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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지 가 |
·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공시지가라고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 의견수렴, 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 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
표 준 주 택 |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평가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주택도 토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
보 상 |
·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
조 세 |
·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조성용지 분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
관 리 처 분 |
·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자 산 관 리 |
· 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 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
경매 및 소송 |
·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 민 · 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 |
담 보 |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농 · 수협, 시설대여(리스)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담보물 감정평가 · 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
일 반 거 래 |
· 법인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 · 각종 인 · 허가, 이민수속 등들 위한 재산감정평가 ·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
부동산컨설팅 |
·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 ·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투자분석,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 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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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제도는1989년7월1일부터시행(1989년4월1일공포)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 일원화시킨 것이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또한「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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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위치확인 동의서(공유지분인 나대지 등) |
건 물 |
·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아 파 트 |
·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권리증 ·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
공장(사업체) |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기계기구 및 구축물 목록 · 시설배치도 · 도입시설의 경우 수입신고서 등 |
자동차 (건설기계) |
·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 등록증 사본 |
임 야(산림) |
·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입목등록원부등본 또는 입목등기부등본(등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임상도 · 비보안림증명 ·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도) · 조림실적 증명서 |
※선박, 광산(광업권) 등 특수물건 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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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가 액 |
수수료 요율체계 |
5천만원까지 |
150,000 원 |
5천만원초과 ~ 5억원까지 |
(1만분의 11)*0.9 |
1만분의 11 |
(1만분의 11)*1.1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1만분의 9)*0.9 |
1만분의 9 |
(1만분의 9)*1.1 |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
(1만분의 8)*0.9 |
1만분의 8 |
(1만분의 8)*1.1 |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1만분의 7)*0.9 |
1만분의 7 |
(1만분의 7)*1.1 |
100억원초과 ~ 500억원까지 |
(1만분의 6)*0.9 |
1만분의 6 |
(1만분의 6)*1.1 |
500억원초과 ~ 1,000억원까지 |
(1만분의 5)*0.9 |
1만분의 5 |
(1만분의 5)*1.1 |
1,000억원초과 |
(1만분의 4)*0.9 |
1만분의 4 |
(1만분의 4)*1.1 |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768호(2009.8.24)의「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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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속산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apanet.or.kr%2Fimages%2Fm_12.gif) |
평 가 가 액 |
0.9배 요율 적용시 |
1.0배 요율 적용시 |
1.1배 요율 적용시 |
5천만원까지 |
150,000 원 |
150,000원 |
150,000 원 |
5천만원초과 ~ 5억원까지 |
(평가금액*11/10,000*0.9)+100,500원 |
(평가금액*11/10,000)+95,000원 |
(평가금액*11/10,000*1.1)+89,500원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평가금액*9/10,000*0.9)+190,500원 |
(평가금액*9/10,000)+195,000원 |
(평가금액*9/10,000*1.1)+199,500원 |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
(평가금액*8/10,000*0.9)+280,500 원 |
(평가금액*8/10,000)+295,000원 |
(평가금액*8/10,000*1.1)+309,500원 |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평가금액*7/10,000*0.9)+730,500 원 |
(평가금액*7/10,000)+795,000원 |
(평가금액*7/10,000*1.1)+859,500원 |
100억원초과 ~ 500억원까지 |
(평가금액*6/10,000*0.9)+1,630,500원 |
(평가금액*6/10,000)+1,795,000원 |
(평가금액*6/10,000*1.1)+1,959,500원 |
500억원초과 ~ 1,000억원까지 |
(평가금액*5/10,000*0.9)+6,130,500 원 |
(평가금액*5/10,000)+6,795,000원 |
(평가금액*5/10,000*1.1)+7,459,500원 |
1,000억원초과 |
(평가금액*4/10,000*0.9)+15,130,500 원 |
(평가금액*4/10,000)+16,795,000원 |
(평가금액*4/10,000*1.1)+18,459,500원 | |
◎ 감정평가보수는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평가수수료와 실비(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기타 실비 등)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위 감정평가보수(수수료+실비)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 합니다. |
◎ 다음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① 6월 이상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평가 ②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의 평가 ③ 산림, 입목, 묘포,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평가 ④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 ⑤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평가 ⑥ 해체처분가격으로의 평가 ⑦ 도로, 구거, 철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및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⑧ 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 ⑨ 어장 및 어업권(신고어업 및 하가어업을 포함)의 평가 ⑩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평가 ⑪ 법원의 소송평가 ⑫ 선하지 및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 |
◎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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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욕심나는 직업... 아~~ 감정평가사 해보고싶다..ㅋ
넌 할수있설꺼야~꼭!도전해 봐~!!!
정말요?? ㅋ 진짜 해보고싶다..ㅋ
7월에 1차 시험 있슴다....
저도 욕심은 나는데... 서술형 문제가 어려워서 패스... 한해 합격자수가 1000명이 않된다 하더군요^^; 공인중개사합격후 도전한 친구가 한말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2배는 해야 한다더군여~^^ 결국 그 친구도 포기했지만... 아쉬워 다더라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