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 관리 건축법규 *****
1) 사업장 폐기물 분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토석 / 폐콘크리트 / 폐벽돌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기와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 / 폐벽지 / 폐섬유류
건설오니 / 혼합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 : 폐유(건설장비, 공사차량) / 폐석면 / 폐페인트류 / 폐래커
▷ 일반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폐가전제품 등
2) 폐기물배출자 신고
▷ 대상 : 총 공사기간 중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배출 현장
▷ 주체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 받은 자(위탁업체 아님)
▷ 시기 : 착공일까지(착공신고시 제출가능)
▷ 폐기물처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당해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종류별 발생 예상량
-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보관방법, 처리계획)
3) 배출자 확인 사항
▷ 운반 처리업체의 수탁처리 능력 확인
-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중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법 제 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 1호의5 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추 받아야 한다.)
4)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총 배출량 50% 이상 증가시
- 미신고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처리업체, 처리방법 변경시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시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변경신고 시기 : 수집운반 처리하기 전까지
▷ 첨부서류 : 건설폐기물 변경처리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변경증명 서류
5)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 대상 : 폐유 등 각 월 평균 50㎏ 또는 합계 월 평균 100㎏이상
폐석면, 폐페인트 등 각 월 평균 100㎏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이상
▷ 시기 : 폐기물처리 전 제출
▷ 서류 : 폐기물처리 계획서, 폐기물분석 결과서, 수탁확인서
▷ 소량의 지정폐기물 처리 :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영수증(처리업체) 보관
6) 수집, 운반, 처리
▷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에 따라 분리/수집 장소운영
▷ 침출수 발생 우려시 지표수 유입방지 조치
▷ 수집, 운반차량은 수집, 운반증을 부착
▷ 배출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발행해야 하며, 운반자에게 폐기물 인계시 처리자 및 처리방법 명기 필요
▷ 위탁처리 : 운반처리자의 허가증, 계약서(당사계약서 양식사용) 등 증명서류 현장비치
▷ 자가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얻고 가동개시 신고 이후 사용
▷ 법적 허용 보관기일 : 보관개시일부터 90일(건설폐기물), 45일(지정폐기물)
→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발생 시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폐기물 실적 보고
▷ 시기 : 매 연도 실적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종료시는 배출 종료일로 부터 15일 이내
▷ 서류 : 선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8) 재활용 실적 보고
▷ 시기 : 준공검사 전
▷ 제출 : 건설공사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
▷ 서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실적 보고서
9) 분리발주
▷ 대상 :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 신고주체 : 발주자
▷ 신고시기 : 착공일까지
▷ 내용 :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 공사를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
▷ 적용대상 폐기물 :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건설폐기물
10) 환경관리비
▷ 구성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재활용비
▷ 계상방법
- 환경보전비는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
-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공종별로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 내용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규정
▷ 요율에 의한 환경관리비 계상
- 택지개발 : 0.6% 이상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이상
- 주택(신축) : 0.3% 이상 - 상기 외 건축 : 0.5% 이상
▷ 환경보전비 적용시설
-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 기타 - 방음벽, 방음막 등, 기타
- 소각시설, 쓰리기 슈트 등, 기타 -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등 기타
폐기물관리법 정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