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동우회 회칙
2020.1.16
출입국관리동우회
출입국관리동우회 회칙 개정(안)
▢ 개정 이유
◌ 지역별 동우회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최근 지역 거주 퇴직자 증가로 지역별 지회 설치 운영 필요
- 동우회 활성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지회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영남권 출입국관리동우회 출범에 따른 통합운영 요구
- 2018년 영남출입국동우회 출범으로 출입국관리동우회가 사실상 2원화
- 현재 이민재단은 두 동우회에 각각 월 150만 원, 20만 원씩 개별 지원
- 금년 3월부터는 동우회 통합을 조건으로 월 200만 원 지원 의사 표명, 통합되지 않을 경우 지원 보류 입장,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회원 자격 강화 : 회원의 회비납부의무 명문화, 동우회 재원충당 기여 요구
◌ 카페회원 가입절차 명문화 : 원활한 카페 이용, 회원명단 유지의 적정성 확보
◌ 회원의 권리의무 구체화 : 회원 책임성 강화 및 안정적인 기금 유지
◌ 운영비 지출근거 명확화 : 지출의 적절성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용어 순화 : ... 하는 자 → ...하는 사람
▢ 개정내용 상세
◌ 붙임의 1·2자료(회칙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조항(안) 정리) 참조
# 붙임 1 【회칙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3조의 2(지회의 설치 및 운영) (신설)
| 제3조의 2(지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의 명칭 및 목적에 부합하고 본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둔다. ③ 지회는 본회의 목적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④ 본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회원의 자격)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 한다.
|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갖는다.
|
제5조(가입절차) 제4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 제5조(카페회원 가입절차) ①제4조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동우회 카페에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마친 사람은 카페회원이 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본명,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등)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회칙 기타 본회가 정하는 의무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권리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 등 회칙과 기타 본회가 정하는 의무를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
현 행 | 개정안 |
제7조(제명)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또는 3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한 임시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②70세 이상인 자 및 거동이 불편한 자는 제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7조(제명)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②70세 이상인 사람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제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11조(의결정족수) 제7조 내지 제10조의 의결사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14조(임원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② 부회장, 총무, 부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히 본회의 고문이 된다.
| 제14조(임원선출) ①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다 득표한 사람이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②(동일) ③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당연히 본회의 고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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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제18조(회비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1. 회원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10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 2. 이하 생략 | 제18조(회비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1. 회원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10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이하 생략 |
제23조(유공회원의 표창) 본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는 명예회원 패를 증정하고 특별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23조(유공회원의 표창) 본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명예회원 패를 증정하고 특별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
현 행 | 개정안 |
제24조(행사 등 비용지출) ① 회장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1. 동우회의 국내행사, 해외행사 비용 일부 다만, 해외행사의 경우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 및 최근 연속하여 3회이상 총회에 불참한 자에 대하여는 비용지원을 제한한다. 2. 동우회 카페운영, 경조사 모바일 공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제20조 각호에 따른 경조사 성의표시에 소요되는 비용 ② 회장은 ... 다만, 각 소모임에 대한 지원은 년 간 2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1. 이하 생략 | 제24조(행사 등 비용지출) ① 회장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1. (개정) ... 다만, 해외행사의 경우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사람 및 최근 연속하여 3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비용지원을 제한한다. 2. (개정) 동우회 카페운영 비용, 경조사 모바일 공지 비용, 회의 개최 비용, 수용비 등 동우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동일) 4. (신설) 지역별 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② 회장은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다만, 각 소모임에 대한 지원은 연간 20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 1. 이하 생략 |
부 칙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20. 2. 1.부터 시행한다. |
# 붙임 1 【출입국관리동우회 회칙 개정조항(안) 정리】
제1장 총 칙
제3조의 2(지회의 설치 및 운영) (2020.1.16. 신설)
↳ 제3조의2(지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의 명칭 및 목적에 부합하고 본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둔다.
③ 지회는 본회의 목적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④ 본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회원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 한다.
↳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갖는다.
제5조(가입절차) 제4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 제5조(카페회원 가입절차) ① 제4조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동우회 카페에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마친 사람은 카페회원이 된다.
② 제①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본명,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등)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회칙 기타 본회가 정하는 의무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권리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 등 회칙과 기타 본회가 정하는 의무를 준수 ·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명)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또는 3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한 임시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2. 연회비 3회 이상 미납
3. 회원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7회 이상 연속하여 총회 등 동우회 행사 불참
② 70세 이상인 자 및 거동이 불편한 자는 제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7조(제명)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② 70세 이상인 사람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제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장 총 회
제11조(의결정족수) 제7조 내지 제10조의 의결사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11조(의사·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회 장 단
제14조(임원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② 부회장, 총무, 부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히 본회의 고문이 된다.
↳ 제14조(임원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다 득표한 사람이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② (동일)
③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당연히 본회의 고문이 된다.
제5장 재 정
제18조(회비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1. 회원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10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
↳ 제18조(회비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1. 회원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10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
제6장 사 업
제23조(유공회원의 표창) 본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는 명예회원 패를 증정하고 특별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23조(유공회원의 표창) 본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명예회원 패를 증정하고 특별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4조(행사 등 비용지출) ① 회장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1. 동우회의 국내행사, 해외행사 비용 일부
다만, 해외행사의 경우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 및 최근 연속하여 3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자에 대하여는 비용지원을 제한한다.
