인정함으로써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않는 소형어선원의 승무경력증명 방법 개선 |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제10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시행한다.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④6급항해사?6급기관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어선에 한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의 해기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해기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해기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외국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시험 및 교육?훈련 면제신청과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과 임시시험 또는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④6급항해사?6급기관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의 해기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2 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시험 및 교육?훈련 면제신청과 승무자격증의 직종 및 등급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상시시험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경력이 2배이상인 해기사에게 면허취득교육(필기시험면제)을 통하여 6급 해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어선 승무 해기사에 한하고 있으나 내항선 산업체(한국해운조합)는 해기사 수급의 차질 등으로 상선에 승무하는 해기사에 대해서도 동 교육과정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선승무해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
○ 승무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정리
|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직무수행을 위한 면허를 받는 경우 ………….
<신 설>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통신사 승무기준) ②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 또는 운항사가 통신장?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2중설치 및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그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통신사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자격증을 받는 경우 ………….
⑤승무자격증의 양식과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통신사 승무기준) ②선장?항해사?운항장 또는 운항사가 통신장?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2중설치 및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그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다만, 무선국의 운용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A1, A2 및 A3 해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 제> |
○ 자구수정
○ 승무자격증의 양식 및 발급 세부기준의 근거 규정 마련
○ 통신업무 겸직자는 조난안전 통신의 청수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기관장 및 기관사의 경우에는 그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A3해역을 항행하는 여객선은 항행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고, 육상정비 지원을 받기 곤란하며 250인 이상 여객선의 경우에는 제1종국으로서 24시간 상시 통신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객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통신사 1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전파급의 경우 통신장 1인과 통신사 2인으로 되어 있음.
○ 항해사는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4급이상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 항해사가 2인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관사가 통신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 |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제5조의2관련)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3. 통신사 가. 전파통신급 4급통신사란중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을) 이상 나. 전파전자급 4급통신사란중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이상
4. 소형선박조종사 선박란중 총톤수 5톤이상의 선박 또는 여객선 |
3. 통신사 가. 전파통신급 4급통신사란중 제한무선통신사 이상 나. 전파전자급 4급통신사란중 해상무선통신사 이상
4. 소형선박조종사 선박란중 총톤수 5톤이상의 선박 또는 여객선, 또는 총톤수 5톤이하의 낚시어선, 유선 또는 도선
또는 총톤수 2톤이상의 어선, 유선 또는 도선 |
○ 전파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명칭개정 내용을 수용
○ 선박직원법 적용선박 확대에 따라 낚시어선, 유선 등의 승무경력을 인정
○ 낚시어선 뿐 아니라 일반 어선의 경력도 인정하는 방안 |
<별표 2> 시 험 과 목 (제11조 제1항관련)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1. 항해사 1. 항해 과목내용란중 9.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항해영어 2. 영어 과목내용란중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항해영어 3. 법규 과목내용란 중 4. 해난심판법 8.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5. 운항사 8. 영어 과목내용란중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항해영어 |
1. 항해사 1. 항해 과목내용란중 9.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 2. 영어 과목내용란중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 3. 법규 과목내용란 중 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5. 운항사 8. 영어 과목내용란중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 |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01.11 표준해사항해영어(SMNV)를 대체할 표준해사통신영어(SMCP)를 채택하였으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SMCP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 현재 해양대 등 일선 지정교육기관에서는 SMCP를 교육하고 있으며 시험내용의 개정이 필요함.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의 명칭 개정에 따른 수정 ○ 과목명칭변경에 따른 개정 |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제22조 제1항관련)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1. 총톤수 30톤이상인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신 설>
|
1. 총톤수 30톤이상인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비고 1의3 압항 예?부선의 경우에는 예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로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
○ 압항 예?부선의 경우 예선과 부선이 요철로 결합하고 핀 등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 한 척의 화물선처럼 운항하는 형태이고 동 선박의 경우 특별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승무기준을 예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 <별표 3>의
제3호 통신급(전파통신급에 한함)의 승무기준을
선 종 별 |
선 박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여객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
통신장 |
2급 통신사 |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여객정원 250인미만 |
통신장 통신사 |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 |
여객정원 250인이상 |
통신장 통신사 2인 |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 ||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
통신장 |
3급 통신사 |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2만톤미만의 선박 |
통신장 |
2급 통신사 | |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 |
통신장 |
1급 통신사 (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 ||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 |
통신장 |
3급 통신사 | |
총톤수 500톤이상 2만톤미만의 선박 |
통신장 |
2급 통신사 | ||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 |
통신장 |
1급 통신사 (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
비 고 : 생략
다음과 같이 개정함.
