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 건강가정사가 하는일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건강가정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5.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아동보호 전문기관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그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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