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부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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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주)투자의 다음과 같은 주식 관련 거래에 대하여 (1. 취득, 2. 처분, 3. 배당금수령, 4.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각각 행하되 그 계산근거를 명시하시오.(20점)
1. 2011년 3월 1일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씨로부터 시가 200,000,000원에 해당하는 상장법인(도매업 영위) A회사의 주식 20,000주(총 발행주식의 16%)를 150,0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상하였다.
2. 2011년 9월 30일 위 주식 중 4,000주(총 발행주식의 3.2%)를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0,000,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2011년 11월 1일 A법인의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배당금 10,000,000원(배당기준일은 8월 5일이다)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주)투자의 당기 중 이자비용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 5,000,000원이 전부이며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다. (주)투자의 당기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787,945,204원이다.
4. 2011년 12월 31일 결산시 보유중인 위 주식의 공정가액이 190,000,000원으로 평가되어 평가이익 70,000,000원을 자본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다.
5. (주)투자는 기관투자자가 아니고 지주회사도 아니며,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주)투자는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
[답]
1. 취득 (4점)
유가증권 저가양수액 50,000,000원 <익금산입 ․ 유보>
200,000,000 - 150,000,000 = 50,000,00
2. 처분 (4점)
양도주식의 유보 10,000,000원 <손금 산입 ․ △유보>
50,000,000 X 4,000 / 20,000 = 10,000,000
3. 배당금수령 (7점)
수입배당금 이중과세조정액 2,700,000원 <익금불산입 ․ 기타>
(1) 대상액 10,000,000 X 30% = 3,000,000
(2) 배제액
5,000,000 X (57,520,000,000[주1])/(787,945,204 X 365 ) X 30% = 300,000
[주1] 주식가액의 적수
200,000,000 X 20% X 214일(3. 1 ~ 9.30)
+ 200,000,000 X 80% X 306일(3. 1 ~ 12.31)
= 57,520,000,000
(3) 순액 : 3,000,000 - 300,000 = 2,700,000원
4. 평가 (5점)
자본항목 70,000,000원 <익금산입 ․ 기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70,000,000원 <익금불산입 ․ △유보>
[문제2] 상호 독립적인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되 그 계산과정을 명 시하시오.(30점)
<자료1> 일반기업인 (주)원장의 당기(제11기)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은 10,000,000원(제10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4,000,000원 포함)이며,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없고 당기 대손금이 4,500,000원 발생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다. 한편,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250,000,000원이고 제10기 대손충당금 한도율은 2%이었다.
<자료2> 중소기업인 (주)현미의 당기(제11기)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은 15,000,000원(전기이월 부인액 6,000,000원 포함)이며, 당기지급액은 12,000,000원이다. 한편, 총급여액은 800,000,000원(임원상여금 지급기준 초과액 20,000,000원 포함)이며, 퇴직전환금 기말잔액은 15,000,000원이다.
<자료3> 일반기업인 (주)병선의 당기(제11기) 재무상태표상 건물의 취득가액은 800,000,000원(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000원임)이며,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전기 이전분 100,000,000원과 당기분 50,000,000원이 있다. 한편, 기계의 취득가액은 200,000,000원(감가상각누계액은 60,000,000원임)이며,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당기분 30,000,000원이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건물만 신고를 하였으며, 상각률은 건물이 0.05이고 기계는 0.3으로 가정한다.
<자료4> 세종시에서 슈퍼마켓을 개업한 (주)행복의 제1기(2011.4.1∼12.31)의 손익계산서상 접대비에는 건당 1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분 10,000,000원 및 대표이사 동창회 찬조금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주)행복의 매출액은 50억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없고 종업원 수는 8인이다. |
<물음1> 자료1과 관련하여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6,750,000원인 경우 제10기의 채권잔액과 제11기 손익계산서상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각각 추정계산 하시오.
<물음2> 자료2와 관련하여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이 6,000,000원(한 도액 계산시 총급여액 기준이 4,000,000원이 많음)인 경우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추인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각각 추정계산 하시오.
