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용
■ 변경 내용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
사업시행계획서 (사업비, 설계 변경) | 정비사업비 | 31,173,990천원 | 34,291,000천원 | 10% 이내 증액 |
건축면적 | 1,468.719㎡ | 1,416.0306㎡ | ||
건 폐 율 | 23.042% | 22.216% | ||
연 면 적 (용적률 산정용) | 21,796.591㎡ (15,813.46㎡) | 21,812.4929㎡ (15,918.1189㎡) | ||
용 적 률 | 248.093% | 249.735% | ||
전 용 면 적 | 59.837㎡, 84.757㎡ | 59.9377㎡, 84,8196㎡ | ||
기 타 | ○ 단위세대 평면(구획) 변경 ○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변경 ○ 주동 공용부 내부구획 변경 등 | |||
시 공 자 | 세움건설(주) | 대창기업(주)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
(제1쪽) |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 | 인가번호 | 2013-아산시-재건축시행인가-1 | ||||||||||||||||||||||||||
사 업 구 분 |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
사 업 시 행 자 | 명 칭 | 권곡 충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 2007-아산시-재건축조합설립인가-1 (2007.10.23.) | ||||||||||||||||||||||||
대 표 자 | 성 명 | 민병한 | 생년월일 | 1936.02.06 | ||||||||||||||||||||||||
주 소 | 아산시 충무로 83, 나동 301호(권곡동 충무아파트) | |||||||||||||||||||||||||||
주된 사무소 소 재 지 | 아산시 충무로72번길 6 (☎ 041-533-6742) | |||||||||||||||||||||||||||
시 행 구 역 | 구 역 명 칭 | 권곡 충무아파트 주택재건축 | 위 치 | 아산시 권곡동 443-54번지 외 2필지 | ||||||||||||||||||||||||
시 행 면 적 | 6,374 (㎡) | 건축물 | 4동 (무허가 동) | |||||||||||||||||||||||||
거주가구 및 인구 | 거주가구 | 거주인구 | 도시계획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
110 | 350 | |||||||||||||||||||||||||||
지 목 별 | 지 목 | 대 | 도로 | 국․공유지 관리청별 | 관리청 | |||||||||||||||||||||||
면적(㎡) (필지수) | 6,262 (1) | 112 (2) | 면적(㎡) (필지수) | |||||||||||||||||||||||||
동 의 내 역 | 토지면적 | 토지 소유자수 | 건축물 소유자수 | |||||||||||||||||||||||||
대상면적 | 6,374㎡ | 대상소유자 수 | 104인 | 대상소유자 수 | 102인 | |||||||||||||||||||||||
동의면적 (동의율) | 4,478.76㎡ (70.27%) | 동의자 수 (동의율) | 70인 (67.31%) | 동의자 수 (동의율) | 68인 (66.66%) | |||||||||||||||||||||||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 | 명 칭 | 대표자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사 업 시 행 계 획 |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110개월 | 사 업 비 | 34,291,000,000원 | ||||||||||||||||||||||||
건 축 시 설 | 부지의 명 칭 | 권곡충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부지 | 대지면적 (㎡) | 6,374 | 주 용 도 | 공동주택 | ||||||||||||||||||||||
건축면적 (㎡) | 1,416.0306 | 건축연면적 (㎡) | 21,812.4929 | 지하면적 (㎡) | 5,894.374 | |||||||||||||||||||||||
건폐율 (%) | 22.216 | 용적률 (%) | 249.735 | 최고높이 | 72.25 | |||||||||||||||||||||||
층수 (지상․지하) | 지상25층 지하2층 | 주차장 (대, ㎡) | 180 (6,064.822) | - | - | |||||||||||||||||||||||
주 택 | 공 급 구 분 | 주택의 형 태 | 동 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 |||||||||||||||||||||||
59.9377 | 84.8196 | |||||||||||||||||||||||||||
계 | 아파트 | 3 | 159 | 75 | 84 | |||||||||||||||||||||||
분 양 | 아파트 | 3 | 159 | 75 | 84 | |||||||||||||||||||||||
임 대 | - | - | - | - | - |
(제2쪽) | ||||||||||||||||||||||
사 업 시 행 계 획 | 정 비 기 반 시 설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도로(대로3류) | 188 | 조합 | 조합 설치 후 기부채납 | |||||||||||||||||||
도로(6M) | 240 | 조합 | 조합 설치 후 조합관리 | |||||||||||||||||||
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 | 건축물 4동 | 철 거 | 이 전 | 공작물 - | 철 거 | 이 전 | ||||||||||||||||
4동 | - | - | - | |||||||||||||||||||
개수대상 건 축 물 | - | 임시수용계획 | - | |||||||||||||||||||
수용 또는 사용 대상 | 토 지 | 필지수 | 면적 (㎡) | 권리자수 | 건축물 | 동 수 | 연면적 (㎡) | 권리 자수 | ||||||||||||||
2 | 112 | 2 | - | - | - | |||||||||||||||||
세입자 대 책 | 대상 세대수 | 임대주택 및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 |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 비대책 세 대 | 115 | |||||||||||||||||
- | - | - | ||||||||||||||||||||
일 괄처리사항 |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건축허가 | (∨)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 | |||||||||||||||||
도로점용허가 | ( ) | 사방지 지정해제 | ( )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 ( ) | |||||||||||||||||
농지전용신고 | ( ) | 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 | ( ) | 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 | ( ) | |||||||||||||||||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 ) | 하천공사 시행허가 | (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 | |||||||||||||||||
하천점용허가 | (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 ) |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 )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 | 공유지대부․사용허가 | ( ) | 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 | ( ) | |||||||||||||||||
