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 채용 공고 |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 지역 | 근무예정기관(소재지) | 모집인원 | 모집분야 |
대구 |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301(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 2명 (한시9호) | 환경 |
※ 출산휴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때의 예정 직급이며, 일반직 8급 또는 9급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구 분 | 자격 기준 |
한시임기제 9호 | 1. 환경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등 2. 환경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능사 소지후 관련분야 2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 “졸업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기타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 한시 9호는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7. 11. 7(화) 09:00 ~ 11. 14(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환경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대구지방환경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기타 직무관련 수상실적 등
※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필히 첨부
❍ 서류제출 마감일 : ‘17. 11. 14(화)
❍ 서류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첨부)
❍ 지원서 접수 : ‘17. 11. 7(화) ~ 11. 14(화)
❍ 서류제출 마감일 : ‘17. 11. 14(화)
❍ 서류전형 : ‘17. 11. 15(수) ~ 11. 17(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11. 20(월)
❍ 면접시험 : ‘17. 11. 23(목)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1. 27(월)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메뉴에 게시
☞ 상기 선발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계약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채용일부터~‘18.10월까지)
※ 근무실적이 우수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다른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대체인력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 ☎ 053-230-6411 |
(붙임)
직무기술서(한시임기제 9호)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
대구지방환경청 | 소속 부서 | |||
|
| |||
주요업무 | ○ 환경행정 전반 - 수질오염 및 수계관리, 환경기초시설, 화학물질관리, 환경영향평가, 폐기물 관리, 자연환경, 환경측정‧분석 및 기타 환경행정 등 | |||
|
| |||
필요역량 |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공복의식) ○ 긍정적 팔로워쉽,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환경분야 전문성, 지식,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등 | |||
|
| |||
필요지식 | ○ 환경오염방지 및 보전에 대한 지식 ○ 수질오염 방지 및 폐기물 관리 기술, 유해화학물질 조사·처리 ○ 수질‧폐기물‧화학물질‧자연환경 등 환경 관련 전반적인 지식 | |||
|
| |||
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환경 | |||
자격 및 경력 | 1. 환경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등 2. 환경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능사 소지후 관련분야 2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 “졸업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
우대요건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자료출처 : 원주지방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