3. 통신급(전파통신급에 한함)의 승무기준
선 종 별 |
선 박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여객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
통신장 |
2급 통신사 | |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
통신장 |
3급 통신사 |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미만의 선박 |
통신장 |
3급 통신사 | |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
연근해어선 및 면허어업 어선 |
통신장 |
4급 통신사 | |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
통신출력이 250와트 미만의 선박 |
통신장 |
3급 통신사 | |
통신출력이 250와트 이상의 선박 |
통신장 |
2급 통신사 | ||
통신출력이 500와트 이상의 선박 |
통신장 |
1급 통신사 (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
비 고 : 생략
<개정 이유>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은 SOLAS 협약에 의하여 GMDSS 설비를 강제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통신급 통신사의 자격기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파전자급 통신사에만 해당하므로 삭제.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은 SOLAS 협약에 의하여 GMDSS 설비를 강제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통신급 통신사의 자격기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만 규정
○ 전파법시행령 5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 선박통신사의 업무범위에 맞게 개정
현행〔별표 3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 (제22조의2 관련)을
선 종 별 |
항 행 구 역 |
선박직원 |
승 무 자 격 | ||
무선설비의 2중 설치 및 육상정비 가능 선박 |
선상정비 및 육상정비(또는 무선설비의 2중설치) 가능 선박 | ||||
여객선(해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을 말한다) |
국제 항해 |
여객정원 250인이상 |
통 신 장 |
2급 통 신 사 1인 |
1급 통 신 사 1인 |
여객정원 250인미만 |
통 신 장 |
3급 통 신 사 1인 |
2급 통 신 사 1인 | ||
국 내 항 해 |
통 신 장 |
3급 통 신 사 1인 |
2급 통 신 사 1인 | ||
화 물 선 |
국 제 항 해 |
통 신 장 |
3급 통 신 사 1인 |
2급 통 신 사 1인 | |
국 내 항 해 |
통 신 장 |
3급통신사 또는 4급통신사 1인 |
2급 통 신 사 1인 | ||
어 선 |
500톤이상 |
통 신 장 |
3급 통 신 사 1인 |
2급 통 신 사 1인 | |
500톤미만 |
통 신 장 |
4급 통신사 1인 |
3급 통 신 사 1인 |
다음의 개정 이유로
<개정 이유>
○ 현행 규정은 선상정비와 육상정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오늘날 선상정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무선설비의 2중설치 또는 육상정비를 요구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 선박안전법상 무선설비 규정이 원양어선과 연근해어선으로 구분하여 무선설비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통신사 면허는 무선설비에 따르기 때문에 구분기준을 총톤수에서 항행구역으로 변경
○ 여객선의 경우 여객정원을 기준으로 통신사 승무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또한 A1 및 A2 해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대일선 또는 대중국선 등은 비교적 항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육상정비를 쉽게 받을 수 있음. 따라서 A2 해역까지만 항행하는 여객선은 A3 항행구역까지 항행하는 여객선과 달리 승무기준을 한 등급 낮추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A3구역까지 항행하는 여객선의 경우 최소 항행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며 공중통신 업무 등의 취급으로 통신사를 별도로 필요로 함. 따라서 현행의 통신장 1인에서 통신장 1인과 통신사 1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3급통신사와 4급통신사는 그 업무범위가 다름. 4급 통신사 자격은 무선전신을 취급할 수 없는 전화급 자격으로 국제적으로는 A1 항행구역에만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MF 또는 MF/HF의 NBDP를 갖춘 선박과 GMDSS-INMARSAT 설비를 갖춘 선박의 경우에는 3급 통신사가 있어야 무선국 검사 요건과 합치됨.
아래과 같이 개정함.