공장설립 승인․신고 | (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신고 | ( ) |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 ( ) | 소방동의․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 ( ) | |||||||||||||||||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 | ( ) |
(제3쪽) | |
기타 인가내역 | |
2022년 6월 일 아산시장 | |
※ 붙임서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 및 안내문 1부. ※ 인가안내 1.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분양신청기간(30일이상 60일 이내 단,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을 경우 20일의범위 이내에서 연장 가능)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또는 기타권리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아산 권곡동 443-54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 및 안내문
◯ 사 업 명 : 권곡충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대지위치 : 아산 권곡동 443-54번지 외2필지 ◯ 대지면적 : 6,374㎡ ◯ 건물규모 : 3개동, 지하2층/지상25층 159세대, 연면적 21,812.4929㎡ |
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
□ 복합민원분야[허가담당관 소관]
○ 기존 조성된 대지 외 토지는 개발행위 대상으로 개발행위 협의하여야 합니다.(기 협의된 토지일 경우 개발행위 허가증 등 첨부) 기존 조성된 대지라도 절성토가 50cm이상 발생할 경우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개발행위팀)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진출입로, 우오수관로)에 해당할 경우 구비서류 첨부 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도로점용 굴착포함 허가신청서 재작성(별지 24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30호 서식), 굴착포함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견서 제출(민원인 알림문서 참조)
※ 제출도면 - 진출입로 종횡단면도(A-A', B-B', 치수너비기입), 굴착 및 복구단면도, 포장복구평면도, 공사계획도, 현장사진설명서
○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농지법 부칙(제8352호, 2007.4.11.)제7조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주거지역 결정일1977.2.17.)(농지전용팀)
□ 건축, 경관심의 관련 분야[건축과 소관]
○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대상으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설치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미술작품의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 경관심의 관련
1. 경관심의 조건부 이행 완료를 득한 사항입니다.
2.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경관심의 통과 후 사업내용 또는 건축물 입면 형태 및 색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변경하는 부분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토 받으시기 바람.)
○ 해당 필지에 건축물이 존재 할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하기 전에 해체 허가(신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분야[경로장애인과 소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 반드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아산시지원센터(전화 : 546-1515)의 사전 자문 및 검토를 통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편의시설 아산시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적극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시설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세부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편의시설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야할 편의시설을 빠짐없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점형블럭은 매립형)
- 아산시주차장조례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3% 이상으로,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 이상의 여유로 인하여 위반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급적 장애인 주차장은 3% 정도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애인주차장에 잔디블록 설치불가)
- (임시)최종사용승인시 적정 설치여부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면상 표시되지 않은 장애인편의시설도 법률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요망
*사용승인시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시설 미설치를 주장할 수 없음
○ 장사등에 관한 법률 관련
- 신청부지 내 분묘를 개장하여야 하는 경우(공사 중 발견된 분묘 포함) 유연 분묘는 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을 분묘 설치자(연고자)와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무연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개장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장 허가를 득한 후 처리 바랍니다.
- 또한, 토목공사(절, 성토)로 인한 인접 부지의 분묘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 조치 후 시공 바랍니다.
- 사업부지 내 공동묘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관련 [아산시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소관]
○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하여 급수신청 할 경우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시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 후 지정하는 은행에 공사비를 선납할 경우 급수공 사가 가능함.
