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그린족구클럽 회칙
제정: 2012년 06월 13일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클럽의 명칭은 '상계그린족구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클럽의 목적은 족구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는데 있다.
제3조(사업) 본클럽의 주요 사업은 각호와 같다.
1. 정기적인 족구운동으로 심신 단련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교류
제 2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본클럽의 회원은 나이성별 제한없이 회원가입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본클럽에 회원가입의사를 밝히고 임원진의 가입인증에 따라 가입절차를 진행한다.
단, 가입신청회원과 본클럽 회원간에 최종결정을 3개월 간 유예한다.
제6조(의무 및 권리)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권리에서 평등하게 균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의무
* 본클럽의 발전을 위한 능동적 참여의무
*정기회비 납부의무
*본클럽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참석할 의무
2. 권리
*임원선출 및 피선출권
*각종 행사의 참여권리
*임시회의 소집의 요구권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클럽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1인
2. 총무1인
3. 감독1인
4. 코치1인
제8조(임원선임 및 임기)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모두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2. 코치는 감독이 임명한다.
3. 감사는 2013년 부터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클럽을 대표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임원진과 상의하며 본클럽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2. 감독은 각종대회에 출전여부를 임원진과 상의하며, 회원 및 본클럽의 기술향상에 책임을 진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정리하고 본회 재산을 육성관리한다.
4. 코치는 각 포지션별로 회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직접지도하고, 팀별로 팀웍에 관한 이론과 실전에 대해 교육한다.
제 4장 재정
제10조(운영기금) 본크럽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월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회비규정) 본클럽의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정한다.
특별회비는 임원진이 클럽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회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부과한다.
총무는 월회비를 면제한다. 단 본클럽의 다음 총무선출시부터 실시한다.
신입회원의 경우 3개월간 월회비10.000원을 내고 준회원으로 활동한다.3개월의 유예시간뒤 정회원으로 가입시에
팀복30.000원, 그리고 입회비 50,000원으로 정한다.
제12조(회계 및 관리) 회장, 총무가 관리하며(영수처리), 매월 마지막주 정기운동시간에 구두로 약식보고하고
매년 12월에 서면보고한다.
제 5장 총회
제13조(총회) 총회 참석은 모든 회원으로 하고,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며(12월) 임원진에서 개최일시를 정하여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원에 공지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제14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회칙의 개정
3. 사업결산 및 사업계획
제15조(의결방법)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경조사) 본클럽회원의 경조사는 회비에서 100,000원을 지참한다. 회원의 경조사비는 강제성은 없고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회원의 경조사비용은 20,000원으로 한다. 경조사의 기준은 회원의 결혼과 자녀의 결혼, 회원부모(본가,처가)의
장례, 이 외에는 임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17조(상벌규정)
1. 상의규정
본클럽의 발전을 위해 활동한 회원의 출석률과 기여도에 따라 매년 총회때 상을 줄 회원을 정하여 상품을 지급한다. 출석률은 12월 총회까지의 출석률을 기준으로 정한다. 단 출석률이 같은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를 통해 1명을
정한다. 기여도에 따른 상품지급은 총회 한달전인 11월 월례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임원이 상품을 지급한다.
2. 벌의 규정
회비가 3개월이상 미납시에 경고1회, 분란을 일으킬 경우 경고조치한다. 단 분란의 기준은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임원이
결정하여 경고조치한다.
부칙
본회칙은 총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6월 월례회를 통해 결정된 바 7월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한다.
첫댓글 회칙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보시고 추가사항이나 삭제의견 답글달아주세요~
너무 고생하십니다...
신규회원 가입비 없는건가요?? 굿~ 쿨합니다~*^^*
애경사관련 사항은 없는건가요?? 굿~ 산뜻합니다~*^^*
2장에 회원가입란을 추가하셔야할듯....
상,벌 내용이 없네~~~ 너무 무거운가..어째든 가볍게라도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님 교류전 신청방 만들어 주삼...
형님~~형님이 운영자라 아마 만들수있을껄요? 일단 만들어놓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