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수급자의 급여가능 여부
1) 구입전용 품목 : 구입가능
2) 구입·대여 품목 : 전동침대,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는 구입대여 모두 불가
단, 대여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는 급여 허용
구입방식
구입전용품목』10종과『구입ㆍ대여품목』6종에 대하여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구입ㆍ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합니다.
대여방식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여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보행차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 방석
⑩ 자세변환용구
구입ㆍ대여품목(6종류)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이동욕조와 목욕리프트 제품은 아직 미선정되어 추후 선정될 예정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은?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7.5%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급여비용 연간한도액은?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160만원)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연간 한도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연간한도액 계산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공단 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제공기준은?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