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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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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0. 12. 7(화) 총 8매(본문 2, 붙임 6) | |||
담당 부서 |
지역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정렬, 사무관 송윤석 ∙☎ (02)2110-8477, 8861 | |
보 도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 개발촉진지구 지정…생산기반 ․ 관광휴양산업 육성
2019년까지 4,094억원 투입, 6개 권역 개발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2.8일자로 전라남도 함평군 일대 21.88㎢(군면적의 5.6%)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ㅇ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12월 함평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ㅇ 개발계획은 곤충, 해양자원 등을 통한 생태체험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휴양산업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 다양한 생산기반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2019년까지 총 4,094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평군의 경제,생활,지형 특성에 따라 월산지구 등 6개 권역에서 총 16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 6개지구 : 학산, 돌머리, 해보, 월암, 월산, 월송지구
* 투자규모: 4,094억원 (국비 1,186 지방비 1,325, 민자 1,583)
ㅇ 바닷가와 접한 학산지구(0.64㎢) 및 돌머리지구(0.59㎢)에는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ㅇ 함평 북부권인 해보지구(6.93㎢) 및 월암지구(4.92㎢)에는 해보 자연휴양림 및 대동제 상류 생태수목원 등이 조성되며,
ㅇ 함평 중부권인 월산지구(1.68㎢) 및 월송지구(7.12㎢)에는 무지개마을 조성사업, 철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이 추진된다.
ㅇ 정부는 이러한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등 6개 연계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자연과 어울어진 전원도시, 체험중심의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함평군의 생태관광산업분야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도시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 1】함평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
【참고 2】함평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참고 3】함평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개발촉진지구 제도개요
【참고 1】
함평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요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함평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범위
ㅇ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등 일원(1읍 6면 23개리)
ㅇ 면 적 : 21.88㎢(전라남도의 0.2%, 함평군의 5.6%)
<함평 개발촉진지구 지구계 현황>
구 분 |
행정구역 면적(㎢) |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
대상 사업 | |
편입면적(㎢) |
편입 행정구역 | |||
함평군 |
392.75 |
21.88 |
1읍 6면 23개리 |
|
함평읍 |
40.25 |
1.24 |
석성리, 기각리, 내교리 수호리 |
함평 나비산업특구, 나비산업특구 기반시설 조성 어촌휴양단지 조성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 |
손불면 |
55.27 |
0.64 |
학산리 |
함평항 연결도로 개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
신광면 |
41.08 |
2.02 |
가덕리, 계천리, 월암리 |
대동제 상류 생태수목원 조성 |
학교면 |
46.43 |
0.85 |
사거리, 월산리 |
복합산업단지조성 무지개마을 조성 |
엄다면 |
23.31 |
0.18 |
화양리 |
나비산업특구 기반시설 조성 |
대동면 |
56.52 |
10.02 |
강운리, 금곡리, 상옥리, 월송리, 향교리, 금산리, 운교리 |
철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개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 |
해보면 |
39.51 |
6.93 |
금계리, 산내리, 상곡리, 용산리,해보리(5개리) |
상곡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개설 해보자연휴양림 조성 |
그외지역 |
90.38 |
- |
- |
|
【참고 2】
함평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구 분 |
위 치 |
사 업 량 |
투자비 (억원) |
국비 |
지방비 |
민자 |
합 계[16] |
|
|
4,094 |
1,186 |
1,325 |
1,583 |
생산기반[2] |
|
|
1,190 |
30 |
29 |
1,131 |
복합산업단지 조성 |
학교면 월산리 일원 |
면적 75,866.3㎡ 공장용지, 녹지용지, 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
619 |
14 |
4 |
601 |
어촌정주어항 개발 |
손불면 학산리 일원 |
면적 15,694㎡ 어항시설, 해양마리나 시설 등 |
571 |
16 |
25 |
530 |
관광휴양[5] |
|
|
1,484 |
322 |
985 |
177 |
자연생태공원 조성 |
대동면 운교리 일원 |
면적 414,265㎡ 야영장, 상가시설, 놀이동산, 생태공원 등 |
591 |
200 |
299 |
92 |
대동제상류 생태 수목원 조성 |
신광면 월악리 일원 |
면적 105,820㎡ 공원, 주차장, 일반음식점, 수련장, 식물원 등 |
102 |
50 |
52 |
- |
나비산업특구 조성 |
함평읍 내교리 일원 |
면적 275,920㎡ 전시관, 식물관, 치료관, 광장, 체험장 등 |
353 |
72 |
281 |
- |
어촌휴양단지 조성 |
함평읍 석성리 일원 |
면적 292,893㎡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
353 |
- |
353 |
- |
해보자연휴양림 조성 |
해보면 금계리 일원 |
면적 1,030,576㎡ 체육시설, 산책로, 소공원, 주차장, 전시관 등 |
85 |
- |
- |
85 |
주거환경개선[3] |
|
|
991 |
405 |
311 |
275 |
무지개마을 조성 |
학교면 월산리 일원 |
면적 243,689㎡ 사회복지, 의료, 휴양, 공공시설 등 |
834 |
311 |
311 |
212 |
상곡권농촌 마을종합개발 |
해보면 상곡리 일원 |
면적 27,970㎡ 마을쉼터, 생태주차장, 천연보호림주변정리 등 |
111 |
50 |
- |
61 |
철성권 농촌마을종합개발 |
대동면 월송리 일원 |
면적 : 19,181㎡ 농산물저장 가공시실, 주택개량, 기반시설정비 |
46 |
44 |
- |
2 |
기반시설[6] |
|
|
429 |
429 |
- |
- |
나비산업특구 기반시설조성 |
함평읍 내교리 일원 |
도로 L=2.3㎞, B=8.4~11.4m 교량 L=250m, B=10m, 주차장 57,342㎡ |
170 |
170 |
- |
- |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개설 |
대동면 운교리 일원 |
도로 L=3.3㎞, B=8.4m 교량 L=200m, B=5m |
93 |
93 |
- |
- |
상곡권농촌마을 연결도로개설 |
해보면 상곡리 일원 |
도로 L=3.7㎞, B=8.4~9.9m |
84 |
84 |
