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고등학교 제37회 동기회 회칙
제 1조 : 본회는 동아고등학교 제37회 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 본회의 회원은 동아고등학교 제37회 졸업생으로 한다
(단, 모교에 1년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제 3조 : 본회의 목적은 모교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있다
제 4조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모교 후원사업 ②회원 후원사업 ③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 5조 :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 또는 총무가 거주하는 곳으로 한다
제 6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①회장 1명 ②수석부회장1장 ③부회장 약간명 ④감사 1명 ⑤총무 2명
⑥이사 15명이내(지역별 안분하여 1,2,3인이 협의 결정)
⑦총동창회임원 ⑧재무 ⑨고문
제 7조 : 회장,부회장,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고문은 전임회장 자동위임,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8조 :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9조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회무 전반을 감사한다
④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무 및 재정을 담당하고 까페 관리자가 된다
⑤이사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⑥총동창회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본회와 총동창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한다
제10조 :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총동창회 임원은 임기 제외)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된 익일부터 다음 임원 선임일까지이다
제11조 : 본회의 이사회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①사업 및 결산보고 ②총회 소집 ③회칙 개정 ④현안과제 및 기타 안건
제12조 :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 이사회의 의결은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①동기회 가입비 5만원(단20주년행사 회비납부자 가입비면제)
②회원의 월회비1만원(일시납 연회비10만원)
③찬조금 및 기부금
④기타 수입금
제15조 : 연회비는 총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한다.
제16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비로 지출한다
①회원 부모상(장인-장모상)을 당하였을 경우 3단 근조화(생화) 1개를
부조한다
-회원 본인상도 동일하다
②회원 자녀 결혼시 3단 축하화환(생화) 1개를 부조한다
③1,2항은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연회비 납부자에 한한다
④본회 대표로 총동창회 임원 선임시 회비 지원
⑤기타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 부 칙 -
제 1조 : 본 회칙은 2010년 4월 7일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 2조 : 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