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인/소 득 세 Q&A
[법인질문] 비상장 주식을 인수하려면
번호:2599 글쓴이: 김영균
조회:29 날짜:2003/07/11 11:59
.. 법인의 대표가 본인이 과점주주라고 대표가 소유한 주식을 현보유 주식지분율 70%에서 30%로 낯추고
지분율 40%의 주식을 매각 하려고 한다네요..
비상장주식을 인수하려면 어떤 절차와 신고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양수자는 꼭 정관상 이사등제를 꼭 하여야 하는건지요?
과점주주의 범위가 어디이고 불이익은 무인지요?
감사합니다.
< 꼬리말쓰기>
임채준=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거래날의 다음달 10까지 증권거래세 신고하고 양도자는 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소유와 이사등제는 별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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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글쓴이: 오진석
조회:31 날짜:2003/07/12 09:50
..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이 없는 경우는 휴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70% 전부가 아닌, 경영권이 있는 40%를 양도하고, 본인은 경영권도 없는 30%만 남기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혹시 코스탁에 등록하기 위하여 지분을 분산을 시킨다면 모를까......
임채준님이 답변하신바와 같이 계약서 작성해서 양수도하면 되고, 양수도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 신고하고,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로 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주는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51%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과점주주라고 하며,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과점주주가 아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질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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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번호:2603 글쓴이: 김영균
조회:2 날짜:2003/07/15 09:33
..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는 부분은 10%로의 배우자 지분이 있었구요.
국세등의 체납건으로 인해 과점주주였던 사장이 그주식을 포기해서 법인자산만 처분하려고 하였던거 같습니다.(연대납세의무 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