〔별표 3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 (제22조의2 관련)
선종별 |
항 행 구 역 |
선박직원 |
승 무 자 격 | |||
무선설비의 2중 설치 및 육상정비 가능 선박 |
무선설비의 2중설치 또는 육상정비(또는 선상정비) 가능 선박 | |||||
여객선(해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을 말한다) |
국제 항해 |
A1, A2 및 A3 해역 |
통 신 장 |
2급 통 신 사 1인 |
1급 통 신 사 1인 | |
통 신 사 |
3급 통 신 사 1인 |
2급 통 신 사 1인 | ||||
A1 및 A2 해역 |
통 신 장 |
3급 통 신 사 1인 |
2급 통 신 사 1인 | |||
국내 항해 |
통 신 장 |
3급 통 신 사 1인 |
2급 통 신 사 1인 | |||
화물선 |
국제 항해 |
통 신 장 |
3급 통 신 사 1인 |
2급 통 신 사 1인 | ||
국내 항해 |
MF 또는 MF/HF 설비의 NBDP를 갖춘 선박과 GMDSS- INMARSAT 설비를 갖춘 선박 |
통 신 장 |
3급 통 신 사 1인 |
2급 통 신 사 1인 | ||
위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선박 | ||||||
4급 통 신 사 1인 | ||||||
어 선 |
원양 어선 |
통 신 장 |
3급 통 신 사 1인 |
2급 통 신 사 1인 | ||
연근해어선 및 면허어업 어선 |
MF 또는 MF/HF 설비의 NBDP를 갖춘 선박과 GMDSS- INMARSAT 설비를 갖춘 선박 |
통 신 장 |
3급 통 신 사 1인 |
3급 통 신 사 1인 | ||
위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선박 | ||||||
4급 통 신 사 1인 |
3.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제10조(시험의 시행) (생 략) 1. 정기시험의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1월 10일까지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한다. 2. (생 략) <신 설> |
제10조(시험의 시행) (생 략)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정기시험의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 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1월 10일까지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한다. 2. (현행과 같음)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상시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15일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
○ 시험시행에 관한 권한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연수원에서 공고하여야 함 - 매년 똑같은 사항을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일간지에 공고하고 있음 ○ 상시시험의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 신설 |
제11조(시험위원의 위촉 등)①(생 략). 1.(생 략)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 - - - - - - - - - |
제11조(시험위원의 위촉 등)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 - - - - - - - |
○ 승무경력 5년이상으로 개정된 후 지방해양수산청의 면접시험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 경력자를 위촉가능하게 함 |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신 설> |
제14조의 2(승무자격증의 교부신청) 법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2 서식의 승무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해기사 자격증 사본 2. 건강진단서(해기사자격증 발급국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서 받은 교육?훈련 이수증 및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 4.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 지정 신청서 5.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사법규 교육 이수증(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운항사에 한한다.) 6.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7조 제2항 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 교부신청 절차 마련 |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신 설>
<신 설> |
제15조의 2(승무자격증의 교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의 2 서식의 승무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승무자격증번호?교부일?유효기간만료일 등 승무자격에 관한 사항 2. 승무자격을 받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제16조의 2(승무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2서식의 승무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무자격증(승무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승무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승무자격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 교부신청 절차 및 양식 근거 마련
○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 재교부신청 절차 마련 |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신 설>
<신 설> |
제17조의 2(승무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승무자격증기재사항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무자격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의 2 (승무자격증의 갱신) ①법 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2 서식의 승무자격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무자격증.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외국인 해기사자격증 사본 3. 영 별표 1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상응하는 서류(통신사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기재사항 변경 등 절차 마련
○ 승무자격증의 갱신 절차 마련 |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신 설> |
②갱신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외국해기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자격증의 유효기간과 같이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STCW 협약 제I/10조 및 MSC Circ. 950 준수 |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제18조(면허의 갱신) ④갱신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하는 경우 및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교부일로부터 5년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①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후 1월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면허의 갱신) ④갱신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연장한다.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하는 경우 및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면허 갱신일로부터 5년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①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후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전 1월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해기사면허 갱신시 면허원본을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에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면허원본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갱신을 연장하고 원본면허 번호를 유지 ○ 갱신면허의 유효기간의 기산은 면허갱신일(date of revalidation)로부터 5년으로 하여 면허증 교부일(date of issue)과의 혼동을 피함. ○ 내부평가보고서의 제출시기를 외부평가전 1월 이전에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현행 <별표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2조제1항관련)을
교육 과정 |
교 육 대 상 자 |
교육내용 |
교육 기간 | |
면허 취득 교육 |
1.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3급 항해사?3급 기관사 또는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
2주 |
4급 항해사?5급 항해사?4급 기관사?5급 기관사 또는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
1주 | ||
2.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1주 | |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
3일 | ||
3.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주 | |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
1주 | ||
4.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3급 항해사이상?3급 기관사이상 또는 3급 운항사이상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 |
3주 | |
4급 항해사이하?4급 기관사이하 ?4급 운항사 또는 통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
2주 | ||
5. 영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급이하의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
2주 | |
6.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상선면허를 가지고 동급 이하의 어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어선면허를 가지고 동급 이하의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및 영어 |
2주 | |
<삭 제> |
비고 : 1의2 항해사 또는 운항사의 면허를 가지고 ……………………………………면허취득교육은 1일로 한다.