<물음3> 자료3과 관련하여 당기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이 12,500,000원이고. 기계의 감가상각부인액 6,000,000원일 경우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각각 추정 계산 하시오.
<물음4> 자료4와 관련하여 당기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7,500,000원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이 5,000,000원인 경우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상액 과 법인세신고서상 산출세액을 각각 추정계산 하시오.
[답]
<물음1> 대손충당금 (8점)
(1) 제10기의 채권잔액
(기초잔액10,000,000 - 부인액4,000,000) / 2% = 300,0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대손충당금 전입액 (A로 가정)
1) 대손충당금 한도액
250,000,000 × MAX [① 1% ② 1.5% (*1)] = 3,750,000원
(*1) 대손실적률 : 4,500,000 ÷ 300,000,000 = 1.5%
2) 대손충당금 계상액
(기초잔액10,000,000 - 감소액4,500,000 + 전입액A)
= (한도액3,750,000 + 한도초과액6,750,000) A = 5,000,000원
<물음2> 퇴직급여충당금 (7점)
(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추인액
당기지급액12,000,000 - (기초잔액15,000,000 - 전기부인액6,000,000) = 3,000,000원
(2) 퇴직급여 추계액 (A로 가정)
1)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 MIN[①,②]
① (800,000,000 - 20,000,000) × 5% = 39,000,000
② (A × 25% + 15,000,000) - 0 (*2) = 35,000,000
A = 80,000,000원
(*2) 기초잔액15,000,000 - 당기지급액12,000,000 - 부인액(6,000,000-3,000,000) = 0
<물음3> 감가상각비 (8점)
(1) 건물의 감가상각 계상액 (정액법)
1) 감가상각범위액 : (8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0.05 = 47,500,000원
2) 감가상각 계상액 : 범위액47,500,000 + 부인액12,500,000 = 60,000,000원
3)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계상액 : 60,000,000원 -50,000,000원 = 10,000,000원
(2) 기계의 감가상각 계상액 (정률법)
1) 감가상각 범위액 : (200,000,000 - 60,000,000 + 30,000,000) × 0.3 = 51,000,000원
2) 감가상각 계상액 : 범위액51,000,000 + 부인액6,000,000 = 57,000,000원
3)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계상액 : 57,00,000 - 30,000,000원 = 27,000,000원
<물음4> 접대비 (7점)
(1) 접대비 계상액
2) 접대비 계상액
한도액23,500,000 + 한도초과액7,500,000 + 영수증 수취분10,000,000 + 동창회 찬조금5,000,000 = 46,000,000원
(2) 산출세액 : 5,000,000 ÷ 10% = 50,000,000원
[문제3]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부용의 제11기 사업연도(2011.1.1∼2011.12.31)의 다음 자료를 토대로 법인세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되 그 계산과정을 명시하시오.(15점)
1. 차가감 소득금액이 100,000,000원이다.
2.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20,000,000원 ② 사회복지법인인 회사 인근 고아원에 지급한 가액 : 10,000,000원 ③ 정치자금기부금 : 100,000원
3. 중간예납세액은 2,000,000원이며, 제11기에 거래처에 50,000,000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5,0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행되었다.
4. 인건비 3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5. 세법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다.
