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현도리그 동호인 야구연합회 규정
※등록선수자격※
1.참가팀의 선수자격은 본 연합회에 등록한 참가 신청 서류(선수명단)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참가 신청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선수명, 실나이, 출신고, 선수출신은 필히 기재)
*추가선수 등록은 시즌중에 가능하며 목요일 19시 30분까지 신청시 해당 주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플레이오프시는 3게임 이상을 참가한 선수만이 출전가능하다.-정규리그 경기만 해당한다.
투수+타자+대주자+대수비포함 3게임이상이어야한다.
2.리그 참가에 있어서 리그내 타팀과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하며
이중 등록된 선수의 발견시 해당년도의 모든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시즌중 다른팀으로의 이적은 불가하며 시즌후 이적은 양팀 동의하에만 가능하다.
양팀 중 한팀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적은 불가하다.
이적시 해당선수는 양팀의 서명날인된 이적동의서를 연합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3.리그출전선수 자격은 2020년 1월1일 이후 각 시도야구협회,KBO,KBSA,독립야구단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이어야한다.
4.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선수등록 기준(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등록여부)으로한다.
생활기록부 특기자여부 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등록을 기준으로한다.
5.선수자격 제한은 만19세 이상인 자로 등록하되, 보호자의 동의서가 협회에 제출된 자에 한하여
참가 선수 자격을 인정한다.
6.1981년생(포함)까지는 선출로 인정한다.
프로야구 선수출신의 경우는 1976년생(포함)부터 선수출신으로 구분하지않는다.
7.선수등록 후 본야구연합회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선수는 출신고교 졸업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8.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리그에서 제출을 요구할시
야구부 출신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협회 운영진 및 각팀 대표자 회의 후 결정 할 수 있다.
※경기 진행 규정※
1.리그경기의 정규이닝은 7회로 하며 경기 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1시간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다.
단 1시간45분 이후에는 5점차 이상일시는 다음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예)1시시작 2시49분-가능 / 1시시작 2시50분 - 불가능
경기의 시작시간은 최초라인업한 시간으로 한다.
2.경기지연시 5분이하 2점,5분이상4점을 상대팀에 주워지며 경기시작10분 초과시
기권(몰수패)으로 간주한다.
(몰수,기권시 몰수보증금 10만원을 승리한팀에게 지급한다-발생후 48시간이내 협회 주관 하에 실시)
3.추가선수등록은 경기전 목요일 19시30분까지 등록시 해당 주 경기에 참여할수있다.
4.콜드는 4회10점,5회7점,6회6점으로하며
일몰,눈,비로 인한 콜드는 선언할수있으며 이경우 3회이상 진행하여야 정상경기로 인정한다.
5.경기성립은 시간(1시간45분)또는 3이닝이상이면 정상경기로 간주한다.
3회까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1시간45분이상경과하면 게임성립으로 간주한다.
선발투수 승리요건은 3이닝이상투구 또는 완투를 기준으로 하고, 구원투수의 승리 요건은 1이닝
이상 투구를 기준으로 한다. 단, 투수 운용의 과정, 이닝별 점수차에 따라서 총이닝수의 50%의 투구를 한 투수에게 승리투수로 인정 할 수 있다.
6.선수 출신의 제한은 1명 출전할 수 있으며 투수는 할 수 없다.
선수 출신의 교체 대상은 자유이나, 한 이닝당 1회로 제한을 두며,
새로운 이닝에 선수 출신과의 교체한 선수에 한하여 대기 중인 선출과의 교체가 가능 하다.
7.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를 쓸 수 있으며,
포수에 한하여 대주자를 쓸 수 있다. 이때 대주자의 게임수는 인정하며 주루상의 기록은
포수에게 준다.
8.투수는 수비장갑,손목아대,썬글라스(고글),목걸이등 타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물질의 착용을
금지한다.(상대팀의 인정에 한하여 시력 보호용 색안경은 허용한다.)
9.본 연합회에 참석하는 모든 선수는 유니폼(상의,하의,모자)이 동일하여야 하며
복장 불일치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상의 유니폼의 등번호는 최소15cm이상의 크기를 붙여야 하지만,
노후 및 훼손에 의한 경우는 제외 한다.
각팀은 팀 유니폼이라할지라도 동일유니폼을 착용하여야하며
다른유니폼착용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예)8명은 유니폼을 착용하였으나 1명은 하계티착용 - 경기 참가 불가능
8명은 흰색바지이나 1명이 다수 줄무늬(2줄이상) 바지착용 - 경기참가 불가
동일하지않은 모자착용 - 경기참가 불가능
10.신발은 반드시 야구화를 착용하여야한다.
운동화나 축구화,풋살화 착용시 경기참여 불가능.
