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충북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공부방 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모든 가난으로 인하여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통합교육 및 사회 복지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망을 형성하고 있는 비영리 지역아동센터 회원 상호간의 연대활동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에 있다.
제3조(주요사업)
1.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2.아동.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3.실무자 및 교사교육
4.홍보 및 자원개발
5.회원 단체간의 연대활동 및 정보교류
제 2장 회원
제4조(자격)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공부방의 대표자와 실무자로 하며 대표자와 실무자 부재시 기관의 위임 받은자로 한다.
제5조(가입 및 탈퇴)
1.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빈곤 아동을 위하여 비영리로 운영하고 기관 운영 6개월 이상의 실적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하며 1개이상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합회에서 인준한다.
2.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서 회원 자격을 상실 한다.
제6조(회원의무)
본 회의 제반활동에 참여 및 회비 납부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합회의 의결 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다.
제7조(회원권리)
1.협의회 운영과 활동 전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협의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징계 및 자격상실)
1.공부방 활동이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과 기관은 총회의 과반수 승인을 얻어 제명한다.
2.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회원과 기관은 임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징계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9조(조직구성)
본회는 총회,임원회로 구성하며 필요시 사무국을 둘수 있다.
제10조(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1.총회는 본 회의 기관으로 한다.필요시 사무국장도 포함한다.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3.총회는 매년 1월중에 하며 1개월 전에 회장이 소집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4.임시총회는 총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1.총회는 본 회의 사업과 결산 보고를 의결한다.
2.총회는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의결한다.
3.총회는 정관을 심의 또는 개정한다.
4.총회는 본 회 임원을 선출한다.
5.총회는 회원의 회비를 결정한다.
6.총회는 상벌 사항을 결정한다.
7.총회는 본 회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제12조(임원회의 구성)
본 회는 업무 추진을 전담하기위하여 실무자급 이상으로 선임된 임원회를 두며,회장1인 부회장 2인,총무1인,서기2인,감사2인으로 구성한다.
제 13조(임원의 역할)
1.회장(1인):본 회를 대표하며 사업 추진을 총괄한다.
2.부회장(2인):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3.총무(1인):본 회의 업무를 기획 추진한다.
4.서기(2인):본 회의 회의 및 자료를 기록 보관한다.
5.감사(2인)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회) 본 회는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추진한다.
제15조(선임)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정족수) 본 회 모든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4장 재정
제 17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비,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제 19조(감사) 본 회는 임원회 결의에 의해 수시로 감사를 선임하며 감사 할 수 있다.
제 20조(출납) 본 회의 재정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출납한다.
제 5장 세칙
1. 기본 운영비 이중 지원은 배제하고 회원 활동을 공유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은 배제한다.
3. 거리 제한은 500m 기준으로 하되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협의 하기로 한다.
4.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전인교육 및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로 제공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5. 회원가입에 대한 행정 처리기간을 가급적 1달 내에 처리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