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220-가 구강내종양적출술(양성인 것)(Q2201)
자-220-나 구강내종양적출술(유두종 등을 간단하게 제거한 경우)(Q2202)
자-220-다 구강내종양적출술(악성인 것, 림프절청소 포함)(Q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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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두양성 신생물의 적출시도 이에 준용 인정함.
▶ 상악골 낭종에 구강내 종양적출술(자-220) 산정시 악골종양수술(차-54)로 적용 조정함. [치과분위, 1980/01/18]
▶ 하악낭종에 악골종양수술과 구강내 종양적출술(자-220)을 동시 산정시 악골종양수술(차-54)만 인정함. [치과분위, 1980/11/10]
▶ 구강외과에서 액화질소를 이용한 냉동응고술 시술시 자-12-가에 준용함.
[급여 31510-17734호, 1986/07/24]
▶ Mouth Floor Ca.상병에 Laser Vaporization은 보편 타당한 진료이며, 수술수가는 근치적으로 시행시는 자-220-나(구강내 악성종양 적출술)로, 국소적 시행시는 자-220-나의 50%로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86/09/26]
▶ Soft Palate & Tonsillar Ca.에 실시한 Coverage with Jejunal Free Flap의 수술수가 : 수술명 Resection of Lt. Soft Palate & tonsillar Ca with Lt. Radical Neck Dissection, Tracheostomy, Mandibulotomy & Internal Fixation with Wiring, Jejunal Free Flap : 본 수술은 Jejunum을 약 10cm가량 떼어 Mesenteric Artery와 Facial Artery를 각각 Anastomosis시켜 Free Graft를 실시하였으며 Commando & Myocutaneous Flap의 수술료 자-16(피부판작성술), 자-42(하악골절제술), 자-130(기관절제술), 자-220-나(구강내악성종양적출)의 소정수기료와 Jejunal Free Flap의 수술료로서 자-163(혈관성형술), 자-265(소장절제술)의 소정수기료를 산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89/02/10]
▶ 혀 부위의 용종에 CO2 Laser를 이용하여 동 용종을 제거함은 타당하므로 보험급여 하되, 수가는 자-220-가-주'에 의거 자-14-가(피부양성종양적출술-양성인 것)소정금액으로 인정토록 함.
[중심조위, 1994/06/08],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혀 부위의 용종 제거술 수기료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혀 부위의 용종을 CO2 Laser를 이용하여 제거한 경우의 수기료는 자220나 구강내종양적출술(유두종 등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경우)의 소정점수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