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한길산악 클럽 산악회 회칙
[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금천 한길 산악 클럽 으로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산행을 통해 회원상호간 서로 이해하며 건강증진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 2 장 ] 회 원
제 3 조 (가입조건)
본회는 산을 좋아하고 함께 산행이 가능하고 회칙을 신뢰하고 준수 할수있는 성인남녀로 구성한다.
제 4 조 (회원의 구분)
1) 본회의 회원은 운영자(카페지기,회장,산행대장,총무,재무,고문,자문),산행대장,운영위원,특별회원,산행정회원,준회원으로 구 분한다.
2)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고 함께 산행할 목적으로 최초가입된 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 산행정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한 산행을 1회 이상 참여한 자에게 산행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단, 1년동안 산행을 하지않는 회원은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1) 금천 한길 산악 클럽 정회원 이상은 본 회 운영에 관한 발언권을 갖는다.
2) 산행정회원 및 산행준비회원(이하 회원으로 칭함)은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산행 및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에서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본회 운영자의 전원동의로 승인을 받는다.
4) 회원은 동호회내의 각종 게시판 및 자료실의 내용을 읽거나 자유롭게 쓸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운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
①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② 타인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성이 있는 게시물
③ 본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음란게시물 및 본회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제 6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상호간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2) 본회에 가입하여 산행준비회원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회원은 가입인사를 통하여 본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정기산행 및 일반산행과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회의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준하되 다음항에 해당된 경우 운영자는 강제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사유 (활동중지 및 강퇴처리)
① 카페 내에 스팸성 글(광고 글, 포르노사이트 선전 등)을 게시하는 회원은 카페 운영자의 권한으로 활동중지 시킬수 있다.게시된 글은 [이동자료방]으로 이동시키고 꼬리 글로 활동중지 내용을 기록한다.
② 제명대상자는 사회통념을 기본으로 하며 회원 3인이상의 고발에 의해 해당자는 즉시 운영위원회(발기인포함)에회부하여 검토 의결 후 사안에 따라(참석인원 과반수 찬성 가결) 경고,활동중지,강제퇴출 및 법적조치도 할 수 있다.
③ 제7조 전 항목 위반 및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하여 모든 임원도 징계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발기인포함)의 과반수 결의가 있을 때 강력한 경고나 활동중지 또는 강제퇴출을 결정한다
[ 제 3 장 ] 임 원
제 8 조 (구성 및 선출)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운영자 : 카페지기,회장,산행대장,총무,재무 각1명
② 고문,자문,산행대장,운영위원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
3) 본회 차기 카페지기,회장,산행총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본회 운영자(총무,재무)는 카페지기,회장,산행총대장의 협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5) 본회 산행대장과 운영위원은 운영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6) 본회의 임원은 월1회이상 산행에 참석하여야한다. 월1회이상 산행에 참석하지않는 임원은 임원에서 제외 할수있다.
제 9 조 (직무 및 권한)
1) 운영자(카페지기,회장,산행대장)
① 카페지기와 회장은 본회를 공동으로 대표 한다.
② 카페지기는 카페관리및 온라인상의 공지및 모임을 총괄한다.
③ 회장은 산악회 운영을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장이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④ 산행총대장은 산행대장 및 산행공지에 관한 총괄 관리를 한다.
⑤ 카페지기와 회장,총무는 본회 회원에 대한 가입승인 및 제명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단, 회원에 대한 제명사유발생 시, 총무는 제명사유가 된 회원을 제명하고 이를 공지한다.
2) 운영자(총무,)
① 총무는 본회의 모든 대내·외 행사를 기획/주관하고, 모든 회원의 등업관리를 담당한다.
②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에서 발생된 회비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③ 총무는 각종 모임에서 집행된 회비의 납부 및 사용내역을 본 카페내의 산행기금 정산 방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본회 주관 모임이나 산행에 총가 불참한 경우 참석한 임원 중 1명이 당일의 재무업무를 수행한 후 회비사용내역을 재무에게 이관한다.
3) 산행대장
① 산행대장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산행에 대한 계획 및 회원들의 산행관련 사항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4) 운영위원(운영위원,게시판지기)
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며 산악회의 모든일에 솔선수범하며 부여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야 한다.
② 운영위원 중 게시판 관리를 위하여 게시판지기를 두며 각 게시판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장 ] 모 임
제 10 조 (정기산행)
1) 본회의 정기산행은 월 1 회 실시하고,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첮째주 일요일에 실시한다.
2) 정기산행의 산행지는 산행대장이 산행총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최소 2주전에 이를 공지한다.
3) 매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산행은 지방 산행지를 택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정기산행의 좌석배정은 입금자순으로 하며 미입금자는 대기자로 등록된다.
5) 버스내에서의 음주& 가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
제 11 조 (일반산행)
1) 정기산행을 제외한 일반산행은 필요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2) 회원은 누구나 가고싶은 곳을 추천할수 있고, 산행대장은 추천된 산행지를 운영진과 협의하여 산행계획에 반영할수 있다.
제12 조 (사고책임)본회는 영리목적의 산악회가 아니므로 모든 산행 및 모임의 사고의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
[ 제 5 장 ] 재 정
제 14 조 (회비)
1) 본회의 가입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2) 본회의 연회비는 운영진 12만원으로 한다.
2)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의 회비는 당일의 사용경비를 예상하여 결정하고 이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모임(행사,뒷풀이)의 집행결과 발생된 잔액은 적립하여 산행 및 모임의 경비에 사용한다.
4)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에 징수된 회비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하며 개인적 용도로 유용되어서는 안된다.
제 15 조 (결산 및 감사)
1) 본회의 총무는 각종 모임으로 부터 발생된 회비의 사용내역을 매 회 명확히 공지하여야 한다.
2) 본회 총무는 회계년도 말에(12월) 수입 및 사용내역을 결산 공지하여야 한다.
[ 제 6 장 ] 부 칙
제 1 조 (창립일) 본회의 창립일은 2011년 01월 01일로 한다.
제 2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운영자회의 의결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날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발기인) 본회를 창립한 회원명단을 회칙에 게시하여 산악회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보전 한다.
제 4 조 (기타)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통념상 관례적인 처리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