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
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관련법 요약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 재해의 예 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임
2.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3. 대상액 산정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 액)+직접노무비
▪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일반건설공사(갑) 안전관리비 게상기준표 |
|
구분
| 5억원미만 | 5억이상~ 50억미만 | 50억원 이상 |
비율 | 비율 | 기초액 | 비율 |
2.93% | 1.86% | 5,349,000 | 1.97%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 총공사비(VAT포함)가 4억인경우 안전관리비 산출;
400,000,000*70%*2.93%=8,204,000원
○ 총공사비(VAT포함)가 10억인경우 안전관리비 산출;
(1,000,000,000*70%*1.86%)+5,349,000=18,369,000원
○ 총공사비(VAT포함)가 70억인경우 안전관리비 산출;
7,000,000,000*70%*1.97%=96,530,00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가. 사용원칙;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나. 사용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전담안전관리자, 전담보건관리자, 건설용 리프트의 신호수 인건비
2) 안전시설비 등;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 비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 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 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 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
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
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관 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
전 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
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
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다.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 항목
1) 인건비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중에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 우의 인건비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중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다)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중 선임되지 않거나 겸임인 경우의 인건비
2) 안전시설비
가)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표지 등은 사용 불가
나)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 설들은 사용 불가
다)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는 사용불가
라)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등은 사용불가
마)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은 사용불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가)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 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 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불가
4) 안전진단비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 는 비용은 사용 불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비용은 사용 불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사용 불가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총 기술지도대가가 당해 현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 과로 사용할 수없음. 단, 총금액 이 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8) 본사 사용비
가) 본사에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 용 불가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 는 사용불가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가.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관리 및 기술
지도 계약체결․기술지도 실시, 개선여부 등에 대해 수시 확인할 수 있음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 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정산
가. 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될 것임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 일 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첨
부하면 됨
8.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
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9. 위반 시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한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위반: 100만원 과태료 부과
- 2차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3차위반: 600만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위반: 100만원 과태료 부과
- 2차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 3차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경우: 목적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보존 하지 아니한 경우
1)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차위반: 100만원 과태료 부과
- 2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 3차위반: 1,000만원 과태료 부과
2) 공사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차위반: 100만원 과태료 부과
- 2차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 3차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않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1차위반: 100만원 과태료 부과
- 2차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 3차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