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 중17회 모임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양화중학교17회 백마”이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사를 도모함에 있다.
제2장 회 원
제3조 본 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원 : 양화중학교 17회 졸업생이면 누구나 가능.
2. 준 회원 : 카페가입자
3. 정 회원 추후 가입자는 회비 납부액 100%를 지급해야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권리 의무가있다.
1. 정 회원 : 의결권, 선거권이 있으며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2. 준 회원 : 의결권이 있다.
제3장 임 원
제6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회 장 : 조규덕
총 무 : 우종석
제7조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총무는 회의 모든 일을 기획, 조정및 시행하며 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헌신적이여야 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매년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후임자는 그 해 추석에 선출한다.
2. 회장 및 총무는 연임 할 수 있다.
3. 회장 및 총무는 정회원에서만 선출한다.
4. 선거는 다수결로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4장 사 업
제8조 본회의 사업은 회원에 관한사업
1. 회원에 관한 사업
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 취지를 알림
나. 정기 행사
a. 구정 및 추석에 정기모임을 같는다
b. 매년 6월에 회장진행하에 모임을 같는다.
다. 회원의 경조
a. 본인의 결혼시 – 70만원(화환포함)
b. 회원이나 회원의 부모 사망시- 60만원(화환포함)
c 회원형제 사망시 - 근조화환
d. 회원의 처가부모님 사망시 - 30만원
e. 회원의 자녀 돌잔치시 - 20만원
f. 회원직계의 회갑 및 칠순잔치시 - 30만원(화환포함)
g. 장인장모 회갑 및 칠순잔치시 - 화환(둘중하나)
(단,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
라. 사회활동
a. 양화중학교 입학식에 50원상당 장학품을 지급한다.
제5장 회 의
제9조 정기 총회는 매 년 추석에 이를 소집한다. (단,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본 회와 관련된 모든 안건에 대한 결정은 전체회의에서만 할 수 있으며 3분의 2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동의로서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시에는 유선으로 통보후 회의시에 추인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1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월 회비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1개월 회비 : 20,000원)
- 월 회비 납기일은 매월5일로 한다( 자동이체를 원칙으로한다 )
2. 입회비는 총회에서 결정으로 정한다.( 입회비: 50,000원)
2. 본 회의 모든 예산의 집행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3. 모임시 참석 인원당5만원 경비로 사용한다.(단5만을초과하지않는다)
4. 총무는 정기총회 및 년1회 이상 결산보고서를 보고한다.
5.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벌 칙
제12조 탈퇴시 회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제8장 부 칙
제13조 본 회 회칙에 재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14조 일정한 적립금액이 모아지지 않았을때 회원의 경조가 생기면 개인별로 각출해서 보조금을 만들어 지급한다.
제15조 본 회 회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실시 한다.
첫댓글 잘 만들었군... 훌룡해
10월이후에(가입가능한지) 후가입자는 회비에 관하여 공시바람...
정회원과 준회원의 (회비와 경조사비지급에관하여 차별이없음) 에 관하여 회칙에 포함하였으면함
준회원은 적용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