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1. 일반관리비 |
∙예산제: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정산제: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
2. 청 소 비 |
∙예산제: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정산제: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
3. 경 비 비 | |
4. 소 독 비 | |
5. 승강기유지비 |
∙예산제: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전 세대 부과원칙 ∙정산제: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
6. 난 방 비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 |
7. 급 탕 비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8.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정산제: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
9. 수선유지비 |
∙예산제: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정산제: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
10.위탁관리 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1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공 동 전기료 |
공용시설 전 기 료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
승 강 기 전 기 료 |
∙라인별로 구분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1층 이하를 제외하고는 세대수에 의하여 배분한다. 단 201동 1층세대 및 202, 203, 204, 205. 206, 207, 208동 2층세대는 입주자 등의 사용요청에 따라 부과한다(2세대 의견 불일치일 경우 사용을 원하는 세대에서 부담한다.) | |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1. 세 대 전기료 |
전 기 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 |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지역 난방 |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 ||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
5. 정화조오물 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6.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 |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기 타 |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6조 관련)
연 체 개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년 초과 |
연체요율(%) |
2 |
2 |
5 |
5 |
10 |
10 |
10 |
10 |
15 |
15 |
15 |
15 |
20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 연체요율 적용례 ① 15일 연체시 : 1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2%) × 연체일수(15일)/해당월일수 ② 1개월 15일 연체시 :〔1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2%)〕+〔1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2%) × 연체일수(15일)/해당월일수〕 ③ 5개월 10일 연체시 :〔5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10%)〕+〔1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10%) × 연체일수(10일)/해당월일수〕 ④ 9개월 10일 연체시 :〔9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15%)〕+〔1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15%) × 연체일수(10일)/해당월일수〕 ⑤ 15개월 10일 연체시 :〔15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20%)〕+〔1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20%) × 연체일수(10일)/해당월일수〕 ※ 해당월일수 : 해당년도 달력에 기재된 해당 월의 실제일수를 말함.(예 : 1월–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