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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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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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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
2010.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0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폐업자 |
2010.6.30. 이전 휴․폐업자 2010.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09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0.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0.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2.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기준액
①2009.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0.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0.11.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10.11.30.(화)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1.1.31(월)
*금년부터 중간예납 고지분의 분납기한도 신고분과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로 통일됨(「소득세법」 제65조, 제77조)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세금납부] → 세금납부(→고지분납부)를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1.1.3~5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가.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2010.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2009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2010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5%)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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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35% |
1,490만원 |
③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0.6.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0.11.30(화)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가.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나.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공제율 공제율 :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 → 7%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하며,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신고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0.11.30(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6. 기타 안내사항
가.세목코드
①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2010-11-7-10
(분납분은 2011-01-7-10)
②자진신고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2010-11-3-10
(분납분은 2011-01-3-10)
*주의 : 중간예납 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①의 세목코드로 기재
나.분납기한 : 2011.1.31(월)
-금년부터는 중간예납 고지분 분납기한이 자진신고분과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2개월 이내”로 통일됨
다.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금년부터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도입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라.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음
마.문의사항 안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음
분납세액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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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납가능액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할 수 없음(11.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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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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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할세액 및 분납할 세액의 납부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0.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전자납부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됨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세액은 2011.1.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분납할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1.1.2~3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중간예납세액에는 주민세가 없으므로 주민세 납부서는 출력하지 않음
전자신고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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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간예납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자신고 대상자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해 세금만 납부하면 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다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는 4쪽, 5쪽 참고
○작년까지는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
설 명 |
①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②사용자 로그인 |
공인인증서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③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
[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
④신고서 작성 |
신고사유를 선택하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또는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자동으로 선택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
⑤신고서(납부서) 출력 |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⑥신고서 전송 |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⑦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신고서식
-위 「④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신고 사유 |
전자신고 대상서식 |
①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금년 1.1일~6.30일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첨부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
②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 |
③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신고서 (첨부서류: 세액공제신청서) |
*위 ②, ③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 기타 안내사항
○전자신고 이용기간 및 시간
-11.1~30일 기간 중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 신고서 변환방식으로도 전자신고 가능함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홈택스에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음
전자납부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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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전자납부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시기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분(체납세액포함)은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홈택스만 가입하면 됨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고지․세금납부] ⇒ 세금납부(고지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③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전자납부 이용시간
-365일 07:00부터 22:00까지
-다만, 외환․기업․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
<전자납부 이용관련 자주묻는 질문>
(문)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자납부를 할 수 있나요?
(답)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타인 명의의 계좌에서도 전자납부 가능한가요?
(답)본인명의의 계좌에서만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문)타인의 세금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자진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타인이 납부할 세금도 타인세금납부 메뉴을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본인명의의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외국은행 계좌로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계좌개설점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전자납부가 하나, 새마을금고나 외국은행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당좌계좌 잔액으로 전자납부 할 수 있나요?
(답)당좌계좌에서는 납부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전자민원으로는 납부일 2~3일후에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요?
(답)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전자고지․세금납부]-[고지분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 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홈택스 이외에 전자납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추가로 있는지요?
(답)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개별 은행(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문의는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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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세목 및 세액
○5백만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
-고지세액 또는 신고분 자납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백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4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 납부방법
○ 인터넷을 통한 납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 이용시간 : 0700~24:00 (365일 연중무휴)
○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2%)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함
* 미국도 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첫댓글 전산이 잘되니... 고지서도 일찍발부하는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