2.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조례 제4조(부담금 부 과대상 및 범위)』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임.
3. 『수도법 제70조』 및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 상수도관에서 분기하여 계량기 설치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4. 『수도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5. 급수관로 매설지가 사유지를 경유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수용가에서 직접 받아 급수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6. 급수관로 매설로 인한 각종 인허가 서류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함.
7. 새로운 수도시설의 설치 시 기 수도시설 수용가의 급수공급에 차질이 있 거나 해당 지역의 고도가 높아 기준 수압 확보가 어려울 경우 『아산시 상수 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급수허가가 제한됨.
8. 주택단지(10호 이상 건축) 또는 정액설계가 불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공사는 별도 협의하여 설계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함.
9. 매년 1. 1.~ 3. 1. 동절기 급수공사 중지 기간임(※ 급수공사 신청 마감일 : 매년 11. 15. / 급수공사 신청 재개일 : 익년 2월 1일)
○ 사업부지 내 굴착작업 시 기존 급수분기가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분기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수관로 파손 시 즉시 상수도과 누수관리팀(041-537-357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 녹지 관련 분야 [공원녹지과 소관]
○ 아름다운 경관과 푸른 도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수형이 양호하고 설계에 계획된 규격 이상 수종의 수목을 반드시 식재하여야 합니다.
○ 용도에 맞는 기능, 성격, 이용행태와 조화되는 조경 식재가 되도록 조경 전문업체로 하여금 식재토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식재 적기인 봄 또는 가을철에 수목을 식재토록 권장함)
○ 모든 식재 예정지(인공지반 등)는 충분한 토심의 양질토사로 성토를 실시하여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식생기반을 조성 하여야 합니다.
※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될 시 방근 조치 또는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식재되는 모든 조경 수목은 설계 규격에 적합 하여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목 고유의 수형이 상실된 수목을 식재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를 식재 할 경우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확인 발급 받은 후 이동 식재하여야 합니다.
(산림과 산림보호팀 041-540-2603)
○ 결속자재(끈)중 부식되지 아니하는 고무줄, 철사 등은 반드시 제거 후 식재 하여야 하며, 식재 완료 후 바람, 외부충격 등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가 없도록 결속을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 가로수 이식 시「아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가로수 사업 승인 대상(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원녹지과 녹지팀 041-540-2381)
○ 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 또는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충분히 차단하여야 하며,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제10조 참조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이어야 합니다.
○ 옥상조경 시 아산시 건축조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제12조~18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유지관리 하고, 특히 사용제품은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 분야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 하수도법 제61조 및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입니다.
○ 원인자 부담금은 최종 사업준공시의 세대수 등을 고려한 오수량 산정서를 첨부하여 사전협의시 최종 산정가능하며 준공 전까지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 공공하수관로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61조 및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에 따라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오·우수관로 등 하수시설물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오수관로 D200mm이상은 고강성PVC계열, D150mm이하는 고강성 또는 내충격PVC계열사용).
- 관내 유속은 오수 0.6m/s∼3.0m/s, 우수 0.8m/s∼3.0m/s로 시공하여야 함.
- 맨홀 내 사다리설치(H=1.5m이상) 및 맨홀뚜껑 인상 시 무수축 몰탈을 사용하고, 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맨홀의 경우 주변지형보다 높은 위치에 맨홀뚜껑이 위치하도록 하여 불명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오수맨홀뚜껑은 반드시 수밀성이 보장되는 완전밀폐형 뚜껑 적용.
[맨홀뚜껑은 소음방지 및 이탈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한 잠금형 적용]
- 오수관 굴곡지점 등에는점검, 청소 및 보수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청소구(PE사각맨홀은 사용금지, 뚜껑은 주철, 스테레스 밀폐식을 사용) 또는 소형 오수맨홀을15m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할 것.
- 공공하수도연결 전 단지 내 최종 맨홀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가능하도록 맨홀깊이 및 위치 등을 선정하여야 함
- 오·우수관로 매설 후 CCTV촬영 및 수밀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시 포장을 시공하여야하며, CCTV 촬영결과, 수밀검사, 부공기압 시험결과 및 CD보고서와 준공도면(CAD파일)을 사업준공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함.
○ 공공하수도 연결을 위해 사업승인 후 별도로 우리부서에 배수설비 설치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내 기존 우수관로의 변경사항에 대해 준공시 GIS DB구축, 성과심사를 거쳐 하수관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하수관로 공사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하며, 민원발생 시 피허가자책임하에 조치하여야합니다.