6. 제10기 사업연도(2010.1.1∼2010.12.31)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이월결손금 계산서」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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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기부금구분 (2점)
(1) 법정기부금 - 이재민구호금품 20,000,000원
(2) 지정기부금 - 불우이웃돕기성금 10,000,000원
2. 한도초과액계산 (5점)
(1) 기준소득금액
(100,000,000+30,000,000) = 130,000,000원
(2) 법정기부금 한도초과
20,000,000-(130,000,000-32,500,000)*50% = Δ28,750,000원
(3)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10,000,000-(130,000,000-20,000,000-32,500,000)*10% = 2,250,000원
3. 자진납부세액계산 (8점)
(1) 차가감소득금액 100,000,000원
(2) 기부금한도초과 + 2,250,000원
(3)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102,250,000원
(4) 이월결손금 - 32,500,000원
(5) 과세표준 69,750,000원
(6) 세율 10%
(7) 산출세액 6,975,000원
(8) 가산세액 + 600,000원
(9) 차감계 7,575,000원
(10) 중간예납세액 - 2,000,000원
(11) 원천납부세액 - 1,250,000원
(12) 자진납부세액 4,325,000원
[문제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장태산은 간이과세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세액, 차감납부세액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되 그 계산과정을 명시하시오.(20점)
1. 당해 과세기간 중 사업별 매출내역(공급대가 기준) ① 소 매 업 : 36,300,0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8,000,000원 포함) ② 음식점업 : 24,200,0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9,400,000원 포함) ③ 식육점업 : 5,500,000원 (현금영수증 발행 1,210,000원 포함) 계 66,000,000원
2. 당해 과세기간 중 사업별 매입내역 ①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수취한 매입세액은 소매업분 3,000,000원, 음식점업분 2,000,000원, 식육점업분 1,000,000원이다. ②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매입세액은 음식점업과 식육점업의 공통매입세액 1,200,000원이다. ③ 계산서로 수취한 면세농산물의 매입액 13,500,000원은 음식점업에서 사용한 것이다.
3.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비품 등을 3,000,000원에 매각하였으며,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이 15%, 음식점업이 30%이다. |
[답]
1. 납부세액 (7점)
(1) 소매업 : 36,300,000 × 15% × 10% = 544,500원
(2) 음식점업 : 24,200,000 × 30% × 10% = 726,000원
(3) 공통사용재화 : 3,000,000 × 21%[주1] × 10% = 63,000원
(4) 계 1,333,500원
2. 공제세액 (9점)
(1)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2) 의제매입세액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8,000,000 × 1.3% + 9,400,000 × 2.6% = 348,400원
(4)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
(5) 계 2,696,400원
3. 차감 납부세액 (4점)
1,333,500 - MiN[① 2,696400 ② 1,333,500] = 0원
[문제 5] 다음 각 상황별로 (주)수정이 발행하여야 할 수정세금계산서의 ①작성연월일(사유발생일 or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②금액(총액 or 순액), ③발급건수(1장 or 2장), ④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에 대하여 각각 기술 하시오.(15점)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4.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임의적 기재사항 포함)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답] 부가세법시행령 제59조 (각3점 × 5 = 15점)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① 작성연월일 : 환입된 날
② 환입된 금액
③ (-)로 1장 발급
④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2.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① 작성연월일 :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
②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
③ (+)나 (-)로 기재하여 1장을 발급
④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3.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① 작성연월일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② 계약 해제 금액
③ 부(-)로 1장을 발급
④ 신고기간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요
4.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① 작성연월일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②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또는 일부만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일부 금액
③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정(+)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2장 발급)
④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예정신고분인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칙이나 확정신고에 반영가능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임의적 기재사항 포함)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① 작성연월일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② 착오의 금액
③ 붉은색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확한 검은색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1매(총 2장) 발급