다음의 개정 이유로
<개정 이유>
○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 실시
○ 선박운항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재교육 위주로 교육기간 단축
○ 사이버 교육방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기간을 가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래와 같이 개정함.
<별표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2조제1항관련)
교육 과정 |
교 육 대 상 자 |
교육내용 |
교육 기간 | |
면허 취득 교육 |
1.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3급 항해사?3급 기관사 또는 전파통신급 및 전파전자급 1급 통신사 내지 3급 통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
5일 |
4급 항해사?5급 항해사?4급 기관사?5급 기관사 또는 전파통신급 및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
3일 | ||
|
|
| ||
2.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1주 | |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
3일 | ||
3.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주 | |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
1주 | ||
4.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3급 항해사이상?3급 기관사이상 또는 3급 운항사이상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 |
10일 | |
4급 항해사이하?4급 기관사이하 ?4급 운항사 또는 통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
5일 | ||
5. 영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급이하의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
2주 | |
6.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상선면허를 가지고 동급 이하의 어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어선면허를 가지고 동급 이하의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및 영어 |
2주 | |
<삭 제> |
비고 : 1의2 항해사 또는 운항사의 면허를 가지고 ……………………………………면허취득교육은 1일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면제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7. 위 표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사이버교육(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교육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20조 제1항관련)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중 2. 선박내에서 폭행을 한 때
|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중 2. 선박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행한 때
|
○ 선박내에서 폭력이라 할지라도 선원간의 단순한 감정싸움과 같이 해기사로서 직무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차 처분 : 업무정지 6월, 2차 처분 : 1년, 3차 처분 :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단순 폭행시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해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온당하지 않음 ○ 우리부 감사관실의 포항청 감사결과 이러한 민원이 빈번하므로 시급히 시정필요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별표 3 수수료(제25조관련). “별첨
|
별표 3 수수료(제25조관련). “별첨
|
○ 수수료를 1998년 개정한 후 현재까지 인상한 적이 없으며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응시자가 부담하도록 함. |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중 응시자유의사항 3. 필기시험 답안카드(O.M.R카드)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형선박조종사의 답안지 작성은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
별지 제5호서식 응시자유의사항 3. 필기시험 답안카드(O.M.R카드)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
○ 현재는 소형선박조종사 답안지도 O.M.R카드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문구 수정. |
별지 제6호서식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뒷쪽 수입인지 첨부란(수수료 500원) |
별지 제6호서식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뒤쪽 <삭 제> |
○ 수수료 인상 등을 감안 시험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발급 |
수 수 료(제25조 관련)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의 신청 |
5천원 |
좌 동 | |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응시 |
1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2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
1만원 |
2만원 |
3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4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
9천원 |
18천원 | |
5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6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
8천원 |
16천원 | |
소형선박조종사 |
5천원 |
1만원 | |
시험합격증명서 |
500원 |
수수료 면제 | |
면허증의 교부(재교부) 및 갱신신청 |
