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왕봉 사회인야구 연합회(클럽)정관 , 내규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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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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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 칭 |
본 단체는 광주 군왕봉 리그 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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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목 적 |
본 단체는 건전한 생활체육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과 경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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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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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회원의 구성 |
본 단체의 회원은 각 팀의 구성인원을 협의회에 통보하여 등록된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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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팀 및 회원의 등록(자격) |
가).각 팀은 회원 1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임원 및 감독을 지정하여 사무국에 등록한다. |
나).각 팀은 임원회에서 정한 협회비를 년초 협회에서 지정한날까지 납부하여야 정식가 입이 성립되며 |
당해년도 회에서 정한 날까지 등록팀으로서 자격이 주어지며 어떠한 경우라도 협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다).선수(팀)의 등록은 1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감독,코치,총무를 표시한 회에서 정한 소 정양식에 기재하여 |
회(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
라).팀(선수)의 제명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마).각 팀 내에서 선수자격이 상실 되었을 경우 사무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바).현역선수는 회에 등록 할 수 없다. |
사).선수출신은 봉황대기 등록여부를 원칙으로 한다. |
1.선수출신이라도 45세 이상이면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
2.봉황대기대회 명단에 등재된 자는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3.봉황대기 등재된 자가 비선수로 출전을 하였을 경우 제명하며,팀은 임원회에 회부 된 선수는 명시점에서 |
2년이내 회에 등록 할 수 없다. |
4.각팀에서 선수출신은 등록은 1명으로 제한하고 회에서 정한 게임에는 1명만 출전 할 수 있도록 한다. |
(선수출신은 투.포수를 할 수 없다.) |
5.이규정을 위반시 몰수패로 간주하고 심판비,기록비를 몰수패 팀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
아).선수는 팀 이적시 감독 동의를 얻어야 타팀으로 이적할수 있다. |
1.선수의 추가등록은 년 중 등록 할수 있다.(선수출신,비선수 포함) |
2.팀간 트레이드는 7월1일~7월말일까지 할수 있다. |
트레이드선수의 자격은 8월1일부터 적용되며,트레이드된 선수는 당해연도 다른팀으로 트레이드 할수 없다. |
자).회에서 배정한 공식경기중 2회이상 불참시(누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팀은 제명할 수 있다. |
차).제명된 팀은 제명일로부터 다음해까지 회에 등록할수 없으며 제명된 팀의선수는 제명된 해에 타팀으로 |
이적할수 없으며 다음해 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수 있다. |
(제명된 팀의 선수 4명이상이 포함된 팀은 제명된 팀으로 간주) |
카).모든 회원은 회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발급받아 그자격을 인정한다. |
1.회원증이 없는 회원은 경기에 참가할수 없다. |
2.배정정식경기 들어가기 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원증 발급비 1만원을 납부하여야한다. |
3.회원증을 분실 재발급을 받고자 할때는 5천원의 발급비를 납부해야 한다. |
단 시즌증에 회원증(신규,재발급)발급 요청시 요청한날로부터 10여일이 소요됨 |
4.회원증 관리 유의사항 : 각 회원이 회원증 관리시 분실,미지참등으로 인하여 경기 출장불가등 불이익등을 |
받을수 있어 각팀 대표자가 일괄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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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각 팀의 운영 |
본 단체의 각팀은 대한야구협회에서 규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가).각 팀의 운영은 팀 자율로 맡긴다. |
나).각 팀은 선수,감독 및 운영위원등을 구성하여 소정양식으로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각 팀은 선수탈퇴와 감독 및 대의원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즉시 사무국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라).각 팀은 회 운영비를 년초 선수등록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마).회운영비로 납부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도 반환하지 않는다. |
바).각 팀은 회 내규집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
사).경기중 심판에 어필시는 감독만 할 수 있다 (감독부재시 팀코치) |
아).경기진행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요구할시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심판의 서명을 받아 경기부에 직접심사를 |
요청할수 있다. |
자).회의 공식적인 경기를 3게임 이상 무단으로 불참시 팀의 자격은 상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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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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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임원의 구성 |
본 단체는 임원구성은 회장,리그대표,홍보이사,기록이사.사무국장,심판위원장 으로 구성한다. |
(추후 약간에 임원진을 구성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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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임원의 임명 |
임원회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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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 영입을 원칙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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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자문위원(고문단) |
본 단체의 단합과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이 추천한 자로 한하여 임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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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임원의 상실 |
가).임원의 자격은 임원회의 의결로 상실된다. |
