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현초등학교 제36회 동창회 회칙
제정 2006. 3. 26 창립총회
제 1장 전문
제 1조 본 회는 중현초등학교 제36회 동창회라 한다.
제 2조 본 회는 교우(동창)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고향의 발전과 모교의 선양 및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회의 사무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한다
1. 사무소 : 여건 성숙시 별도 운영
2. 홈페이지주소:http://cafe.daum.net/junghyun36ed
제 4조 본 회의 회원자격은 남해중현초등학교 제 36회 졸업생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규정한다.
제 2장 임원
제 5조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 장: 1명
2.부 회 장: 5명(지역별: 서울, 부산, 창원, 울산, 남해 각 1명)
3.감 사: 2명
4.총 무: 1명
5.홈페이지운영자: 3명
제 6조 각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도 있다.)
제 7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제 8조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선임 부회장은 소속회원이 많은 순으로 정한다.
제 9조 감사는 본 회의 경리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 총무는 본 회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힘쓰며 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 11조 홈페이지운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 3장 회의
제 12조 총회는 정기 또는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소집한다.
제 13조 각 임원들을 회장이 정기수시 이를 소집하고 다음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기본운영 방침 및 기획
3. 예결안
4. 총회에 지시한 사항
5. 기타사항
제 4장 재정
제 14조 본 회의 재정은 예산에 의하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회비 : 년 6만원으로 하되 총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한다.
2. 평생회비 : 평생회비는 100만원으로 하되 평생회비 납부자는 년회비를 면제한다.
3. 참 가 비 : 회비로 충당되기 곤란한 행사비용은 참가인원 상호간에 협의에 의하여 납부한다.
4. 특별성금 : 독지회원의 찬조금 등.
5. 기타수입 : 기타
제 15조 본 회는 애경사에 다음과 같이 화환 등의 부조를 지급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 환환 3단급 및 부조금 50만원
2. 본인의 부모 사망시 : 화환 3단급 및 부조금 30만원 (단 회비 미납부자는 화환만 지급한다)
제 16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17조 총무는 해당 연도의 회계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정기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제 18조 기타 본 회칙에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관례에 따라 임원진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施行日))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정말 부지런 하군 피곤 할법도 한데 ,경재야 고맙고 수고하고 미안하고 그러네 ...
친구들아! 동창회 모임에 못 가서 미안구나 허나, 오죽 했으면 못 갔을까?...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 친구들 하는 일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역시 총무겸운영자로서의 깔끔한 마무리~~~수고많네~~
고맙고 수고많이 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