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에서는 중개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개업무의 보조인으로서 사용인을 자유롭게 고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인은 크게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구분...
****공통점
1.둘다 중개업자에게 고용된 사용인
2.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우선 자격증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
1.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자를 말하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로소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2.소속공인중개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함.
3. 업무상의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서명 날인하면 안됩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 사무 보조일을 한다고 보심 됩니다....
중개업무의 본질적 업무와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개행위의 인식에 관한 사회적 통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이거 본질적이다 아니다 구분하기 솔직히 어려움) 그러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개 행위의 본질적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거레계약서 작성과 서명 날인의무등은 중개업무의 본질적인 의무로서 중개보조원이 해서는 안됩니다..
중개 보조원의 업무 위반에 대한 규제로서는 중개 보조원이 위와 같이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당해 중개업자는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