2. 동우회 카페운영, 경조사 모바일 공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제20조 각호에 따른 경조사 성의표시에 소요되는 비용
② 이하 생략
↳ 제24조(행사 등 비용지출) ① 회장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1. 동우회의 국내행사, 해외행사 비용 일부
(개정) 다만, 해외행사의 경우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사람 및 최근 연속하여 3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비용지원을 제한한다.
2.(개정) 동우회 카페운영 비용, 경조사 모바일 공지 비용, 회의 개최
수용비 등 동우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제20조 각호에 따른 경조사 성의표시에 소요되는 비용
4. (신설) 지역별 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제7장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20. 2. 1.부터 시행한다.
-끝-
출입국관리동우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출입국관리동우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출입국관리 업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의 2(지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의 명칭 및 목적에 부합하고 본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둔다.
③ 지회는 본회의 목적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④ 본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0.1.16. 신설)
제2장 회원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갖는다. (2020.1.16. 개정)
제5조(카페회원 가입절차) ① 제4조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동우회 카페에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마친 사람은 카페회원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본명,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등)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2020.1.16. 개정)
제6조(권리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 등 회칙과 기타 본회가 정하는 의무를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2020.1.16. 개정)
제7조(제명)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2. 연회비 3회 이상 미납
3. 회원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7회 이상 연속하여 총회 등 동우회 행사 불참
② 70세 이상인 사람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제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20.1.16. 개정)
제8조(제명의 철회) 회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 사유를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때
2.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제3장 총 회
제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셋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총회의 의결사안은 다음과 같다. (2019.1.18. 개정)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연회비, 예산, 결산 및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원 10명 이상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
3. 감사가 직무상 필요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총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020.1.16. 개정)
제12조(의사록) ① 총회, 임시총회의 의결사안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결과와 의결내용을 기재하고, 회장, 부회장, 총무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장 단
제13조(임원의 구성) ① 회장단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 1명과 부총무 1명으로 구성하며,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일반사무를 집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를 포함한 일반사무를 담당한다.
⑤ 부총무는 총무의 일반사무를 분담하고 총무가 궐위된 때에는 총무직을 수행한다.
제14조(임원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다 득표한 사람이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② 부회장, 총무, 부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당연히 본회의 고문이 된다.
(2020.1.16. 개정)
제15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6조(기금 및 운영비) 본회의 기금 및 운영비는 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비) 회원은 연회비 50,000원, 총회에서 의결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회비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1. 회원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10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동우회 발전기금을 기부한 회원.
② 제1항 2호의 경우 그 금액의 이분의 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2020.1.16. 개정)
제19조(결산보고) 회장은 매년 기금관리, 수입, 지출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이 경우 회장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의 결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사 업
제20조(경조사) 각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에 상부상조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회장은 아래 경조사에 일정금액 상당의 화환 등 성의를 표시할 수 있다.
1.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조위
2.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에 대한 조위
3. 회원 자녀의 결혼에 대한 축하
4. 현직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예비 신규 회원에 대한 축하
5.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취임 축하
6. 청사 개청 등 회장이 특별히 성의를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경조사 성의표시의 제한)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경조사의 성의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경조사의 공지) 총무는 제20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된 때에는 모바일 문자 또는 동우회 카페에 공지할 수 있다.
제23조(유공회원의 표창) 본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패 또는
공로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명예회원 패를 증정하고 특별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2020.1.16. 개정)
제24조(행사 등 비용지출) ① 회장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1. 동우회의 국내행사, 해외행사 비용 일부
다만, 해외행사의 경우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사람 및 최근 연속하여 3
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비용지원을 제한한다.
2. 동우회 카페운영 비용, 경조사 모바일 문자발송 비용, 회의 개최 비용, 수용비 등 동우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제20조 각호에 따른 경조사 성의표시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역별 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② 회장은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으로 결성된 아래 소모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회 1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소모임에 대한 지원은 연간 2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1. 탁구, 축구, 테니스 등 운동모임
2. 바둑, 낚시, 등산, 골프 등 소모임
③ 제2항에 의한 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소모임의 대표는 매년 초 모임의 목적, 회원 명단 및 활동계획서를 총무에게 제출하고, 행사를 마친 후에는 참석자의 명단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0.1.16. 개정)
제25조(수익사업) 본회는 총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 2(휴양시설 운영) (2018.04.25. 신설)
① 본회는 회원들의 복지지원을 위해 총회의 의결로 휴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휴양시설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
제26조(장부) 본회는 회칙, 회원명부, 임원명부, 회의록, 회계장부 회의참석 및 회비납부 사항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수익사업규정) 제25조(수익사업)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기타) 회칙 규정에 없는 사항은 조리 및 관행에 의한다.
제3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라 함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출입국관리직. 전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4조(효력) 개정회칙에 따른 규정은 2020.02.01.부터 시행한다.(2020.1.16. 개정)
제5조 (회비납부자에 대한 조치) 종전회칙 제17조에 따라 이미 회비를 납부한 경우 종전의 회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