④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유 발생 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금액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착오기재된 금액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하여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년월일 착오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당초부터 발급되어서는 안 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예: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세법 2부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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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나국세씨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아래의 각 물음에 따라 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와 납기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로 나누어 납부기한을 약술하시오.(10점)
<물음 1> 납세고지서 도달일이 7월 1일이고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6월 30일인 경우
1. 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
2. 납기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
<물음 2> 납세고지서 도달일이 7월 1일이고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7월 10일인 경우
1. 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
2. 납기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
[답] 국세기본법 제7조
<물음 1> (5점) 1. 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 : 7월 15일
2. 납기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 : 7월 1일
<물음 2> (5점) 1. 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 : 7월 15일
2. 납기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 : 7월 10일
[문제 2] 다음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O 또는 X)를 판정하고 그 이유를 부기하시오.(15점)
1.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양도
2. 영업권의 단독양도
3.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로 임야의 소유권 이전
4. 출가한 장녀에게 상가건물을 무상 이전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장용지의 경매
6. 사업용 국민주택의 신축판매
7. 전세권의 양도
[답] 1. o :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 : 영업권의 단독 양도는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o : 대물변제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 × : 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5. o : 경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6. × : 주택신축판매의 경우 건설업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
7. o :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문제 3] 부동산임대사업(비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영위하는 거주자 이사철의 2011년 귀속 소득세 계산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아래의 답안양식에 의거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되 그 계산과정을 명시하시오.(30점)
2.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A상가의 월임대료는 매월 20일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개월분의 미수 임대료 57,000,000원은 현금주의에 의해 처리 하였다. ② A상가는 2010년 5월 10일 1.9억원(토지 1억원, 건물 0.9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2010년 7월 1일 지출한 냉난방시설설치비 5,000,000원을 수선비로 계상하였다. ③ B주택(국민주택에 해당함)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인의 소유이며, 처남의 담보물로 제공해 주고 받은 대가 1,500,000원을 임대료 수입에 계상하였다. ④ C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함)은 동생이 거주하는 본인의 소유이며, 임대에 따른 전세 보증금 80,000,000원을 임대료 수입에 계상하였다.
3. 관리비 수입 계정은 청소난방비와 일반관리비 15,000,000원과 전기수도료 12,500,000원이며, 손익계산서상 제경비 중에는 전기수도료를 전액 계상하였다.
4. 잡수입은 C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상하였으며, 전체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은 200,000,000원이다.
5. 급여 중 15,000,000원은 사업주 이사철에게 지급된 금액이다.
6.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A상가만 해당되며, 즉시상각의제를 감안한 당기상각범위액은 15,000,000원이다.
7. 접대비는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국내 문화접대비가 3,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8. 제경비에는 차량 과태료 300,000원과 장남의 입시학원수강료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9. 이사철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성실히 기장을 이행하고 있다. |
<답안양식>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과 목 |
금 액 | |
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Ⅱ.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불산입 1. . . Ⅲ. 필요경비 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1. . |
XXX
(XXX)
|
XXX XXX
(XXX)
|
Ⅳ. 사업소득금액 |
XXX |
[답]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과 목 |
금 액 | |
