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분류 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1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를 요하는 자 |
2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 |
3 |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된 자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 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이 완전상실된 자 | |
4 |
․뇌골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로서 언어 및 청각기능이 완전상실된 자 ․두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
5 |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2개 이상인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
1급 2항 |
1 |
․두 눈이 실명된 자 |
2 |
․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다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변, 배뇨기능이 마비된 자 | |
3 |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6 |
․두 팔 또는 두 다리가 팔꿈치관절이나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7 |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 또는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 |
66 |
․하반신이 불수이고 언어 또는 청각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하반신이 불수이고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두부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자가 간질 대발작 월 1회 이상 또는 소발작 주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 |
68 |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1급 3항 |
3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4 |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
8 |
․두팔이 팔꿈치 관절 이하 상실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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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두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한팔이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다른 팔이 손목관절 이하의 기능이 완전상실된 자 |
11 |
․두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한다리가 고관절 이하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다른 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이 완전상실된 자 | |
14 |
․두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 |
63 |
․양쪽 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 |
79 |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되고 다른 발의 중족지절관절 2/3 이상이 상실되거나 다른 발의 계상골 이하 전부가 상실된 자 | |
102 |
․한 팔은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한 다리는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 |
501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1급3항에 해당되는 자 | |
2급
|
78 |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
86 |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의 무릎 및 엉덩이 관절이 강직된 자 | |
97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 |
98 |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
99 |
․한팔이 어깨관절 이상 상실된 자 ․한팔의 어깨관절 부위가 상실되어 상박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 |
100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0.02 이하인 자 | |
101 |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 |
10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체표면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위에 3도화상에 의한 고도의 추형으로 통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자 | |
104 |
․한다리가 엉덩이관절 이상 상실된 자 ․한다리의 고관절부위가 상실되어 대퇴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 |
105 |
․한팔이나 한다리가 팔꿈치관절이나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고 다른팔이나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502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 |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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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
5 |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
13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15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0.06 이하인 자 | |
17 |
․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 |
18 |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음성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
19 |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
20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
22 |
․한팔은 어깨관절 이하에서, 한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23 |
․두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24 |
․한팔은 손바닥 중간 이상이 상실되고 다른 팔은 다섯손가락이 상실된 자 ․두팔의 두엄지를 제외한 손바닥 중간 이상이 상실된 자 | |
27 |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된 자 | |
31 |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33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
72 |
․한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손의 네손가락 이상이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손가락의 집는 운동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81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두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세발가락 이상이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두발의 중족지절관절 1/2 이상이 상실된 자 | |
82 |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 되거나 상실된 자 ․체표면의 1/3 이상에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
|
83 |
․척추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 |
84 |
․생식기의 기능이 완전상실되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89 |
․한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엉덩이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좌위가 불가능한 자 | |
503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 | |
4급
|
106 |
․정신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
107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 |
108 |
․한팔이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전박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 |
109 |
․한다리가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하퇴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 |
110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 |
111 |
․한팔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112 |
․한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113 |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114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70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상실한 자 | |
504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4급에 해당하는 자 |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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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
25 |
․한 팔이 팔꿈치관절 미만에서 상실된 자 | |
26 |
․한 다리가 무릎관절 미만에서 상실된 자 | |
28 |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인공관절 재치환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29 |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인공관절 재치환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41 |
․두 발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두 발가락 이상의 중족골이상에서 상실된 자 ․두 발 엄지발가락이 중족골이상에서 상실된 자 ․두 발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발에서 각각 세 발가락이 중족골이상이 상실된 자 ․두발이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 이하에서 상실된 자 |
45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 |
69 |
․두 팔의 팔꿈치관절의 운동범위가 일반평균인의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하인 자 | |
70 |
․두 다리의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일반평균인의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하인 자 | |
73 |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77 |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91 |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 | |
92 |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93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악 치아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 |
94 |
․두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95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상실한 자 | |
96 |
․체표면의 1/5 이상에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 |
505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 | |
6급 1항 |
12 |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35 |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36 |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38 |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47 |
․한쪽 손바닥이 상실된 자 ․한쪽 발목 이하가 상실된 자 | |
48 |
․한 손의 다섯손가락이 상실된 자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손가락이 상실된 자 |
|
115 |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자 |
116 |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자 | |
117 |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118 |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악 치아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 |
119 |
․양쪽발가락 전부가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120 |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121 |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122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전․공상 잔유물로 명백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 | |
123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자 | |
124 |
․한눈이 실명된 자 | |
125 |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126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127 |
․한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 |
128 |
․두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인 자 | |
129 |
․열손가락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손가락 이상이 상실된 자 | |
130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상실된 자 | |
131 |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132 |
․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506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 | |
704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상실한 자 |
6급 2항
|
16 |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자 |
30 |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자 | |
32 |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34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악 치아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 |
37 |
․양쪽발가락이 근위지절관간절 이상 상실된 자 | |
39 |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40 |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42 |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4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 |
44 |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 |
46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 |
49 |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손바닥이 마비된 자 ․손바닥이나 손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자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이 마비된 자 ․발바닥이나 발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자 | |
51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 |
52 |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53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54 |
․한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 |
55 |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
56 |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
57 |
․열손가락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손가락 이상이 상실되거나 강직된 자 | |
58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이상에서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완전상실된 자 | |
59 |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 |
60 |
․양쪽발가락중 다섯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61 |
․두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 |
62 |
․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증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64 |
․한손의 다섯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 |
65 |
․한발의 다섯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 |
67 |
․한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 |
71 |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자 | |
74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각각 지관절,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75 |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76 |
․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해독하기 곤란한 자 | |
80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적출 또는 기능이 상실된 자 | |
85 |
․두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 |
87 |
․두귀가 상실된 자 | |
88 |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강직으로 한쪽 이상의 어깨운동에 제한을 받는 자 | |
90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체표면의 1/10 이상에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