나).심판의 자격은 심판장과 임원회의 의결로 상실된다. |
다).징계위원회의 의결로도 심판 및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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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회 장 |
가).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한다. |
나).회의 모든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
다).회의 임원회 및 기타회의를 소집 및 주재 할 수 있다. |
라).임원과 기타 보직에 대하여 절차를 밟아 임명권을 갖는다. |
마).모든 징계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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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리그대표 |
가).회장 부재시 협회를 대표한다. |
나).회장을 보좌하여 경기관련 모든 사안들을 감독한다. |
다).회장 동의를 얻어 임원회 및 기타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
라).회장 위임을 받아 기타스폰서 단체와 경기장 섭외 및 사용등의 협상을 담당한다. |
마).경기장 확보를 위하여 협회 모든 임원진과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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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사무국장 |
가).각 리그대표를 감독하고 그 책임을 진다. |
나).협회의 각종 행사의 기획과 그 진행의 업무를 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행한다. |
다).대내외 인사에 대하여 회장에게 포상을 건의 할수 있다. |
마).회장의 대외적 행사에 수행한다. |
바).각 팀의 감독 및 선수의 변경신청이 있을시는 즉시 변경하여 준다. |
사).가 팀의 선수명단, 임원회의 임원명단을 작성 보관한다. |
아).협회의 각종회의가 있을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 보관한다. |
자).선수등록 업무를 한다. |
차).협회의 모든 지시사항을 각팀에게 전달한다. |
1.각팀의 건의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한다 |
2.협회의 각종문서 수발의 업무 및 관리, 보관한다 |
3.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일주전에 수집을 공고한다. |
(필요할시 불시에 할 수도 있다) |
4.상벌대장을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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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홍보이사 |
가).협회의 모든 대,내외의 행사시 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
나).홈페이지를 관리한다. |
다).회장의 대외 업무를 수행한다. |
라).대외홍보자료 및 협회책자를 제작, 발간을 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수행,배포토록 한다. |
마).대외유관기관에 협회의 홍보에 전력을 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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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기록이사 |
가).심판위원장으로로부터 전해받은 매주 경기결과 및 개인기록을 신속히 홈페이지에 공지 및 순위등을 |
업데이트 한다. (팀의 승,패 리그순위, 각팀선수타율, 타율순위, 투수다승순위등) |
나).선수나 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 확인한 후 수정 보완한다. |
다).정규리그 및 각종 단일대회의 개인 수상자를 선정한다. |
(위 수상자의 선정의 경우 기록이사의 재량에 맡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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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심판위원장 |
가).심판원 구성은 각리그에 0명씩 배정토록 한다. |
나).확정된 심판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국에 등록한다. |
다).심판을 지휘 감독 한다. |
라).각 경기에 심판을 배정한다. |
마).천재지변시 각 구장에 배정된 심판과 상의하여 경기진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바).경기부 및 각팀들과의 원할한 연락망을 확보한다. |
사).팀 및 선수의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회부할수 있다. |
아).각 구장에서 배정된 심판원들로부터 경기결과 및 기록을(승패,홈런,이닝별 결과등)취합하여 즉시 |
기록이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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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심 판 |
가).심판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경기를 진행한다. |
나).배정받은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다).배정받은 경기에 대하여 퇴장,경고등 절대적 권한을 행사한다. |
이 경우 사유서를 심판위원자에게 제출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 할 수 있다. |
라).경기결과(이닝별결과)는 심판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매경기의 심판은 경기장 청소를 감독하여 그 책임을 진다. |
바).경기 중 우천 일몰 등의 콜드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
사).경기개시전 라인작업을 한다. |
아).경기개시 20분전에 도착하여 양팀 상호간 오더와 함께 회원증 대조를 마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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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각 위원회의 소집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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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위원회의 소집 |
협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설치 운영한다. |
가).임원회 |
나).징계(상벌)위원회(임원회 구성과 동일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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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임원회 |
가).임원회 구성 : 회장,리그대표,사무국장,,홍보이사,기록이사,심판위원장 |
나).소집 : 회장,리그대표.사무국장,구성원1/2이상의 소집요구 |
다).주재 : 회장,리그대표,사무국장.순으로 한다. |
마).정족수 : 재적의원 1/2이상 참석하여 성회하고 참석의원 1/2이상으로 의결한다. |
바).의결사항 |
1.정관변경의 건. |
2.임원 임명 및 해임의 건. |
3.사업(대회)승인의 건. |
4.대내외 인사 포상의 건. |
5.내규집 변겨의 건. |
6.기타 상정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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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경 기 방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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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경 기 운 영 |
조직과 운영은 군왕봉 리그 연합회에서 주관한다. |
모든 스폰서 대회의 운영은 상황에 따라 협회에서 정한대로 한다. |
가. 리그순위는 각 리그 경기방식에 준한다. |
나. 경기준비 |
1.각 팀 대표자는 경기20분전 출전선수 명단을 2장(해당경기심판,상대팀)작성하여 제출 한다. |