5천원 |
1만원 | |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 |
1천원 |
2천원 | |
승무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갱신신청 |
<신 설> |
5만원 | |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 |
<신 설> |
5천원 |
4. 지정교육기관 기준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제5조(교과이수단위) ⑤수산계 대학의 경우 기관사 양성과정은 30학점 이상, 어선항해사 양성 과정의 경우는 20학점이상의 해기과목을 각각 필수이수교과목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5조(좌동) ⑤수산계 대학의 경우 기관사 양성과정은 30학점 이상, 어선항해사 양성 과정의 경우는 20학점이상의 해기과목을 각각 필수이수교과목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이 해기사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예정자의 이수학점이 전단의 규정을 충족한 것을 증명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학의 복수전공제 시행으로 인한 교육부의 규정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지정교육기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해기사 지망생 유인 촉진 |
제9조(실습선의 교원) ①실습선에는 실습선의 운항 직원을 겸하지 아니한 항해 및 기관의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이 각각 3인(어선실습선의 경우는 2인) 이상(선박직원이 실습 교육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 실습선의 안전운항 등을 포함한 운항 직원으로서의 직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범위에 한한다) 승선하여야 한다. 다만, 실습생이 60인이하의 경우 1인을, 30인이하의 경우 2인(어선실습선 제외)을 각각 감할 수 있다. |
제9조(좌동) ①실습선에는 실습선의 운항 직원을 겸하지 아니한 항해 및 기관의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이 각각 3인(어선실습선의 경우는 2인) 이상(선박직원이 실습 교육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자 2인당 1인의 교원으로 보며, 실습선의 안전운항 등을 포함한 운항 직원으로서의 직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범위에 한한다) 승선하여야 한다. 다만, 실습생이 60인이하의 경우 1인을, 30인이하의 경우 2인(어선실습선 제외)을 각각 감할 수 있다. |
○2000년 해기품질외부평가결과 개선사항 반영 ○선박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교원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
제12조(비상, 직업적 안전, 의료관리 및 생존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정) 6. 위생관리자 교육과정 : 별표 10, 별표 10-1 |
제12조(비상, 직업적 안전, 의료관리 및 생존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정) 6. 의료관리자 교육과정 : 별표 10, 별표 10-1 |
○선원법시행규칙에 의한 교육과정명 변경에 따른 자구 정리 |
현 행 |
개 정 안 |
이 유 |
제13조(특정선박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과정) 5. 기초 로로여객선 교육과정 : 별표 15, 별표 16-1 6. 상급 로로여객선 교육과정 : 별표 16, 별표 16-1 |
제13조(특정선박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과정) 5. 기초 여객선 교육과정 : 별표 15, 별표 16-1 6. 상급 여객선 교육과정 : 별표 16, 별표 16-1 |
○선원법시행규칙에 의한 교육과정명 변경에 따른 자구 정리 |
별표 10 위생관리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별표 10-1 위생관리자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별표 15 기초 로로여객선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별표 16 상급 로로여객선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별표 16-1 로로여객선에 관한 교육 및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
별표 10 의료관리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별표 10-1 의료관리자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별표 15 기초 여객선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별표 16 상급 여객선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별표 16-1 여객선에 관한 교육 및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
○선원법시행규칙에 의한 교육과정명 변경에 따른 자구 정리 |
○ 별표 15, 별표16 및 별표 16-1의 내용 중 “로로여객선”을 “여객선”으로 개정함(선원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현행 [별표 15] 기초 로로여객선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교 과 목 |
과 목 내 용 |
로로여객선에 적용되는 법령, 코드 및 협정 |
1. 관계 선박과 수행할 직무와 관련하여 로로여객선에 대한 국제 및 국내 요건의 이해 및 적용 |
복원성과 응력 요건 및 한계 |
1. 수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선수문과 기타 폐쇄장치와 같은 선박의 민감부에 대한 응력한계 2. 로로여객선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복원성요건의 고려법 |
로로여객선상의 특수장치에 관한 보수관리 절차 |
1. 선수, 선미, 현측문과 램프, 스카퍼 및 관련장치 등 로로여객선 특유의 장치에 관한 선내 보수관리절차의 적용법 |
개정안 [별표 15] 기초 여객선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교 과 목 |
과 목 내 용 |
여객선에 적용되는 법령, 코드 및 협정 |
1. 관계 선박과 수행할 직무와 관련하여 여객선에 대한 국제 및 국내 요건의 이해 및 적용 |
복원성과 응력 요건 및 한계 |
