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계산 남성 의용소방대 회칙♧
제1조: 본회는 계양소방서 계산 남성 의용소방대 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대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의용소방대인의 긍지를
계속 영유하며 대원들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있다.
제3조: (자격)
본회의 대원자격은 계양소방서 계산 남성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자격을 가진다.
(신입대원은 입회하여 임명장을 받은 날로부터 그 자격을 가진다.)
제4조: (권리)
본회의 대원은 소집교육(월례회)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수있다.
제5조: (임무)
본회 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모든 대원은 본회의 목적을 존중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한다.
②모든 대원은 소집교육(월례회)및 계산 남성대에서 진행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대장(부대장):각1명 ②총무:1명 ③경조사위원장:1명 ④반장급 이상.
제7조: (임원의 임무및 권한)
본회 임원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대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임무를 총괄하여 지휘한다.
②총무는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부대장을 도와
본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경조사위원자은 경조사시 대장을 대신하여 제반 처리를 담당한다.
④임원진은 본대 봉사활동 및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앞장선다.
제8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대장은 본대의 대장으로 한다.
②총무는 대장이 임명하되 출석 대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경조사 위원장은 대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소방서 조례에 준한다.
제10조: (임원회)
본회의 회의는 임원회와 소집교육(월례회)으로 구분한다.
제11조: (임원회 운영)
임원회의(반장급 이상)는 대장이 필요시 언제든지 소집 할수있다.
제12조: (임원회의 기능)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일반 회계보고
②회칙변경에 관한사항
③대원 선출에 관한사항
④회비에 관한 승인과 결산승인
⑤기타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임원회 의결)
임원회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안은 출석인원 다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 (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5조: (사무처)
본회의 사무처는 계양소방서 계산 119 안전센터로 하며
대원 상호간의 연락 및 본회의 운영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사업)
본회의 상업은 다음과 같다.
①본호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봉사활동 및 사회활동
②대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행사
③대원 동향파학 및 명부 작성관리
④대원 경조사에 대한 연락및 참석
⑤기타 의결한 사항
제17조: (재정)
①본회의 수입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본회의 경비 지출은 본회 목적사업의 운영 제반 경비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18조: (제정관리)
본회 재정은 은행적립을 원칙으로 하고 회칙 제2조(본회목적)및,
제22조(본회 경조 퇴임)에 규정된 경비로 사용한다.
제1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총회 당일에 시작하여 다음 총회의 전일까지 한다.
제20조: (자격정지)
본회 대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을시 임원회의에서 소방서 조례에 따라
정지되며 정지된 날로부터 제반 권리 및 임무를 상실하게 된다.
①고의적으로 본회의 비방 모략행위
②개인의 과실로 본회에 치명적 손해를 끼쳤을때
③기타 대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는 행위
④회비 연속 3회 미납시(포상,표창,자녀 장학금등)대상자에서 제외
제21조: (소집)
교육 및 캠페인 기타
①소집교육: 매월 넷째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계산센터 회의실
②캠페인: 매월 첫째주 토요일 계양산 산불예방 및 주변 정화작업
(우천시 계산역에서 예방 및 홍보활동)
③훈련: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9시 20분 계산시장 통로확보 및 불조심 캠페인
④기타: 단합대회 및 기술경연대회등 단,사정상 시간과 날짜는 변경될수 있슴
제22조: (경조및 퇴임)
본회 대원의 경조사 및 퇴임자에 대한 예우
⇒참조: 경조 및 퇴임에 관한 규정
제23조: (준용)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4조: (시행)
본회 회칙은 총회 회원 성립 의결 후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조규정 ☯
1,목적: 대원 상호간의 가족적인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부상조하며
친목을 돈독히 다져 경조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2,자격: 대원의 직계가족 및 부모, 배우자의 부모로 정한다.
단, 신규대원(1년 미만시)은 경조규정을 적용하지않고
화한 또는 조화(근조기)를 보낸다.
3,방법: 현금, 화한, 근조화, 기념품등으로 한다.
4,금액: ①부모: 대원수×₩50,000원
②처부모: 대원수×₩50,000원
③자녀결혼: 대원수×₩50,000원
④대원및 배우자 사망시:₩500,000원(근조기보냄)
⑤개업: 대원수×₩5,000원 (대원 제직시 2회에 한함)
⑥입원: 위로금₩100,000 대원및 배우자 3주이상 진단서,소견서 제출시
⑦기타: 경조사시 안내장을 필히 제출요망.
*미제출시 경조규정 적용 불가함
*경사시: 화한 1점 ₩100,000원 상당
*애사시: 근조기
(단,산간도서지방에는 근조화로 대체할수 있다.)
☯ 퇴임규정(정년퇴임, 전출, 기타) ☯
①대장: ₩700,000원 상당의 선물 증정
②대원(임원진 포함): 15년이상 재직시 ₩500,000원 상당의 선물증정
③개인사정으로 전출 또는 퇴직시 임원회의에서 별도 결정한다.
④공로패 및 꽃다발은 임원회의에서 별도 결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