2.경기개시10분전양팀 감독간에 출전선수오더를 교환해야하며 심판원에게 오더를 제출 하여야 한다. |
단,복장은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선수는 게임에 임할수 없다. |
(1차경고,2차 선수 퇴장,불복종시 팀 몰수패선언) 강력시행 |
3. 심판은 경기 10분전에 출전선수명단과 함께 회원증 확인 후 경기를 임하도록 한다. |
다, 경기시간 및 콜드게임 외 기타 |
1.경기시간은 개시후 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시간 10분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
(일정상 제한시간 걸린 시점으로 경기는 인정한다.4회종료시 인정) |
2.경기횟수는 7회로 제한하며 무승부시 그게임은 그대로 종료한다. |
3.단,플레이 오프시는 연장에 들어간다.(경기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 |
4.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8점, 6회7점 을 적용한다. |
5.결승전은 시간제한이 없다.(경기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6.리그에 등록된 팀이 4팀일 때, 플레이오프 진출팀은 리그 3위 5팀 이상 일 때는 리그 4위 까지 하며, |
리그 하위 팀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7.몰수패한 경우에는 몰수패한 팀이 양팀 심판비를 지급한다. |
8.마지막 경기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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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포상 |
1.팀 시상 (플레이오프) |
가).리그 우승 |
나).리그 준우승 |
라).리그 3위팀 |
2. 개인시상 |
가).홈런상 1명 ( 시즌 다수에게 표창한다.) |
나) mvp상 1명 |
라).감독상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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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징 계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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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징 계 대 상 적 용 |
가.징계대상은 군왕봉 리그에 소속된 팀과 선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
나.징계대상은 게임도중 질서문란 행위등이 표출 되었을시 당해 심판 및 연합회 임원에 의 해 제기 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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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징계(상벌)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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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징계(상벌)위원회의 구성은 임원회의 구성과 동일시 한다. |
나.징계(상벌)위원회 성원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한다. |
다.징계처분은 출석임원 과반수이상 별첨 징계의결서에 기명,날인하여 의결된 것으로 |
간주하며 기명, 날인, 징계위원들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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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징계양정 기준 팀 및 개인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안이 중복될 시는 중한벌로 징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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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회임원 폭행 : 사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나.협회임원 폭언 : 사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다.경기진행중 선수무단이탈 : 해당선수 잔여경기 출장정지, 해당감독 2경기 출장정지 |
라.경기장 난동(질서문란): 팀제명 |
마.심판명령 불복종 집단항의 : 팀제명 |
바.시합무단불참 : 3경기 무단불참시 팀제명 |
사.자격규정 위배선수 등록 : 잔여경기 제명, 감독 3경기 출장정지 |
아.심판에게 폭언 : 해당선수 제명, 해당감독 2경기 출장정지 |
자.심판에게 폭행 : 해당선수 및 감독 제명(당해년도) |
차.경기장 쓰레기 미수거 : 팀당 20만원 벌금, 납부시까지 경기배정 불가 |
카.경기장 출입시 규정위반 : 팀당 20만원의 벌금, 납부시까지 경기배정 불가 |
타.경고 2회시 자동퇴장으로 퇴장당한 선수나 감독은 3경기 출장정지 |
단, 위 차,카항의 경우 심판의 확인을 했다면 제외한다. |
( 음주 후 게임을 할 경우 강력 징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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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소청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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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협회에 제출한다. |
나.소청심사는 1주일내에 할수있다. |
다.소청심사는 협회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
라.소청심사 결과 불복시 경기배정 불가(팀 및 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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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경기장 운영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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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매 경기마다 쓰레기 정리에 만전을 기한다. |
나.구장 특성상 입, 퇴문시 주의사항을 요하는 구장에서는 구장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
다.각주마다 협회에서 별도의 구장운영 공지를 할 때는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라.위 사항들을 위반시는 협회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강력 징계한다. |
마.매경기 이후 팀 대표자는 운동장 마무리사항을 심판원에게 확인받은 후 퇴문한다. |
라.음주 후 게임을 할 경우 강력 징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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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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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과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
나.우천 및 운동장 사정에 의해 경기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
다.구장내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경기 후 각 팀은 주변의 쓰레기 및 |
주변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위반시 3만원 벌금, 벌금 지급시까지 게임미배정) |
라.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 차량 파손시도 일체의 |
변상이 없으므로 스스로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
마.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회는 도의적인 책임만 |
진다. |
바. 상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