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신고서 조치방안 (채권자 입장)
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열람 교부받아 조사보고서상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권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2.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열람 교부받아 유치권 권리신고자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점유관계를 사실적,실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3. 권리신고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유무에 대하여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통하여 유치권 배제특약, 소유권 귀속 특약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4. 유치권자의 건축관련 자격증 유무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유무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 등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는 허위의 유치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5. 유치권자와 경매대상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유치권의 진정여부에 대해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6. 총공사 대금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미회수된 공사대금) 및 감정평가금액간의 균형여부 등도 파악하여 허위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7. 경매집행법원에 심문기일 지정신청을 하여 심문기일에서 유치권 존부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