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Ⅱ.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불산입 1. 소득세비용(2점) 2. 임대료누락(3점) 3. 사업주급여(3점) 4. 감가상각비부인액[주1] (4점) 5. 접대비한도초과액[주2] (6점) 6. 차량과태료(2점) 7. 장남의 학원수강료(2점) Ⅲ.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1. 잡수입(3점) 2. 주택전세보증금(3점) Ⅳ. 사업소득금액(2점) |
11,500,000 57,000,000 15,000,000 4,000,000 11,193,900 300,000 500,000
(2,500,000) (80,000,000) |
84,500,000 99,493,900
(82,500,000)
101,493,900 |
[주1]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비 계상액 : 14,000,000+5,000,000 = 19,000,000원
2. 당기 상각범위액 15,000,000원
3. 감가상각비부인액 4,000,000원
[주2] 접대비
1. 기준수입금액
① I/S상 임대료 수입 285,000,000원
② 임대료 누락 + 57,000,000원
③ 관리비 수입(27,500,000-12,500,000) + 15,000,000원
④ 주택담보물 제공 대가 - 1,500,000원
⑤ 주택전세보증금 - 80,000,000원
275,500,000원
2. 한도액
① 일반한도액 : 12,000,000×12/12 + 275,500,000 × 0.2% = 12,551,000원
② 추가한도액 : MIN (A. 3,000,000-25,000,000×3% B. 12,551,000×10%)
=1,255,100원
③ 한도액(①+②) : 13,806,100
3. 한도초과액
25,000,000 - 13,806,100 = 11,193,900원
[문제 4] 거주자 왕투자씨는 2011년 8월 (주)발전의 지분(발행주식의 1.3%)에 대해 주식양도 거래를 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양도일을 기술하고 양도소득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15점)
1. (주)발전은 코스닥상장법인이며 중소기업이다. 2. 왕투자씨는 (주)발전의 주식을 46,281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액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동 주식은 장외거래에 의해 양도 되었으며 이는 개인간의 거래이다. 4. 동 주식에 대한 양도 대금은 주당 5,750원으로 2011년 8월 4일에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 받았으며, 동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11년 8월 7일이다. 5. 동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행사 당시의 행사가액은 3천원이며, 당시의 시가는 5천원이다. 6. 동 주식의 양도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1,330,570원 납부하였다. 7.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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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양도일 : 2011년 8월 4일 (소득세법 제98조) (4점)
2. 산출세액
(1) 양도가액 266,115,750원
(2) 취득가액 231,405,000원 (5천원*46,281주)[※주] (4점)
(3) 기타필요경비 1,330,570원
(4) 양도차익 33,380,180원 (2점)
(5) 장기보유특별공제 0
(6) 양도소득금액 33,380,180원
(7)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2점)
(8) 과세표준 30,880,180원
(9) 세율 10% (3점)
(10) 산출세액 3,088,018원
[※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3항)
[문제 5] 거주자 이천국은 2011년 9월 4일 별세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되 그 계산과정을 명시하시오.(20점)
1. 상속인 및 동거가족은 배우자(65세), 장남(40세), 차녀(36세), 모친(88세), 손자(14세)가 있다.
2.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다. (1) 토지는 1,500,000,000원이며 이 중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①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한 토지 : 100,000,000원 ② 피상속인이 대전광역시에 사인증여한 토지 : 150,000,000원 ③ 금양임야 : 50,000,000원 (2) 건물은 1,000,000,000원, 주식은 500,000,000원, 현금은 100,000,000원이다.
3.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건물 400,000,000원을 처분하였으며 그 용도는 불분명하다.
4. 피상속인은 우리은행에 차입금 100,000,000원과 유성구청에 재산세 미납액 5,000,000원이 있다. |
<물음1> 1.총 상속재산가액, 2.비과세 재산가액, 3.과세가액 공제액, 4.상속세 과세가액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시오.
<물음2> 1.기타의 인적공제액, 2.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답]
<물음1> (11점)
1. 총상속재산가액 (3점)
(1) 토지 1,500,000,000원
(2) 건물 1,000,000,000원
(3) 주식 500,000,000원
(4) 현금 100,000,000원
(5) 추정상속재산 : 400,000,000 - 400,000,000×20% = 320,000,000원
(6) 계 3,420,000,000원
2. 비과세 재산가액 (3점)
(1) 대전광역시에 사인증여한 재산 150,000,000원
(2) 금양임야 50,000,000원
(3) 계 200,000,000원
3. 과세가액공제액 (3점)
(1) 공과금 5,000,000원
(2) 장례비 5,000,000원
(3) 채 무 100,000,000원
(4) 계 110,000,000원
4. 상속세 과세가액 (2점) (1-2-3)
3,420,000,000 - 200,000,000 - 110,000,000 = 3,110,000,000원
<물음2> (9점)
1. 기타의 인적공제액 (6점)
(1) 자녀공제 : 30,000,000 × 2인 = 60,000,000원
(2) 미성년자공제 : 5,000,000 × 6년 = 30,000,000원
(3) 연로자공제 : 30,000,000 × 1인 = 30,000,000원
(4) 계 120,000,000원
2.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3점) : MIN[(1),(2)] 80,000,000원
(1) (500,000,000 - 100,000,000) × 20% = 80,000,000원
(2) 200,000,000원
[문제 6]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면세점과 재산세의 소액 징수면제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시오.(10점)
[답]
1. 취득세의 면세점 (5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17조)
2. 재산세의 소액 징수면제 (5점)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