심판은 미착용 발견시 착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불응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1.경기전 각팀은 출전선수명단을 경기시작5분전까지 2부이상작성하여
1부는 상대팀, 1부는 기록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대해 심판및 상대팀은
신원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을 소지하여야하며 확인이되지않을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모바일저장 인정)
12.경기는 2심/1기록으로 진행을 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한 경우 1심/1기록으로 운영할 수 있다.
13.심판의 판정에 대한 항의는 감독(감독부재시 대표자1인), 해당 선수만이 할수있으며
공손히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어기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 명령을 할 수 있고
감독이 항의시에도 경기 운영에 지장을 주는행위, 비신사적인 언행시
심판은 퇴장또는 해당 경기를 몰수게임을 명령 할수 있다.
14.심판은 게임진행에 방해가되거나 비신사적인 언행을 하는 선수를 경고 조치및 퇴장을
명령할수있으며 심판의 명령을 거부시 해당 경기를 몰수처리할수있다.
15.경기 중 보이콧 상황의 발생시 해당 심판은 발생팀에게 3분의 시간을 줄 수 있지만
해당 시간의 경과후에도 진행의 의지가 없을시 몰수를 선언 할수 있다.
보이콧 진행 시간 동안의 경기 지연은 상대팀의 공격이 마지막일 경우는 소요 시간만큼
추가 시간을 주지만, 발생팀의 마지막 공격일 경우는 추가 시간을 주지 않는다.
16.경기중 선수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인원부족은 몰수,기권으로 처리하지아니하며
정상경기로 인정되며 기록도 그대로 반영된다.
선수 퇴장으로 인한 인원 부족은 몰수경기로 처리된다.(몰수비X)
17.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정 선수를 경기중 상대팀의 항의로 발견시
해당 팀은 몰수패 처리된다.(몰수비O)
18.시합구는 경기당 4개씩 리그에서 제공되며 추가분 발생시는 양팀에서 각출할 수 있으며
팀들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합구는 리그에서 지정,운영한다.
19.신원 확인은 감독을 통해 심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0.게임준비,종료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참가팀들은 정리,정돈에 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한다.
첫경기팀들, 마지막경기를 한팀들은 우천으로 인한 그라운드 정리, 기타 경기 준비 또는
경기후 정리, 정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하며 매 경기후에 이긴팀은 그라운드 정리,정돈을
해주어야한다.
21.게임 중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지정 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 적발시 몰수 게임을 선언 한다.
팀에 방문한 분의 흡연도 똑같이 적용되며 발견시 해당경기를 몰수처리할 수 있다.
(각팀은 이점참고하셔서 방문자발생시 협조부탁드립니다.)
금연구장 사용시 흡연 발견시 심판은 몰수 게임 처리할 수 있다.
22.오더지작성시 오더는 상대팀,심판이 알아볼수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3.경기중 오심으로 의심되는 판정에 관하여 양팀 모두 합의판정을 심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합의판정은 각팀 감독 또는 해당 선수 1명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손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해당 경기심판은 합의판정의 요구를 받아 합의판정해야할 의무가있으나
경기에 방해가되거나 시간지연의 목적 또는 무리한요구라 판단될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다.
각팀이 요구한 합의판정 외에도 심판은 심판진 재량으로
심판자체 합의판정을 시행할 수 있다.
스트라이크,볼의 판정/파울,페어/인필드플라이/낫아웃/선수 또는 감독의 퇴장은
합의 판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5.몰수,기권 경기발생시 승리한 팀의 모든 선수는 1경기를 참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26.투수교체는 타임2회시 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야수의 마운드방문도 포함)
27.포수는 부상방지를 위해 포수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여야한다.-미착용시 경기불가
28.경기시간의 단축을 위해 투수의 연습투구는 선발투수 최대 10구, 이닝교대시 7구로
제한하되, 심판과 해당선수의 합의 하에 소량 감축 할 수 있다.
29.수비측에서 고의사구를 원할 경우 투구없이 고의사구로 출루를 허용한다.
30. 한 투수가 한 경기에 사구를 3개째 허용시 자동 투수 교체를 하여야 하며,
해당 경기에 재 등판은 불가능 하다.
(리그운영)
1.순위결정
가.리그는 정규리그 10경기을 원칙으로 한다.
팀당 1경기씩 총 7경기를 치른 후의 "리그 순위"를 기준으로
1위~4위 / 5위~8위까지 각각 팀당 1경기씩 추가 진행 후
10경기의 결과를 기준으로 정규리그 최종 순위(승점제기준)를 정한다.
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 4위까지 진출한다.
7. 모든 타구 & 송구로 인한 운동장 소유주의 재산 파손시 가해팀에서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