1. 수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선수문과 기타 폐쇄장치와 같은 선박의 민감부에 대한 응력한계 2. 여객선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복원성요건의 고려법 |
여객선상의 특수장치에 관한 보수관리 절차 |
1. 선수, 선미, 현측문과 램프, 스카퍼 및 관련장치 등 여객선 특유의 장치에 관한 선내 보수관리절차의 적용법 |
현행 [별표 16] 상급 로로여객선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 |
교 과 목 |
과 목 내 용 |
위험화물의 운송 |
1. 로로여객선 내의 위험화물 운송과 관련한 특수한 안전조치, 절차 및 요건의 적용법 |
개정안 [별표 16] 상급 여객선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 |
교 과 목 |
과 목 내 용 |
위험화물의 운송 |
1. 여객선 내의 위험화물 운송과 관련한 특수한 안전조치, 절차 및 요건의 적용법 |
현행 [별표 16-1] 로로여객선에 관한 교육 및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 |||
기 자 재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1. 안전 및 해난방지교육용 장비 일체 2. 로로여객선 모형 3. 시청각기자재가 완비된 강의실 4. 기타 관련서적 및 비디오 등 |
|
1 1 1 1 |
권장 권장 권장 |
개정안 [별표 16-1] 여객선에 관한 교육 및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 |||
기 자 재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1. 안전 및 해난방지교육용 장비 일체 2. 여객선 모형 3. 시청각기자재가 완비된 강의실 4. 기타 관련서적 및 비디오 등 |
|
1 1 1 1 |
권장 권장 권장 |
○ 별표4의 보조기계실습실과 기계공장 및 재료 시험실습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현행 : [별표 4] 기관사 양성과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기준
시 설 명 |
시설의 요건 |
비 고 |
보조기계실습실 |
플랜저펌프, 원심펌프, 치차펌프 등의 취급에 관한 실습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
기계공작 및 재료시험실습실 |
단조, 주조, 마감, 판금, 용접, 기계공작(손공구, 일반계측장치, 선반, 드릴링머신, 용접장치 및 밀링머신 포함) 및 기관재료시험 등에 관한 실습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1. 고등학교의 경우는 기계공작실 2. 공장실습장으로 활용 가능함 3. 기관재료시험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한함 |
개정안 : [별표 4] 기관사 양성과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기준
시 설 명 |
시설의 요건 |
비 고 |
보조기계실습실 |
원심펌프, 치차펌프 등의 취급에 관한 실습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
기계공작 및 재료시험실습실 |
판금, 용접, 기계공작(손공구, 일반계측장치, 선반, 드릴링머신, 용접장치 및 밀링머신 포함) 및 기관재료시험 등에 관한 실습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1. 고등학교의 경우는 기계공작실 2. 공장실습장으로 활용 가능함 3. 기관재료시험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한함 |
5. 가칭 “해기사 영어의사소통능력평가 기준”
가칭 “해기사 영어의사소통능력평가 기준”을 제정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의한 후속 조치를 완료함.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4-00호(2004. 5.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의 의하여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이하 “영어의사소통능력평가”라 한다)를 위한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해기사면허의 직종 및 등급과 영어의사소통능력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어의사소통능력평가 대상 직종 및 등급) 영어의사소통능력평가는 다음 각호의 1의 직종 및 등급의 해기사 면허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4급의 경우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4급 이상의 항해사
2. 4급 이상의 기관사
3. 4급 이상의 운항사
제3조(영어의사소통능력평가의 시행) 영어의사소통능력평가는 평가자에 의한 대면 면접시험 또는 전산도구에 의한 면접시험으로 시행한다.
제4조(영어학습교재 개발 및 보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에 대한 영어의사소통능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영어학습교재를 개발 보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선원업무처리지침
<별 표 1> 선박직원의 자격제한대상 여객선 및 승무기준(제18조 관련)
2. 선박직원 승무기준
항행구역 |
선박의 크기(총톤수) |
·선박직원 |
승 무 자 격 |
이 유 | |
현 행 |
개 정 (안) | ||||
연해구역 |
200톤 미만 |
선 장 기관장 |
O 4급 항해사 O 4급 기관사 다만,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동일항로 동종 선박의 선(기관)장으로 6월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자는 총톤수 100톤미만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
O 4급 항해사 O 4급 기관사 다만,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동일항로 동종의 여객선에서 1등항해(기관)사로 6월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자는 총톤수 100톤미만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
○5급항해(기관)사가 100톤미만의 선박직원 자격제한 상선박(수중익선, 에어쿳숀선, 자동차운송겸용선)에서 선(기관)장으로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선박의 “선(기관)장으로” 6월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자로 잘못 제한하였으므로 완화하여 개정 |
<별 표 5> 면허증의 기재요령(제44조 제2항 관련)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