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club 에서 사용하던 회칙입니다.
daum 카페에서도 회칙은 유효 할것으로 사료되어 게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 사 랑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동호회의 명칭은 산사랑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동호회는 산을 좋아하는 또래 사람들의 모임으로 산행을 통하여 건전한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자격) 우리 동호회는 추천 가입 허가제이며 다음 각항의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을 허가 한다
1) sayclub 사용자중 우리 동호회 회칙을 동의 준수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동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
2) 58년, 57년, 56년생으로서 영남권에 거주하여야하지만 회원 추천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가입 신청시 실명,나이,주소,연락처등을 공개할 것.
4)회원은 언제든 스스로 탈퇴 할 수 있고 한번 탈퇴한 사람은 컴퓨터 조작실수, 임원진에게 보고후 허락자,해킹등으로 탈퇴 처리가 된 것을 제외하고 재 가입을 불허 한다.
제4조 (회원구분) 회원은 가입기간, 산행 참석정도, 동호회 활동 정도,동호회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운영위원
시샵과 부시샵을 가르키며 가입한지 1년이상 산행 10회이상 참석한 회원으로 동호회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2)정회원
산행 3회 이상참석중 1회이상 정기산행에 참석한 회원으로 동호회 모임 및 번개산행을 주도할수 있고 동호회게시판을 읽고 쓰는 권한이 부여 된다.
3)일반회원
위제3조 2)항 조건으로 가입한자, 정회원과 동등한 권한이 있다.
4)특별화원
온라인 활성화를 위해서 산행이 곤란한자중 번개모임은 참석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 활동을많이 하는자
5)준회원
가입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산행에 참석 할수 있으나 일부 게시판의 읽기와 쓰기 권한이 제한 받으며 동호회모임 및 번개 산행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
제5조(회원관리)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 자격을 정지 시킬수 있다. 단, 고의성이 없거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1차 경고하며 강퇴,영구제명 등의 직권 조치는 운영진이 결정한다.
1) 동호회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3개월 이상 산사랑 정기 산행을 하지 않은 경우
◎ 등급 조정 및 제명 의 건
➀연회비 납부 및 정기산행 참석 하지 않는 회원 제명 처리 됩니다.
➁연회비 납부 하지 않는 회원=준회원 등급 조정 됩니다.
➂정기산행 3회 이상 참석 하지 않는 회원=준회원으로 처리 됩니다
<2011년 1월 18일 월례회>
3)게시판 글, 리플 등을 통해 운영진이나 특정 회원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sayclub에 방문하고 산사랑방에 출근을 10일 이상 방문 하지 않을 경우
5)상업목적이나 특정한 종교를 표방, 비방하는글 등 동호회 성격과 맞지 않은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6)파당을 만들거나 동호회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7)기타 운영진회에서 제명(강퇴)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제6조(회원의 정수) 본회의 회원수는 아래와 같다.
1)운영위원 및 정회원수는 100명 이내로 한다.
2)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각 10명 이내로 한다.
제3장(운영진)
제7조(운영진의 구성과 임무)
동호회 발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시샵(1명)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직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진 회의의 의장이된다.
2)산행대장(1명)
연간 정기산행 계획을 수립하고 산행시 시샵에 준하는 지휘 권한을 가진다.
3)총무(1명)
정기산행과 총회의 회계와 동호회 재정을 수행하며 게시판 관리를 담당한다.
4)지역장(4명)
각지역 회원을 관장하며 지역의 번개산행, 정기산행시 그지역 회원 참석과 모임을 주도한다.
5)각지역 총무(4명)
지역장을 보필하고 지역 모임에 회계와지역의 재정을 수행한다.
6)자문위원겸 부 산대장(4명)
그지역에 정기산행시 사전 답사와 산행시 산대장의 지시에 따라 산행을 주도한다.
7)고문(약간명)
본 동호회 운영에 대하여 조언을 담당한다.
제8조 (운영진의 임기 및 선임)
1)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운영진회의의 결정에따라 계속 연임 할수 있다.
2)시샵은 운영진회의에서 위촉하고 총회에서 추대 형식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운영진은 시샵이 인선한다.
4)시샵은 정기산행등 동호회 활동에 2개월이상 불참하는 운영진을 해임할수 있다.
5)sayclub내 타 등산 동호회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경우 우리 동호회 운영진이 될 수 없다.
제4장 (활동)
제9조(운영진 회의)
1)동호회 행사, 운영, 징계, 포상, 사업전개등 동호화의 제반 현안 문제는 운영진회의에서 협의하고 결정 한다.
2)운영진 회의는 시샵이 의장이 되고 운영진 회의는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운영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즉시 공지 사항 게시판에 올린다
제10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
1)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송년회를 총회로 한다.
2)시샵의 선임, 회칙 개정, 재정 문제는 총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3)총회에서는 그해 동호회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회원을 선발
시상 할수 있으며 수상자 결정은 운영진 회의에서 한다.
2.임시총회
1)운영진 과반수이상 건의가 있을시 시샵이 소집한다.
제11조 (정기산행)
정기 산행은 우리 동호회에서 중요한 기본 행사로서 매월 1째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2조(번개 산행 및 야간 산행) 정회원 이상이면 누구나 산행 초대를 할수 있으며, 다만 동호회 공식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수 있다.
제5장 회계
제13조 (회비)
1)우리 동호회는 가입시 가입비 10,000원과 연회비 10,000를 납부해야한다.
2)우리동호회 회원이면 누구나 연회비 1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3)납부 방법은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또는 총무,지역총무에게 납부한다.
4)준회원의 정회원 승격은 회칙 동의 및 연회비 납부가 확인된후 가능하다.
5)연회비를 체납할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 할수 있다.
6)시산제, 총회등 동호회 공식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찬조금을 기부할수 있으며 그 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모금은 할 수 없다.
제14조 (재정운영)
1)연회비는 여행자 보험 및 공식 행사에만 집행 한다.
2)당일 회비는 10,000원을 기본으로 하되 경비 초과가 예상 될 경우 운영진에서 결정해서 공지한다.
3)집행내역은 사유 발생시마다 동호회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한다
4)회계는 모임후 5일 이내로 결산 공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된 후 바로 시행 한다.
제2조 (기타사항)
우리 동호회 회칙에 없는 사항으로 동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 중요성이 심대할 경우에는 운영진회의 의결로서 결정 한다. |
첫댓글 잘봣습니다
저는 사정상 자격박탈이 쉬운 경우에 드네요 좀 잘 봐주이소^^
걱정 맙소~~ㅋㅋㅋㅋ
예~~
예~`수고 했습니다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