□ 학생수용 관련 분야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 소방분야(아산소방서 예방안전과) - 붙임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참조
□ 주택 및 공통분야
❍당초 사업계획승인 조건 및 안내문을 준수·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할 사항이나 또는 사업단계별로 구체적인 검토ㆍ협의가 필요할 경우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당해 관계기관(부서)과 협의 및 시행하여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관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관련 안내문 |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받아야 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허가 후, 진행사항
구분 | 소방시설 착공 전 진행사항 | 소방시설 완공후, 진행사항 |
소방시설공사 감리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착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 ㆍ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 ㆍ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
소방시설공사 감리 지정대상일 경우 | ㆍ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ㆍ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지정신고 | ㆍ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ㆍ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 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 신고 대상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건축주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 발주할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사항
○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전,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함.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대상
임시소방시설 | 설치 대상 | 비고 |
소화기 | ■ 모든 공사 및 작업 현장 | |
간이소화장치 | ■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써 해당층이 600㎡ 이상 | |
비상경보장치 | ■ 연면적 4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써, 해당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 |
간이피난유도선 |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
※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화재 감시자 배치 안내사항
○ 최근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한 화재감시자 배치 권고
●위험물 저장 및 취급관련 안내사항
○ 해당 건축물이「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고 저장 및 취급하여야 함.
※ 관련법규: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안내사항
○ 해당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영업허가 전 안전시설 설치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고 영업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
○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바닥면적 100㎡이상인 것(지하층의 경우 66㎡이상)
○ 단란․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3항의 학원 (수용인원 300명 등)
○ 찜질방이 있는 목욕장
○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권총사격장․스크린골프장․안마시술소
○ 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업․수면방업․콜라텍업
○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영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참고
※ 관련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실내장식물 방염 관련 안내사항
○ 방염 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등(방염 대상물품)은 방염성능 이상의 물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방염 대상물 〉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 방염 대상 물품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를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간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20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 안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 선임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30일 이내
- 선임신고 시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법규(법정기한) 위반 시 처벌 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신고 기간 미준수(선임 후 14일 이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선임신고 방법 및 선임 절차
구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구비서류 |
자격자가 있는 경우 |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련 자격 수첩, 대표자 인장 |
자격자가 없는 경우 | - 소방시설 관리업체 위탁관리 가능 (1급 중 11층 이상 대상물, 2급, 3급만 해당) 가. 감독적 직위 증명서류 나. 계약서 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
※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
대상물 | 특급 | 1급 | 2급 | 3급 |
자격기준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중 5년 이상 1급 대상 실무경력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중 7년 이상 1급대상 실무경력자 소방공무원 20년이상 경력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자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중 2년 이상 2급 또는 3급대상 실무경력자 소방공무원 7년이상 경력자 위험물, 가스,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자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중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으로 선임된 자 소방공무원 3년이상 경력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자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소방공무원 1년이상 경력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자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구 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적용법규 |
공공기관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공립학교 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마.「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특급 |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제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1급 | 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특급 소방대상물 및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제외 | |
2급 | 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 마.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따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기준 등
선임대상 | 최소인원 | 선임대상 | 최소인원 |
공동주택(아파트) : 300세대 이상 | 300세대 마다 1명 선임 ex) 300~599세대 => 1명 600~899세대 => 2명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제외 | 1명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연면적 1만5천㎡이상 (하나의 부지 안에 다수 건물이 있는 경우 연면적 합산) | 연면적 1만5천㎡ 마다 1명 선임 ex) 15,000~29,999㎡ => 1명 30,000~44,999㎡ => 2명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수료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관련법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23조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안내문 -
귀 건축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결과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소방서 또는 소방민원센터(http://www.somin.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동기능점검 제출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 제외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및 위험물 제조소 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특정 소방 대상물
점검자의 자격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함
점검 횟수 등: 연 1회 이상 / 2년간 자체보관
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일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학교: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까지인 경우 6월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 실시가능)
※ 예시)귀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사용승인일이 2000년 4월 28일 경우
⇒ 매년 4월 30일까지 점검완료,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 결과 제출
점검 방법
- 소방시설 점검기구 이용하여 점검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 시험기 등
※점검양식 다운로드 방법
아산소방서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서식 – 민원서류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위반 시 처벌내용
- 자체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미만: 30만원
1개월~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 이상(미제출):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기타 문의사항: 아산소방서 예방안전과 ☏ 041)538-0271~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