- |
- |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 |
함평읍 석성리 일원 |
도로 L=0.53㎞, B=8.4m 주차장 16,600㎡ |
39 |
39 |
- |
- |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개설 |
대동면 금곡리 일원 |
도로 L=2.5㎞, B=8.4m |
23 |
23 |
- |
- |
함평항 연결도로 개설 |
손불면 학산리 일원 |
도로 L=1.7㎞, B=9.4m |
20 |
20 |
- |
- |
참고 3】
함평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
개발촉진지구 제도 개요
□ 목 적
ㅇ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구유형 및 지정현황
ㅇ 낙후지역형
-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지정현황 : 전국 45개 지구, 63개 시 ․ 군 지정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사업기간 |
1996-2015 |
1997-2015 |
1998-2015 |
2000-2012 |
2002-2014 |
2008-2017 |
2008-2018 |
강 원 도 |
탄광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
영월‧화천 |
평창‧인제‧정선 |
양구‧양양 |
횡성 |
고성 |
|
충청북도 |
보은 |
영동 |
|
|
단양/괴산 |
|
|
충청남도 |
청양 |
홍성 |
태안 |
보령 |
|
서천/금산 |
|
전라북도 |
진안‧임실 |
장수 |
순창 |
고창 |
무주 |
|
남원‧김제 |
전라남도 |
신안‧완도 |
곡성‧구례 |
장흥‧진도 |
보성‧영광 |
화순‧강진 |
장성 |
|
경상북도 |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
동해연안 (울진‧영덕) |
영천/울릉 |
청도‧군위 고령 |
경상남도 |
지리산주변 (하동‧산청‧함양) |
의령‧합천 |
남해‧하동 |
합천‧산청 |
함양 |
|
거창 |
ㅇ 균형개발형
- 전력 ․ 용수 등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 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백제문화권(’01 지정)
ㅇ 도농통합형
-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강릉(’98), 춘천(’01), 제천(’04.6)
□ 개발촉진지구 지정효과
ㅇ 개발사업비 재정지원(낙후지역형)
- 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ㅇ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 ․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ㅇ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 ․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 ․ 허가 의제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개발촉진지구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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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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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 ․ 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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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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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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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법 시행령령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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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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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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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 - 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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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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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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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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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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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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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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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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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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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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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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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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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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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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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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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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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준공인가(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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